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그림 겸직 - gongmuwon geulim gyeomjig

# 구독자수 4740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사회복지공무원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에게는 나름 알려져 있다. 그의 채널에는 공무원시험 준비에서부터 다양한 합격팁을 담은 정보영상이 올라와 있다. 시험 합격팁을 담은 영상은 1건 당 4만3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월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았다.

‘공무원 유튜버’, ‘공무원 블로거’는 더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영리 목적이 없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삼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물론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모든 콘텐츠를 제작하고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리목적이 없더라도 게시한 영상이나 글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할만한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경우, 정치운동 성격이 있으면 금지된다. 심지어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겸직허가 여부는 사안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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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버’인 A씨가 지난 2월 소속기관장에게 유튜브 활동을 위한 겸직 허가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이야기 하고 있다. |영숸니TV 캡쳐 화면

일단 공무원의 유튜버 활동은 대체로 허용되는 추세다. 울산 울주군은 지난 17일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9급 행정관 B씨의 겸직을 허가했다. B씨의 유튜브 채널은 144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은 대부분 공무원 수험교재 리뷰 및 학습법 안내다. 울주군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면에서 수험교재 리뷰 및 학습방법 안내는 지침 등에 비춰 직무와 관련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 방송 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직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은 63개, 지방공무원 75개, 사립학교 교원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대표’ 활동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판단이 다르다. 강원 원주시는 최근 아파트 동대표 겸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 겸직을 허가했다. 단순취미 활동·학업 등의 업무로 볼 수는 없지만 금지대상으로 정한 영리업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근무시간 이후 업무를 볼 수 있으며, 현재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대표 업무가 직무수행상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의 부동산임대업 겸직은 최근 제동이 걸렸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관리인이 있을 경우 겸직허가신청 대상이 아니었다. 많은 지자체가 공무원의 부동산임대업 겸직을 그대로 허용했지만 서울시 등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해 행정국 산하에 겸직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겸직예외사항으로 뒀던 임대업에 대해서도 겸직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도 최근 별도의 건물관리인이 선임돼 있을 경우 공무원의 부동산임대업 겸직을 인정한 겸직허가 예외사항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강남구는 또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겸직심사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LH사태’ 이후 공무원의 부동산임대업 겸직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이번 개정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분들이 1인미디어에 관심있어하는 세상인데

업무시간외 노터치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러고보니 유튜버들 겸직하는 분들 꽤 계시던데

직업 밝히지 않은 분들도 이유가 있겠군요

아래는 모 현직의 답변..

공무원 그림 겸직 - gongmuwon geulim gyeomjig
  2013.01.16 12:04

신고

제가 공무원입니다. 
정확히는 교육공무원이죠.

교직에 있으면서 저녁에 수영강사를 6년 했는데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결국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국어 교사가 책을 쓰시는 분은 인세가 생기고, 미술 교사가 개인전을 하면 그림이 팔리겠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음악 교사가 작곡을 해서 저작권료가 생긴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럼 음악 교사가 아닌 다른 과목 교사가 작곡을 해서 저작권료가 생긴다면 문제가 될까요? 
역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직 외 수익이 생긴다고 겸직이 아닙니다. 
사람이 직업으로만 돈을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물에서 임대료가 생길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걸 겸직이라 하진 않죠. 
겸직은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던가,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학원을 운영한다던가, 
공직외 다른 근로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밤에 주유소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건 겸직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빡빡하진 않습니다. 
저 위에 냐하하님께서 학교 선생님들이 밴드해서 음반 낸 사람들 있다고 하셨죠? 
그게 접니다..ㅋㅋ

겸직을 왜 금지했는지 이유를 아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 공직 외 다른 직업에 시간과 노력을 뺐겨 그 피해가 세금 내는 국민에게 돌아갈까봐 금지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제가 퇴근 이후에 밴드를 하고 곡작업을 한다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 마시고 음악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공무원은 꿈의 직업이지만, 막상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돈이 적다는 것에 한탄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투잡을 뛰는 경우가 최근 들어 부쩍 늘었는데요. 공무원들도 투잡을 뛸 수 있을까요?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고 법적인 기준과 투잡이 가능한 범위, 그리고 사기업 근로자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로,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능하면 회사와 개인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투잡을 영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투잡(겸직) 법적 기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공무 외의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투잡(겸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적 업무에 영향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명령으로 투잡(겸직)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속기관장의 허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공무원이 투잡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합당하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투잡(겸직) 범위

아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수행 중인 직무 능률을 저하시키면 안 된다
  2. 공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안 된다
  3.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4. 공직에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 겸직 가능 여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겸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들 중 일부는 괜히 문제가 생길까 봐 허가를 받지 않고 소소하게 부업으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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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잡(겸직) 사례

  1.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 : 총 1410명
  2. 겸직 수익액 연 5천만 원 이상 : 총 5명
  3. 겸직 종류 : 임대사업, 개인사업, 방송 출연 등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은 후 블로그나 저작물,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을 낸 사례가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무원에게 엄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겸직허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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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근로자 투잡(겸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측의 허가"를 받고 투잡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소 "유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 이후 시간들은 개인의 사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제한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업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투잡을 겸했을 때 사측에 피해가 간다면 언제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심지어 퇴직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제가 아는 주변 공무원 친구도 자신의 월급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본주의라는 생태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사기업에 다니는 주변 친구들과 소득에 대한 비교 대상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잡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투잡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합당하냐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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