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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컨설팅 사례제목 공동주택 측벽 사이의 거리 산정 조회수 4325 작성자 감사총괄담당관 작성일 2016.12.16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다. 생략)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ㅇ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1동과 2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벽면 중 2동의 벽면에 주방창이 설계되어 있어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으로 볼 경우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8미터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상기 규정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대지안의 개방감과 통풍확보,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하고자 규정한 것으로서, ‘측벽’이라 함은 일반적인 판상형 공동주택의 ‘측면의 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