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정산차액 - goyongboheom jeongsanchaaeg

상황 1) 다년간 미지급하였던 제수당을 18년도에 일괄적으로 지급해야되는 상황발생 → 각 년도별로 과세급여가 상승 → ex)15년도 소득 증가에 따른 4대보험정산분을 16년도 연말정산에 건강 등, 고용보험료 공제에 기입(16년도의 경우는 4대보험정산분을 17년 연말정산 공제에 기입하는 형태) → 세금차액분 발생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돌려줌상황 2) 다년간 미지급하였던 제수당을 18년도에 일괄적으로 지급해야되는 상황발생 → 각 년도별로 과세급여가 상승 → 3개년도 소득 증가에 따른 4대보험정산분을 18년도 연말정산에 건강 등, 고용보험료 공제에 일괄적으로 기입 ※다년간 미지급하였던 제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올해 지급한다고 가정하였을때 각 년도별로 과세급여가 올라가게됩니다. 그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건강보험료정산분이 년도별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황1(각각 작성)과 상황2의 방법(18년 연말정산에 일괄 반영) 중 어떤 방법으로 신고납부하여야 되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2022-09-1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고용보험 정산차액 - goyongboheom jeongsanchaaeg

질문: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 정산분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18.08.16)

상황 1) 다년간 미지급하였던 제수당을 18년도에 일괄적으로 지급해야되는 상황발생 → 각 년도별로 과세급여가 상승 → ex)15년도 소득 증가에 따른 4대보험정산분을 16년도 연말정산에 건강 등, 고용보험료 공제에 기입(16년도의 경우는 4대보험정산분을 17년 연말정산 공제에 기입하는 형태) → 세금차액분 발생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돌려줌

상황 2) 다년간 미지급하였던 제수당을 18년도에 일괄적으로 지급해야되는 상황발생 → 각 년도별로 과세급여가 상승 → 3개년도 소득 증가에 따른 4대보험정산분을 18년도 연말정산에 건강 등, 고용보험료 공제에 일괄적으로 기입

※다년간 미지급하였던 제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올해 지급한다고 가정하였을때 각 년도별로 과세급여가 올라가게됩니다. 그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건강보험료정산분이 년도별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황1(각각 작성)과 상황2의 방법(18년 연말정산에 일괄 반영) 중 어떤 방법으로 신고납부하여야 되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 정산분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18-08-16)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보험료공제와 관련하여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보험료로 보아 공제 적용하는 것이며,

국민연금보험료도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의 경우 상황2의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적용합니다.

○ 원천세과-267, 2012.05.15.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2006.09.25.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 #연말정산시
  • #건강보험료
  • #정산분에
  • #관하여
  • #궁금한
  • #것이
  • #있어서
  • #글
  • #남깁니다.
  • #국세상담센터
  • #국세청
  • #홈택스상담
  • #상담사례
  • #세법상담
  • #126
  • #절세

일용직 한고용주으로 부터 3개월 이상 근무시 근로소득으로 전환 (2017.09.22)

안녕하세요~ 저희 매월 신고자입니다, 1월경의 일용직으로 들어온 분이 있는데올 1월 부터 현재까지 일용직으로 신고을 하고 있습니다, 나 중에 알게 되여 3개월 이상인 일용직은 일반 근로자로전환 해야 한다고 들었고 연말정산 일용직으로 발생된 소득도 다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그럼 지금 까지 일용직으로 신고 지급조서 및 원천세 수정 신고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그리고 가산세 대해 알고싶습니다,질문1. 원천세 1월 에서 8월 까지 일용근로 신고 했는데 수정신고을 3개월이 되는 3월분 부터 수정신고 하는지 아니면 1월 부터 간이세액으로 신고 하는지요 ( 어떻게 보면 3월부터 일용근로 에서 간이세액으로 수정신고 하는것 같은데 연말정산시 1월 부터 12월까지 다 합해서 신고 하라는 말은 그 2개월도 일반 근로자로 본다는 말인데 그럼 나중에 1월 - 2월 까지는 일용근로 이고 3월 - 12월 까지는 일반근로 원천징수 들어가면,연말정산시 1월-12월 합해서 하면 일용직으로 신고한 1월-2월 분에 금액 차이 때문에 소명 하라는 안내문이 나올 껏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 수정분 일용직에서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 수정 신고분에 가산세는 없나요 2. 분기별로 일용직 지급조서가 이미 1기분, 2기분 들어갔습니다, 이에 수정신고 및 가산세 적용 이 건에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지급조서는 수정 신고을 안 해도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맞는지 가산세여부 가산세가 있으면 이유는 무엇인지3. 2번 질문처럼 일용직 지급조서 수정을 안해도 되고 가산세도 없다면 12월까지 일용직으로 신고 하고 연말정신 신고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신고 해도 문제는 없는지 ( 왜냐면 이 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일주일 에 한번 나와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임 상용직으로 신고 하면 사대보험에서 상용직인데 왜 건강 하고 국민연금 보험 가입 여부로 실랑이가 있을껏 같아서요)4. 만약에 일년동안 일용직으로 신고 하면 원천징수신고서는 일용근로에서 간이세액으로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으로 신고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했을시 가산세는 발생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일용직 한고용주으로 부터 3개월 이상 근무시 근로소득으로 전환 (2017.09.22)
  • 국세상담센터

  • 2022-09-12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한 해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절차로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대보험도 매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4대보험의 보험료 정산 및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정산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월액을 당해연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할 뿐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소득총액신고가 있으나, 사업장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의 신고대상자를 제외하고 별도의 소득총액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총액 신고대상자

1개인사업장 사용자(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

2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자

3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상·하향자

4휴직일수 상이자(납부예외신청기간이 출산전후·육아휴직 및 산재요양휴직기간 보다 1개월 이상 짧은 자)


소득총액 신고대상 소득

1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주(현)근무지 16번 금액

2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 상 11번 소득금액


소득총액 신고기한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총액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5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정산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본래 납부했어야 할 정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퇴직정산

연도 중 직장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당해 연도 퇴직시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간의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의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연말정산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한 차액인 정산보험료를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합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5월말(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으로써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한 차액인 정산보험료를 공단은 6월분(성실신고대상자는 7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합니다.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사업장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전년도 보수총액과 전년도 보수총액에 해당하는 개월수인 근무월수를 기재하여 공단에 매년 3월 10일(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5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정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당해연도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당해연도 중에는 보수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전년도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당해연도의 보수가 확정된 시점에서 다시 산정한 보험료와 기납부한 월별보험료의 차이를 조정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정산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을 통해 전년도 월별보험료의 정산과 동시에 다음연도 보험료 부과자료인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합니다. 전년도 9월 30일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당해연도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 수」의 방법으로 산정하며, 전년도 10월 1일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입사시 취득신고서에 기재한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