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핸드폰 포렌식 - gyeongchal haendeupon polensig

경찰조사에서 경찰이 핸드폰 임의제출을 요구하는데, 제출해야 할까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민건입니다. 오늘은 경찰의 핸드폰 임의제출을 요구에 따랐을 때와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진, 영상물을 촬영할 때 성립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음란물 유포죄 등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의 핸드폰 임의제출 요구

우선 피해자의 신고 또는 제3자의 고발 등으로 인하여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소환할 것입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잡힌 경우를 제외하면, 경찰이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① 나는 찍은 적이 없다거나, ② 실수로 촬영이 된 것 같다 와 같이 자기방어를 위해 잡아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① 나는 찍은 적 없다거나, ② 실수로 촬영이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경찰에서는 그게 어떻게 실수로 촬영이 되냐고 몰아붙이기보다는 오히려 편한 분위기 속에서 그럼 핸드폰 제출하셔도 괜찮겠네요?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제출 안하는 게 이상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피의자는 얼떨결에 핸드폰을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이미 영상이 삭제되었거나 아니면 실수로 촬영한 것이다,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다와 같이 나름대로는 방어논리가 있으니까 제출하게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이 임의제출 된다면?

이렇게 핸드폰을 제출하게 되면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것이냐고 묻는데요. 이 때 포렌식과정에 왜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물론 말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피의자들은 4~5시간 씩 걸리는 포렌식 절차에 굳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제 경찰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피의자의 핸드폰을 뒤져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찰은 이로써 유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이고요. 피의자분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날린 것입니다. 실수로 찍었다는 항변은 거의 먹히지 않고,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찍은 것이다, 이런 얘기도 경찰이 모두 다 전화를 걸어서 직접 확인을 하기 때문에 경찰이 내 말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물론 경찰은 피의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친절하고 별 게 아니라는 식으로 피의자를 대할 것입니다만 경찰은 지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경찰은 이렇게 가져간 핸드폰을 가지고 다른 범죄를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찍었던 모든 사진과 동영상, 인터넷 접속 내역을 찾아서 예를 들어 예전 여자친구를 찍어줬던 사진인데도 조금 야하게 볼 여지가 있다 싶은 사진을 들이밀며 몰래 찍은 것이 아니냐고 한다거나, 시청했던 야동 기록을 조회한 뒤 이거는 교복을 입고 나오는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별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영상, 게임 등을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시청을 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11조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이렇게 되면 사안이 아무리 경미해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가 없게 되고 졸지에 징역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이게 말이 된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도 전자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을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 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 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 을 뿐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다만 대법원은 불법촬영 범죄에 있어서는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피해자의 보호성이 크다는 점, 불법촬영의 경우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고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핸드폰을 확보해 다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게 되더라도 이를 다른 범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별건 수사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적어도 디지털포렌식 과정에는 참여해야 하는 이유

핸드폰을 임의제출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이미 핸드폰을 임의제출 하신 경우라면, 적어도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셔서 경찰이 이미징 추출을 하려고 할 때 해당 범죄와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처음 겪는 당사자로서는 어떤 것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중단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함께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찰 쪽에서도 무턱대고 모든 자료를 다 살펴보고 이미징하기가 껄끄럽기 때문입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지금까지는 핸드폰을 임의제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왜 임의제출을 권하지 않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의제출을 거부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게 되는데요.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이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https://blogfiles.pstatic.net/MjAyMjAzMDNfMzQg/MDAxNjQ2MzA2NDk5MTAy.GOPIfd1RcX-1uVOPRzxpVtBBOYu5o87uYDqlepI_lCsg.E2a_RESW3L1ArqbdAvFHiSPOTjer3hFZl24XIuMrMzkg.JPEG.gunzerg/%EB%B3%84%EC%A7%80.jpg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첨부하는 별지입니다.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경우 우선은 압수 없이 수색, 검증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압수를 하는 경우에도 원칙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로 출력하거나,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 압수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 이미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고, 그러한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한하여 피압수자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저장매체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에서 이와 같은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이 핸드폰을 확보한 상태에서 여러 정보를 본 뒤 필요에 맞춰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까다로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사기관이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확보하게 되더라도 이를 재판에서 다툴 때 증거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설령 수사기관이 절차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료를 제공했을 때에 비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디지털 정보가 아닌 핸드폰 자체를 압수물로 해서 압수를 해가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 아이폰을 쓰고 계신 분이라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핸드폰 포렌식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수사가 용이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경찰이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다른 추가적인 범행에 대한 단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와 관련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피의자분들은 불기소로 빠져나가거나 적어도 훨씬 더 가벼운 범죄 혐의로만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수사를 받는 분께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기준으로 핸드폰을 임의제출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나를 수사하는 경찰관은 절대로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유능한 경찰은 피의자와의 관계 형성을 잘 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유도하여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피의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자료를 받아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형사일 것입니다. 경찰이 경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해낼수록 피의자분들이 유죄가 될 확률은 높아지는 것이고요. 따라서 피의자분들은 경찰을 믿고 수사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미 수사기관이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잡아떼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의미로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 높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편에 걸쳐서 핸드폰 임의제출을 왜 안 하는 것이 좋은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어떤 정보까지 나오는지 등을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로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gunzerg/222661036152

#핸드폰임의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 #경찰조사

#핸드폰포렌식#디지털포렌식 #카촬죄포렌식 #포렌식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