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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 요금[편집]지자체, 관공서, 대형마트,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지에서는 주차장을 방문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원이나 산, 해수욕장 같은 관광지는 대체로 요금을 받는 편이며 주차 자체를 사업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차장을 보통 유료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주차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는다. 요금을 받는 방법은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정해진 기본 요금 + 추가 시간당 요금을 받는다. 추가 요금은 보통 10분 단위로 받지만, 요즘은 5분 단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주차를 해야 하는 사람을 위해 하루종일(일차) 또는 월 단위(월차)로 주차 공간의 제공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4. 각국의 사정[편집]4.1. 대한민국[편집]대한민국에서는 구비된 주차장에 비해 차량이 훨씬 많아서 놀고 있는 공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 그냥 땅을 포장한 뒤 선만 긋고 최소한의 관리 인원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 주차 공간 문제로 불편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땅 주인이 놀리는 땅이 아까워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동네 공원이나 학교의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강 등 하천이 겉보기에 건천에 가깝게 물이 복류해서 자갈이나 흙밭일 경우, 그 강바닥 자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4.1.1. 이륜자동차 주차거부 문제[편집]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거부를 할 수 없다. 주차거부는 명백한 불법이다. 4.2. 미국[편집]
4.3. 대만[편집]대만은 주차장을 停車場(정차장)이라고 부른다. 대만의 주차 공간 규정(단위: 미터) 종류 폭 길이 소형차 2.5 5.5 소형차 2.5 6 소형차(임시) 2.5 5.25 단, 실내 주차장은 주차면수 중 5분의 1은 주차 폭을 2.3미터로 줄여야 하고, 폭 2.3미터 주차면 연속 설치 불가. 벽면은 폭 변화 없음. 4.4. 중국[편집]중국은 미국처럼 국토가 엄청나게 넓은데다 지하철과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망도 대대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2000년대 이후에 건설되는 신도시의 경우에는 도로폭도 왕창 넓은 경우가 많다. 4.5. 홍콩[편집]
4.6. 유럽[편집]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도심 건폐율이 매우 높고, 맞벽(party wall) 구조로 된 건물도 많아 차고지 증명제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다. 신시가지나 외곽이면 모를까 구시가지는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이전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주차시설의 부족이 만성적인 골칫덩어리다. 대신 거주자 우선 주차 방식을 도입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했다. 일반적인 가로변 평행주차 외에 인도와 차도에 반씩 걸치는 일명 '개구리 주차'도 흔하다. 물론 다른 나라들처럼 개활지가 있을 경우 그곳에 유료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4.7. 일본[편집]
5. 주차와 관련된 제도[편집]5.1. 요금할인[편집]아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할인이 된다.
5.2. 자주식 주차장[편집]흔히 볼 수 있는, 바닥에 흰 페인트로 선 그어놓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자주식 주차장이라 한다. 5.3. 차고지증명제[편집]자세한 내용은 차고지증명제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편집]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장애인이 휠체어 등 보장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차량 주차 구획 대비 1m 이상 넓게 만들어져 있으며,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출입구 등에 가깝게 위치하고, 휠체어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되어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위반 내용 과태료 주차표지 미부착, 장애인 미탑승 10만원 주차면을 가로막거나 물건 적치 50만원 주차표지 위ㆍ변조, 대여, 양도, 유사표지 사용 등 200만원
5.5.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장[편집]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5.5.1. 전기차 충전소[편집]일반적인 주유소와 달리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가 충전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다. 장애인 주자창과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에 허점이 좀 있어서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5.6. 경차 전용 주차장[편집]아파트의 주차장이나 마트 또는 백화점의 주차장에, 테두리는 청색으로 되어 있고, 바닥에 경차라고 써진 경차전용 주차장이 설치된 곳을 자주 볼 수 있다. 폭은 일반형보다 30cm 좁고, 길이는 1m 이상 짧다. 대형 주차장에는 법적으로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5.7.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장[편집]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다. 대체로 주차장의 자투리 부지를 활용하여 만드는데 법적기준으로 한 개 주차면의 폭은 1m 이상,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5.8. 자전거 주차장[편집]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페인트로 구획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노면표시 없이 자전거 거치대나 고정대만 설치해놓은 경우가 많다. 지붕을 설치하기도 한다. 주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근처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자전거 주차장도 많이 늘어났다. 5.9.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편집]개인형이동장치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 등 주요 대도시 위주로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이 마련되었다. 5.10. 가족 우선 주차장 (배려주차장)[편집]한편 청주시는 '여성전용'이라는 단어 사용을 폐기하고 성별을 떠나 배려가 필요한 대상(임산부와 노약자, 유모차를 쓰는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배려' 주차장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하였다. 색상도 분홍색에서 붉은색으로 변경한다고 한다. 여성뿐만 아니라 배려가 필요한 이용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바람직한 대안으로 평가하였고,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정책을 내놓았다면 애초에 젠더 논란이 일어날 일도 없었을거라는 견해도 보였다. 5.10.1. 여성 우선 주차장(폐지)[편집]자세한 내용은 여성 전용 문서 를 의 3.3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11. 기계식 주차장[편집]차량을 거대한 화물 엘리베이터에 올려서 주차타워에 보관하고, 뺄 때는 다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6. 주차장 관리요원[편집]자세한 내용은 주차안내 아르바이트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발레파킹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7. 공영 주차장[편집]자세한 내용은 공영 주차장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 '주거장(駐車場)'이라는 용어 또한 자전거 주차장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데, 자전거의 거(수레 거, 車)는 자동차의 차(수레 차, 車)와 음만 다른 동일한 한자이다. 따라서 한자로 표기했을 경우 두 용어에 차이가 없다.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 바퀴 륜(輪) 자를 써서 주륜장(駐輪場)이라는 용어가 추가로 존재하고 있다.[2] 동사 '두다'에 명사형 파생 어미가 붙은 형태이다.[3] 특히 최현배 박사가 강단에 섰던 연세대학교가 그렇다.[4] 캠핑장에서 많이 보이는 자갈밭이나 흙으로 된 주차장처럼.[5] 대한민국에서 기계식 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주차장법 제2조 제3호).[6] 기계식 주차장도 결국 차가 올려진 판을 넣고 뺄 통로는 여전히 필요하므로, 일반 주차장에서의 통로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예상 외로 그렇게 크게 절감되지 않는다. 실제로 주차 댓수 차이가 나는 큰 이유는, 진 출입 경사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빠지며, 일반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통로를 최소 선회반경에 맞춰 획정하지 않고, 주차의 편의를 위해 이면 도로 수준으로 넓게 설계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출입을 경사로가 아닌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하면서 주차장 통로의 폭이 최소 기준에 맞춰진 일반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간 효율의 차이는 거의 상쇄되게 된다.[7] 여기에는 전쟁의 위험이 아직도 건재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방공호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점까지 있어서 더욱 그렇다.[8] 이 경우 이웃간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다중주차의 대표적인 예시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이다. 부자들이 모여사는 곳임에도 1990년대 이전에 지어져서 지상주차장밖에 없고, 한 가정에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는 게 흔한 2020년대의 현실에 비해 주차 면 수가 많지 않다.[9] 특히 전장보다 전폭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날로 강화되는 충돌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전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10] 5세대인 MD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6세대인 AD때 살짝 커지더니 7세대인 CN7과 아반떼 N은 그 옛날 5세대 NF 쏘나타와 자웅을 겨룰 정도로 커졌다. 7세대 CN7의 전장이 4650mm, 전고가 1420mm 전폭이 1825mm, 아반떼 N의 전장이 4675mm, 전고가 1414mm, 전폭이 1825mm인데 5세대 NF 쏘나타의 전장이 4800mm, 전고가1475mm, 전폭이 1830mm다. 거의 비슷한 셈.[11] 확장형은 2.5m→2.6m[12]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13]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14] 이륜차가 위험해서라는 이유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거절할 수 없다.[15] 기아 카니발의 경우 개인이 등록하고 승용차로 쓰는 경우에만 승용차 주차장 책임보험 적용이다. 보도방 차량들은 당연히 상용차로 분류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한다.[16] 만약에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다가 트럭을 대는 경우, 해당 트럭 차주가 개별적으로 주차 보험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만드는 공제상품에 이런 걸 포함하고 있고 그 주차보험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 보험증권 사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관할 구청 등에 제출했을 것이다.[17] 주차장 사업으로 재벌급 재산을 모은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18] 대도시가 아닌 이상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도시 또한 뉴욕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아시아와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대중교통망이 부실하다.[19] 그런데 차고가 있다고 다들 쓰는 건 아니다. 마당도 있는 경우 차고를 창고로, 마당을 주차장으로 쓰기도 한다.[20] 미국에서는 한국의 할인점에서 흔히 보이는 경사로 무빙워크를 찾아보기 힘들다.[21] 이때는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자가용 노릇을 했고, 자동차는 기업가처럼 잘사는 사람들이나 사서타거나 공무원들이 공무용으로 빌려 탔다.[22] 러시아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라스푸티차 때문인 듯 하다.[23] 단지 주차장 규모뿐만 아니라 공도의 차폭, 주차장의 주차폭 등이 상당히 좁다.[24] 대체로 한국의 주택가에서 흔히 보이는 담장과 마당, 대문이 없는 대신 마당이 있을 공간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5] 196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자동차의 보관장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국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2017년 부터 시행해서 2019년 7월1일에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했지만 2021년 기준 본토(서울,부산등)에선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원래 국내에서도 길가의 불법주차를 방지에 길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차고지증명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현대, 삼성, KIA, 쌍용 등 국내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26] 국내에서도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차고지의 유무를 증명하는 것이지 해당 차고지에 등록을 원하는 모든 차량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지는 않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의 불법주차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