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관련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평가기준(제10조 제4항 관련)[별표 2]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활동능력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3. 평가항목
4. 평가방법 가. 평가는 간이평가 → 전체 평가 순으로 하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적용시 면접평가 → 관찰평가 → 상황평가 순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5. 평가척도 가.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은 각 평가항목의 평가 기준별로 1~5점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고 음주와 영향요인은 항목별로 0∼3점을 부여하여 합산 나.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은 1차적으로 점수별로 형성하고 있는 기준을 우선 적용 다.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적용 제2장 활동능력 평가 항목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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