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으면 - gichosaenghwalsugeubja geunloneunglyeog iss-eumyeon

기초생활수급 관련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평가기준(10조 제4항 관련[별표 ]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7조제4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8조제2항 및 제12조의32항에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활동능력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3. 평가항목

구분 정의 평가항목
신체
능력
①운동기능
(간이 평가항목)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1 팔뻗기
2 쪼그려 앉기
3 평지이동
4 층간이동
5 물건 들고 옮기기
②만성적 증상
(간이 평가항목)
판정 신청한 질환 외 보유 중인 만성질환 여부 및 상태 6 통원
7 약복용
인지
능력
③자립성
(간이 평가항목)
건강한 심신의 유지 및 자기관리 할 수 있는 능력 8 건강관리
9 자기관리
④사회성
(간이 평가항목)
타인과 어울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10 의사소통
11 감정조절
12 대처능력
13 공간지각력
음주 ⑤알코올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14 음주문제
구분 정의 평가항목
영향
요인
⑥자격증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15 자격증 보유
⑦근로 경혐 취업 이력을 통한 근로활동 가능 여부 16 근로경험
⑧구직동기 전반적인 평가과정에서 보이는 성실성 및 책임감 정도 17 의지력
⑨연령 연령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8 연령
⑩ㅇ학습능력 학습능력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9 학습능력

4. 평가방법

. 평가는 간이평가 전체 평가 순으로 하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적용시 면접평가 관찰평가상황평가 순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 가 방 법
면접평가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대상자와대면하여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관찰평가 평가대상자의 행동, 말투, 태도 등을 관찰하여 평가
상황평가 사전에이미 획득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얻은주거현황, 건강상태, 가족과의 관계 등 상황정보에 근거하여 평가

5. 평가척도

.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은 각 평가항목의 평가 기준별로 1~5점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고 음주와 영향요인은 항목별로 03점을 부여하여 합산

.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은 1차적으로 점수별로 형성하고 있는 기준을 우선 적용

.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적용

제2장 활동능력 평가 항목별 기준

구분 정의 항목 점수구성
신체
능력
(간이
평가
항목
)
①운동기능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1 팔뻗기 14
2 쪼그려 앉기 14
3 평지이동 14
4 층간이동 14
5 물건 들고 옮기기 14
②만성적증상 판정 신청한 질환 외 보유 중인 만성질환 여부 및 상태 6 통원 15
7 약복용 15
인지
능력
(간이
평가
항목
)
③자립성 건강한 심신의 유지 및 자기관리 할 수 있는 능력 8 건강관리 15
9 자기관리 15
④사회성 타인과 어울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10 의사소통 15
11 감정조절 15
12 대처능력 15
13 공간지각력 15
음주 ⑤음주문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14 음주문제 13
영향
요인
⑥자격증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15 자격증 보유 12
⑦근로경험 취업 이력을 통한 근로활동 가능 여부 16 근로 경험 12
⑧구직동기 전반적인 평가과정에서 보이는 성실성 및 책임감 정도 17 의지력 02
⑨연령 연령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8 연령 13
⑩학습능력 학습능력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9 학습능력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