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 gugtogyotongbu bun-yang-ga sanghanje

재개발, 재건축의 소급 적용하는 부분도 투기과열지구내에 있어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되는 것이죠? 조정대상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은 아닌게 맞는것이죠..? 제가 해석한 것이 맞나요 댓글삭제

  • 김* 덕 2019-08-13

    국가에서 규정하는 법의 절차에 따라 모든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 13조 소급입법금지에 해당 한다고 생각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필요에 따라 소급적용하여 재산권이 박탈 당하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정부와 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댓글삭제

  • 최* 주 2019-08-22

    소급입법적용 철회해주십시요, 이 나라와 정부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하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분담금등은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분상제 적용후처럼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날까요? 이 금액 만큼 빚이 더 생기는 손해가 발생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닌가요??필요에 따라 소급입법까지!!날벼락 당한 것같은 이 원통함과 분통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댓글삭제

    서울시가 3일에 한 번꼴로 무조건 쉬도록 했던 개인택시 부제(3부제)를 이르면 다음달 7일부터 해제한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조치다. 법인택시 등의 반발을 뚫고 시행에 들어갈 경우 운행하는 택시가 30%안팎 늘어나 심야 택시대란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7일부터 두 달간 부제 해제서울시는 28일 “개인택시 3부제를 다음달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임시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언제든지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부제가 없는 상태인데 이를 24시간으로 전면 해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택시부제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다. 별도 절차는 없고 지자체가 택시조합에 통보하면 된다.에너지 절감과 운전자 과로 방지를 위해 1973년 처음 도입된 택시부제는 심야 승차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택시기사들이 이틀 근무하고 하루를 강제로 쉬어야 하기 때문에 가동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리에 돌아다니는 택시가 항상 30%가 적기 때문이다. 영업일수가 적다 보니 택시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결국 기사들이 택배·배달 등 다른 업계로 이직하는 일이 반복돼 승차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택시기사는 6만9550명으로 2018년(8만560명) 대비 13.6% 감소했다.국토교통부와 시는 단기적으로 부제 해제를 통해 가동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론 요금 인상 등으로 기사들이 택시업계로 돌아오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 춘천시가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자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개인택시는 4만9153대로 전체 택시의 68.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심야 운행률은 10%대까지 떨어진 상태다.○법인택시 반발로 규제 완화 어려워개인택시 업계에선 그동안 시가 부제 해제를 미루는 탓에 택시 추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조합 측에 11월 1일부터 부제를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최근 들어 날짜를 1주일가량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반발로 부제 해제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법인택시는 부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될 경우 기사 간 영업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조합은 지난 26일부터 차량 끝자리에 따라 5개 조로 나눠 심야운행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연말까지 하루평균 3000대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부제가 해제돼야 택시기사들에게 심야 시간에 운영하라고 독려할 유인책이 생긴다”며 “부제가 해제된다는 전제하에 3000대 심야 공급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계획이 늦어지면 당초 약속한 심야시간 택시 3000대 추가 공급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장강호 기자 [email protected]

    [지표해석]

    ㅇ 건축허가면적은 ‘89년 이후 분당 및 일산 신도시 등을 비롯한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른 건설경기 상승

         으로 대폭 상승하였으나, '97년 12월말 외환위기이후 사업체 부도로 인한 자금난, 사업수익성 불확실 등으로 

         인해 건축 허가(사업승인)를 취소하거나 미착공, 건설중단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급락 


    ㅇ '98년말 이후 부동산경기 활성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시중자금이동(부동산시장 강세), 

         외환 위기에 따른 시차로 인한 주택수급불균형과 주택구매심리 증가, 단기차익을 노린 가수요 등의 영향으로 


    ㅇ '07년 전국 허가면적은 13.3% 증가하였으며, 이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리해서 볼 때, 수도권은 31.9% 증가

         - 특히, 07년 10월,11월의 주거용 허가면적의 큰폭의 증가는 분양가 상한제 회피 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된


    ㅇ '09년 전국 허가면적은 12.9% 감소하였으며, 이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리해서 볼 때, 수도권은 8.6% 감소하

         였으며, 지방은 16.8% 감소한 바, 특히 지방의 감소세가 두드러짐


    ㅇ '11년 건축허가는 ‘10년보다 15.7% 증가하고, 건축물의 동수는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거용 


    ㅇ '12년 1분기 건축허가면적은 ‘11년 1/4분기보다 8.73% 증가하였음

         -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수도권 감소한 반면, 지방은 증가한것으로 나타남

         - 이는 수도권의 주거용 건축물은 전년동기 대비 줄어든 반면, 지방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형주택 공급이


    ㅇ '12년 상반기 건축허가면적은 ‘11년 상반기보다 2.7% 증가하였음

         - 지역별로 수도권이 10%감소한반면, 지방은 12.8% 증가하였음

         -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공업, 교육사회용 건축물의 비율은 감소

         - 오피스텔의 허가면적이 크게 증가, 특히 광주, 대구 등 지방에서 수도권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


    ㅇ '12년 3분기 건축허가면적은 ‘11년 3/4분기보다 7.3% 감소하였음

         -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상방기 증가추세완 대조적으로 수도권 증가한 반면, 지방은 감소한것으로 나타남

         - 이는 수도권의 주거용 건축물이 전년동기 대비 늘어난 반면, 지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12년 4분기 건축허가면적은 '11년 4/4분기보다 2.3%감소함


    ㅇ '12년 건축허가는 '11년보다 1.8% 증가하고, 건축물동수는 2.2%감소함


    ㅇ '13년 1분기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동기대비 11.1% 감소한 26,098천㎡(45,283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1,037천㎡로 5.7% 감소한 반면 지방은 15,061천㎡로 14.7%감소함


    ㅇ '13년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동기대비 15.1% 감소한 57,025천㎡(110,346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741천㎡(10.5%) 감소, 지방은 7,370천㎡(17.9%) 감소함


    ㅇ '13년 3분기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동기대비 15.9% 감소한 31,769천㎡(57,090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432천㎡(28.2%) 감소한 반면, 지방은 573천㎡(3.1%) 증가함


    ㅇ '13년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11.6% 감소한 127,024천㎡(226,448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251천㎡(16.3%) 감소, 지방은 6,395천㎡(7.9%) 감소함


    ㅇ '14년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138,049천㎡(236,606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385천㎡ 증가, 지방은 79,663천㎡ 증가함


    ㅇ '15년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38.1% 증가한 190,653천㎡(265,651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4,928천㎡ 증가, 지방은 95,723천㎡ 증가함


    ㅇ '16년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7.1% 감소한 177,056천㎡(274,621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9,354천㎡ (15,573천㎡,16.4% 감소), 지방은 97,701천㎡ (1,977천㎡ ,2.1%증가) 임


    ㅇ '17년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170,912천㎡(262,859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0,227천㎡ (873천㎡,1.1% 증가), 지방은 90,684천㎡ (△7,016천㎡ ,2.1%감소) 임

    ㅇ '18년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160,285천㎡(270,198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1,645천㎡ (△8,582천㎡,10.7% 감소), 지방은 88,639천㎡ (△2,045천㎡ ,2.3%감소) 임

    ㅇ '19년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10.2% 감소한 143,976천㎡(235,981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833천㎡ (△2,812천㎡,3.9% 감소), 지방은 75,142천㎡ (△13,497천㎡ ,15.2%감소) 임

    ㅇ '20년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46,842천㎡(223,019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5,791천㎡ (6,957천㎡,10.1% 증가), 지방은 71,051천㎡ (△4,091천㎡ , 5.4%감소) 임


    ㅇ '21년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172,436천㎡(231,455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5,885천㎡ (10,094천㎡,13.3% 증가), 지방은 86,550천㎡ (15,499천㎡ , 21.8%증가) 임


    ㅇ 건축허가면적은 경기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97년 외환위기 등의 일시적인 시장 충격 등으로 지속적인 변동성을 보임

       - 90년대 초반 약 1억㎡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건축허가 취소, 미착공 등으로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음

       - 이후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과 주식시장의 침체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01년부터는 다시 상승세가 나타남


    ㅇ 전국 건축허가면적은 ’01년부터 ’13년 까지 약 5년을 주기로 증감 하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15년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15년 초저금리 환경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건설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 


    ㅇ ’10년 이후 9년간 평균 건축허가면적은 151,421천㎡ 


    ㅇ ’10-‘14년 평균(5년) : 132,777천㎡, ’15-‘18년 평균(4년) : 174,726천㎡ 


    ㅇ ‘11년은 전년대비 17.8% 증가(수도권 1.5% 증가, 지방 33.0% 증가) 


    ㅇ ‘12년은 전년대비 4.1% 증가(수도권 10.1% 증가, 지방 △0.1% 감소) 


    ㅇ ‘13년은 전년대비 △11.6% 감소(수도권 △16.3% 감소, 지방 △7.3% 감소) 


    ㅇ ‘14년은 전년대비 8.7% 증가(수도권 10.9% 증가, 지방 7.1% 증가)


    ㅇ ’15년은 전년대비 34.3% 증가(수도권 62.6% 증가, 지방 20.2% 증가)


    ㅇ ’16년은 전년대비 △7.1% 감소(수도권 △16.4%감소, 지방2.1% 증가)


    ㅇ ’17년은 전년대비 △3.5% 감소(수도권1.15증가, 지방△7.2%감소) 


    ㅇ ’18년은 전년대비 △6.2% 감소(수도권 △10.7%감소, 지방△2.3%감소) 

    ㅇ ’19년은 전년대비 △10.2% 감소(수도권 △3.9%감소, 지방△15.2%감소) 

    ㅇ ’20년은 전년대비 2.0% 증가(수도권 10.1%증가, 지방△5.4%감소) 

    ㅇ ’21년은 전년대비 17.4% 증가(수도권 13.3%증가, 지방21.8%증가) 


    ㅇ 건축착공면적은 ‘03.10.29 부동산 안정대책 및 ’04년 초부터 비롯된 철근, 레미콘 등의 건자재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체감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03년 4/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ㅇ '07년의 전년대비 착공면적은 전국적으로 13.9%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에서 21.7% 증가, 지방은 7.8% 증가

       - 수도권의 주거용 착공면적의 증가(35.1%)는 1년 이내에 착공 및 1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 '06년 하반기 기반시설부담금,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허가된 건축물의 착공


    ㅇ  '11년 건축물 착공은 ‘10년 보다 약 15.5% 증가하고, 동수는 4.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ㅇ '12년 1분기 착공면적은 '11년 1/4분기보다 16.53% 증가하였음

       - 착공면전 또한 허가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감소한 반면, 지방은 증가한것으로 나타남


    ㅇ '12년 상반기 착공면적은 ‘11년 상반기보다 5.5% 증가하였음

       - 지역별로 수도권이 4.5%감소한반면, 지방은 11.8% 증가하였음


    ㅇ '12년 3분기 착공면적은 '11년 3/4분기보다 6.2% 증가하였음.

       - 착공면적중 공공용과, 교육사회용이 33.5%, 30.1% 큰폭으로 증가하였고 주거용과 상업용이 16.9%, 7.7%

         증가한 반면, 농수산용과 공업용은 31.1%, 16.1% 감소한것으로 나타남

    ㅇ '12년 4분기 건축착공면적은 '11년 4/4분기보다 15.4%감소함


    ㅇ '12년 착공면적은 '11년 보다 0.6%감소하고, 동수는 4.4% 감소함


    ㅇ '13년 1분기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23,007천㎡(36,158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496천㎡로 28.5% 증가한 반면, 지방은 13,511천㎡로 11.4% 감소함

    ㅇ '13년 상반기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한 49,698천㎡(92,102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960천㎡(10.8%)증가한 반면, 지방은 4,719천㎡(13.8%) 감소함

    ㅇ '13년 3분기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한 24,784천㎡(47,435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37천㎡(10.4%) 증가한 반면, 지방은 1,444천㎡(8.9%) 감소함

    ㅇ '13년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대비 0.2% 감소한 102,139천㎡(189,049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787천㎡(7.5%) 증가한 반면, 지방은 3,025천㎡(4.6%) 감소

    ㅇ '14년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111,161천㎡(199,095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2,269천㎡ 증가, 지방은 68,892천㎡ 증가함


    ㅇ '15년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38.3% 증가한 190,653천㎡(226,652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3,857천㎡ 증가, 지방은 79,885천㎡ 증가함  


    ㅇ '16년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6.6% 감소한 143,520천㎡(231,299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5,518천㎡ (8,339천㎡,11.3% 감소), 지방은 78,001천㎡ (1,884천㎡ ,2.4%감소) 임


    ㅇ '17년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28,635천㎡(209,073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296천㎡ (△5,222천㎡,8.0% 감소), 지방은 68,338천㎡ (△9,662천㎡ ,12.4%감소) 

    ㅇ '18년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21,160천㎡(215,921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5,982천㎡ (△4,314천㎡,7.2% 감소), 지방은 65,177천㎡ (△3,161천㎡, 4.6%감소) 임 

    ㅇ '19년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9.8% 감소한 109,255천㎡(194,425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2,661천㎡ (△3,321천㎡,5.9% 감소), 지방은 56,593천㎡ (△8,584천㎡, 13.2%감소) 임 

    ㅇ '20년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13.0% 증가한 123,500천㎡(185,285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2,310천㎡ (9,649천㎡,18.3% 증가), 지방은 61,189천㎡ (4,595천㎡, 8.1%증가) 임 

    ㅇ '21년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135,668천㎡(185,588동)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6,948천㎡ (4,637천㎡,7.4% 증가), 지방은 68,720천㎡ (7,531천㎡, 12.3%증가) 임 

     

    ㅇ ’10년 이후 9년간 평균 건축착공면적은 116,523천㎡


    ㅇ ’10-‘14년 평균(5년) : 100,331천㎡, ’15-‘18년 평균(4년) : 136,764천㎡

    ㅇ 건축착공면적은 같은 해 허가면적의 약 75%로 나타남


    ㅇ ‘11년은 전년대비 16.3% 증가(수도권 △0.8% 감소, 지방 28.9% 증가)  


    ㅇ ‘12년은 전년대비 2.4% 증가(수도권 2.1% 증가, 지방 2.5% 증가)  


    ㅇ ‘13년은 전년대비 △0.2% 감소(수도권 7.5% 증가, 지방 △4.6% 감소)  


    ㅇ ‘14년은 전년대비 8.8% 증가(수도권 6.1% 증가, 지방 10.6% 증가)  


    ㅇ ‘15년은 전년대비 38.3% 증가(수도권 74.7% 증가, 지방 16.0% 증가)  


    ㅇ ‘16년은 전년대비 △6.6% 감소(수도권 △11.3% 감소, 지방 △2.4% 감소)  


    ㅇ ‘17년은 전년대비 △10.4% 감소(수도권 △8.0% 감소, 지방 △12.4% 감소)  


    ㅇ ‘18년은 전년대비 △5.8% 감소(수도권 △7.2% 감소, 지방 △4.6% 감소) 

    ㅇ ‘19년은 전년대비 △10.0% 감소(수도권 △5.9% 감소, 지방 △13.2% 감소) 

    ㅇ ‘20년은 전년대비 13.0% 증가(수도권 18.3% 증가, 지방 8.1% 증가) 

    ㅇ ‘21년은 전년대비 9.9% 증가(수도권 7.4% 증가, 지방 12.3%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