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유 - daetonglyeong jibmusil ijeon iyu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 정보가 매일매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해진 건 청와대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국방부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비용 문제는 따로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인수위와 당선자가 했었던 행보들이, 보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왔던 월권행위였다는 거죠.

Q. 월권이라고까지 보세요?

A. 그러니까 국방부를 이전하라, 그래서 국방부에 가서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을 빼라, 며칠까지 방 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들, 전혀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비용을 이야기하면 예비비 얘기가 나왔잖아요? 처음에 나온 게 496억 원. 이것도 인수위에서 이런 거를 요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월권행위였는데, 문제는 지금 국방부를 이전하는 것, 이건 현직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Q. 그런데 정작 대통령과는 지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잖아요, 당선인이?

A. 그렇죠. 이게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꼭 해야 한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자신들이 이걸 옮기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고 협조를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결렬시킨 게 당선자 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안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방부를 단 한 달? 50일 안에 어떻게 다 옮길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죠.

Q. 그런데 일단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이전하는 건 공약이었다. 제왕적인 청와대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이 공약 고수를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A.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가장 큰 명분으로 삼고 있잖아요?

국민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국민과 소통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문제는 이렇게 급하게 국방부를 옮기는 것,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정리를 하면 국방부는 합참 건물로 가고요 합참은 다른 건물로 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 달, 50일 만에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국방부 내에는 11개의 부대가 지금 있는데, 그 부대들도 하나씩 하나씩 연쇄적으로 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지금 조 단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비용 자체도 어마어마하지만 이게 안보 공백 없이 그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할 거냐, 이렇게까지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국민들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무속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Q. 실제로 그 천공법사가 거론이 됩니다.

A. 그렇죠.

Q. 유튜브 내용 중에서 실제로 "청와대, 용산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한 클립이 있는데.

A. 그렇죠.

Q. 이게 지금 계속 삭제되고 있다고 하는데.

A. 3년 전에 천공이라는 사람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영상이 3년 전에 있었어요.

Q. 실제 그 발언이 확인이 됐군요.

A. 그렇죠. 그게 기사화됐는데 그 기사가 계속 삭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협조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죠.

Q. 국무회의에서도 군 통수권자로서 마지막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다,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죠.

A.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당선자 측, 인수위 측의 반응이 너무너무 황당한 게, 그러면 지금 통의동, 지금 인수위 사무실에다가 임시 집무실을 차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Q. 절대 청와대 집무실에는 안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또 내비친 건데요?

A. 그러면 지금 있는 아크로비스타 삼성동에서부터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당선자의 발언이 이래요. "나의 불편함은 감수하겠다."

국민들이 불편하죠. 본인이 불편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매일 출퇴근 시간에, 그 차가 막히는 강남에서 종로까지 본인이 불편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불편할 건데

Q. 대통령이 출근할 때 대통령 차 한 대 달랑 가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경호도 있을 것이고···

A. 그럼요. 그게 한 12km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Q. 30분

A. 그걸 매일매일 통제되는 그 러시아워의 도로를 서울 시민들이 그걸 경험을 겪어야 되는데 본인의 불편함을 감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놀랍고

Q. 어제는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통의동 집무실, 청와대 대신해서 거기서 업무를 보다가 긴급한 상황이 되면 이번에는 청와대 벙커, 지하벙커는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지나치게 성급한 조치라는 비난과 함께 소통 부재, 안보 공백, 이전 비용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속도조절론에 대한 주문이 나왔고, 그럼에도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무실 이전 이유를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떠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강조할 뿐, 정작 의사결정과정에서 국민 소통을 생략한 채 그대로 밀어붙였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추진한다”는 역설적 비판에도 불구, 그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따르는 것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맥락 없는 말만 우격다짐하듯 되풀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이에 관한 뒷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참석자의 발언을 근거로 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KBS 1TV 《열린음악회》 관람 후 청와대를 둘러본 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건넨 발언이다.

내가 미리 봤으면 우리도 청와대에 그대로 있자고 했을 것 같다. 여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이렇게 좋은 데인 줄 알았다면, 만약 여기 와서 잠시라도 살았다면 청와대를 나가기 굉장히 어려웠겠다. 미리 보여줬으면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 했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집무실 등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선 선거운동 당시엔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지만, 당선 이후엔 “광화문 이전은 재앙”이라고 설명하며 ‘국방부로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한 것이란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윤 당선자는 현 청와대를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구중궁궐’이라 부르며 취임 이후 “청와대에 하루도 있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의 이번 결정을 두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국방부 청사가 국민과 소통하기에 적절한 장소이냐는 물음이 제기되며,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결정을 강행하려는데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연쇄 이전 등에 따른 일시적 안보 공백, 높은 이전 비용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시간이 촉박하고,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윤 당선자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윤 당선자는 5월 10일 취임 이후에도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현재 인수위원회가 쓰고 있는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을 당분간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할 때까지 서울 서초동 집에서 통의동으로 출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출퇴근길 교통통제, 경호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집무실 이전을 서두르는 윤 당선자의 행보와 결정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방부로의 집무실 이전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는 윤 당선자의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짧은 의견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2022년 5월 1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행진이 진행되었다.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을 앞두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해 33개 시민인권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자리였다.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에 멈춰서 발언을 하는 모습은 그 밖의 다른 집회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를 마주하는 경찰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대통령 집무실 앞 약 300m 구간에는 차도 1차선과 2차선 사이는 물론 인도와 차도 사이에도 펜스가 놓여 행렬을 통제했으며, 100여 명의 경찰이 집무실을 에워싸고 있었다.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에 대비되는 과도한 경비태세. 대통령 집무실 앞 첫 집회에서 보인 이 풍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용산시대’의 현재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졸속으로 시작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역대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집무실을 새롭게 마련하려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위치했던 청와대의 비효율적 구조가 가진 한계 때문이었다. 다만 이러한 역대 공약에서 집무실 이전 장소로 검토된 것은 모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였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공약해 왔다. 

그러나 당선 이후 10여 일이 지난 3월 2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돌연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 입장에선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며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시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집무실 이전을 공약한 이유였지만, 갑작스럽게 용산으로 위치를 변경한 것에 대해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도 명분도 부족한 가운데 계속해서 이전 비용이 높게 추산되고 국방부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의 우려도 계속 제기되었지만,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 직후부터 용산에서 업무를 보겠다면서 집무실 이전을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명분은 ‘소통’이었다. 그러나 그 소통은 결코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집무실 앞에서 막힌 집회의 자유

3월 20일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전 시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정 범위는 시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 그것이 현재 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름 뒤인 4월 6일, 경찰이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려고 계획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수위와 경찰이 위와 같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 근거는 대통령 관저 인근 100m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3호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대통령 관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집무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거 공간으로서의 관저와 업무공간인 집무실은 사전적 의미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분리된 공간이다. 그럼에도 과거 청와대 시절에는 집무실 앞 집회 역시 집시법 제11조에 의해 금지되었는데, 이는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존재한다는 지리적 사정에 따른 부수적 결과일 뿐이었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2017년 판결에서 이미 집무실과 관저가 서로 다른 공간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자의적으로 유권해석을 하고는, 신고된 집무실 앞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다.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법 문언을 넘어서는 자의적 해석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위법적 조치였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자신들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경호법 등 관련 법률에는 경호를 위해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더 많은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집무실 앞 집회를 절대 금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위헌적 발상일 뿐이다. 

법원의 잇따른 집행정지, 이제는 공간에 맞는 의식을 갖춰야

이처럼 경찰이 계속해서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함에 따라 해당 사안은 결국 법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앞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외에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역시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구분되기에 집시법 제11조로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고, 따라서 경찰의 금지통고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5월 14일은 물론 21일에도 집무실 앞에서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한 것은 물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지통고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오롯이 경찰의 판단만은 아니다. 경찰이 즉시항고장을 내며 제출한 증거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도 포함되어 있다. 경찰이 누구의 눈치를 보며 법원의 명확한 결정에도 집회금지를 유지하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집무실 앞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 공간을 바꿈으로써 의식이 달라진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맞는 의식을 갖추는 것이다. 집무실 앞을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고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자세를 보이는 것, 그것이 졸속과 불통으로 시작된 용산시대를 재정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