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현명한 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도 주목!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꼭 알고 가야 할 소식이 있어요~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기한 및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 최저임금제도는 동거하는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 사용인, 선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대부분의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시간에 대비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주급과 월급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며, 주당 1일 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적용된다는 말이 되겠죠? 계속 오를 최저임금, 사업자를 위한 방안은?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훌쩍 늘어난 인건비가 고민인 사업자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라면 인건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상용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
[지원 대상](원칙)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신청 기간 및 접수처2022년 1월 1일(토) ~ 6월 15일(수)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접수와 신청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지급 절차신청이 접수된 후에는 고용보험의 DB연계,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해 요건을 검증받게 되는데요! 심사가 완료되면 사업장의 계좌로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15일(월 1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이 이루어진 후에도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계속되니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의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BK와 함께 정당한 임금도 챙기고, 인건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한 해를 시작해요!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여러분의 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