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우주과학과 - gyeonghuidae ujugwahaggwa

2022.1027

응용과학대학 해외전공연수 프로그램 신청 안내(기간 연장)

응용과학대학에서는 2022학년도 동계 방학 중에 아래와 같이 해외전공연수 프로그램를 실시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해외전공연수 개요] ▪프로그램 : 2022 응용과학대학 동계 해외전공연수 ▪연수내용 : 미국 2023 CES 참관 및 San Jose state Univeristy(실리콘밸리) 전공연수 ▪연수기간 : 2023.01.06.(금) ~ 2023.01.18.(수) [13일간] ▪선발인원 : 20명 (접수상황에 따라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학점인정 : 계절학기 전공선택 3학점 ▪연수비용 : CES 참가비 + 수업료(숙박포함) + 항공료 + 보험료 + 기타 • 총 예상경비 : 795만원 (1인당) • 학교 지원액 : 500만원 (장학금) • 학생 부담액 : 295만원 • 위 금액은 예상금액이며, 실제 프로그램 진행 시 변동 있을 수 있음.   [신청 및 선발] ▪신청기간 : 2022.10.26.(수) ~ 11.06.(일) ▪신청자격 • 응용과학대학 재학생(8학기 이상 등록자 제외) • 장학금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12학점 이상 취득자 • 신청불가 : 기존 해외전공연수프로그램 참가자, 연수 취득학점 3학점 초과자 ▪심사방법 : 서류심사(성적, 연수 목적 및 계획, 어학능력 등)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연수계획서, 성적증명서, 어학성적표, 여권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제출방법 : 본인 소속 학과 이메일로 서류 제출 및 접수 • 응용수학과 : • 응용물리학과 : • 응용화학과 : • 우주과학과 : ▪의무사항 • 본 프로그램은 수업, 항공 등 단체 진행 일정으로 취소 불가함 • 오리엔테이션 등에 참석해야 하며, 연수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보고회 등에 참석해야 함 • 연수 결석 및 성적 부족 등으로 수료증 미취득하는 경우 연수비용 중 학교 지원금액을 반납해야 함 ▪문의처 : 응용과학대학 행정실 해외전공연수 담당 오상민 차장 (031-201-3801, 3802)   2022. 10. 26     응용과학대학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경희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과학과 대학원 내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우주과학과 대학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둔다.

제2장 입학시험 및 지도교수 선정

제3조(일반전형)
일반전형 석·박사과정 응시자는 영어시험과 전공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전형)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정에 관하여는 우주과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5조(지도교수 선정)
① 대학원 입학 후 1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임교수 및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학점취득

제6조(필수학점)
① 아래 ③-④항에 설명된 필수과목들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에서는 총 24학점을, 박사과정에서는 총 36학점을 취득 하여야 한다. 단, 필수학점에는 논문지도학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② 우주과학연구, 관측천문연구 등의 연구과목들은 석사과정 중에는 6학점까지, 박사과정중에는 18학점까지 인정한다. 석사과정 1기에는 연구과목의 수강이 불가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을 때나 비연구과목이 2과목 또는 그 이하로 개설될 경우에는 가능하다.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중에는 각각 최소 3과목의 필수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필수과목은 다음의 내용을 강의하는 6개의 과목으로써, 강의명은 매해 변경될 수 있다.
- 빛의 작용, 천체/항성역학, 천문우주관측과 분석 (홀수해)
- 유체역학, 전자기학과 파동, 천문우주기기와 기술 (짝수해)
- 매 학기 시작 2-3개월 전에 학과회의를 통해 다음 학기에 개설될 과목 중 위의 내용에 부합하는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지한다. 필수과목은 위와 같이 홀 수 에 3과목, 짝수해에 3과목씩 격년으로 개설한다.
④ 박사과정에서 수강하는 필수과목은 석사과정에서 수강한 필수과목과 중복될 수 없다. 타교나 타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박사과정생은 전공주임교수로부터 필수과목을 3과목까지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인정 받은 과목을 포함하여 총 6과목의 필수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⑤ 석사예약입학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학부 4학년 2학기부터 최대 6학점까지 본과 대학원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입학시에 최대 6학점까지 대학원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되어진다. 단, 이 학점은 학사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점수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⑥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은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국제교류처에서 지정한 과목(한국언어문화의 이해)이나 학과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유사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지정된 과목을 석사과정에서 이미 수강한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동일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

제7조(선수과목)
① 석사과정에 입학한 타 전공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지도하에 전공 교과목 18학점을 이수학점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선수과목을 이미 수강한 경우에는 18학점에 포함시킨다.
② 박사과정에 입학한 타 전공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지도하에 전공 교과목 24학점을 이수학점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선수과목을 이미 수강한 경우에는 24학점에 포함시킨다.

제4장 논문 예비계획서

제8조(논문 예비계획서의 제출)
① 석사학위논문 예비계획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지됴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논문 예비계획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과 전체교수가 참여한 공개발표를 거쳐 전임교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논문지도 학점

제9조(논문지도학점의 취득)
① 논문 지도 학점의 취득을 위해서는 제 2학기부터 지도교수에게 2학점씩 취득하여야 한다.
② 논문 지도학점은 석사 및 박사과정 각각 4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논문 지도학점 4학점을 취득한 자는 학위심사청구예정논문에 대한 공개발표회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주임교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개 발표는 매학기 개강 후 4주 이내에 완성된 논문을 준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논문제출학기에 발표한다. 공개발표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2학점의 논문 지도학점을 부여한다.

제10조(취득절차)
① 논문 지도 학점의 취득을 위해서는 제 2학기부터 지도교수에게 2학점씩 취득하여야 한다.
② 논문 지도학점은 석사 및 박사과정 각각 4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논문 지도학점 4학점을 취득한 자는 학위심사청구예정논문에 대한 공개발표회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주임교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개 발표는 매학기 개강 후 4주 이내에 완성된 논문을 준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논문제출학기에 발표한다. 공개발표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2학점의 논문 지도학점을 부여한다.

제6장 공개발표

제11조(공개발표의 실시)
석·박사 과정의 모든 대학원생은 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 이전에 1회 이상의 연구발표회를 교내에서 공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논문제출 자격

제12조(논문제출 자격)
각 학위 과정의 학생이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필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우주과학과에서 규정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br>

제13조(종합시험)
① 각 학위 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 이전에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합시험에는 필기와 구술 시험이 있으며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18학점 이상,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석·박사과정의 타전공자는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에 종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③ 각 과정의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외국어 시험(대학원 주관), 전공필기시험(필수 1과목, 선택 2과목) 및 전공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
⑤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은 외국어 시험(대학원 주관), 전공필기시험(필수 2과목, 선택 2과목), 전공구술시험 및 전공외국어시험으로 이루어진다.
⑥ 전공구술시험은 학회 구두발표로 대체될 수 있으며, 전공외국어시험은 국내외 학회 또는 학과 세미나에서의 영어 구두발표로 대체될 수 있다.

제14조(논문제출 자격 학과 내규)
① 석사과정은 정기 학과 세미나에 2/3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단,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석사과정은 논문제출 이전까지 국내외 관련학회에 1회 이상 발표 및 국내 관련 학술지 에 1편 이상의 논문 게재를 하여야 한다.
단, 2006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이전 학과 내규를 따른다. 이전 학과 내규는 아래와 같다.
- 석사과정은 논문제출 이전까지 국내외 관련학회에 1회 이상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③ 박사과정은 논문제출 이전까지 국내외 관련학회에 2 회 이상 발표를 해야 하며 관련학술지에 3편 이상, 또는 SCI 학술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또는 게재 승인)하여야 한다.
단, 2006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이전 학과 내규를 따른다. 이전 학과 내규는 아래와 같다.
-박사과정은 논문제출 이전까지 국내외 관련학회에 2 회 이상 발표를 해야 하며 관련학술지에 3회 이상, 또는 SCI 학술지에 1회 이상 논문을 게재(또는 게재 승인)하여야 한다.

제8장 학위 논문 심사

제15조(논문심사위원)
논문 심사위원은 대학원 주임교수가 논문 지도교수와의 협의하에 석사논문 심사는 3인, 박사논문 심사는 5인으로 구성하되, 본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사논문 심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타 국내외 국내외 관련 기관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1인 이상의학과 외 논문 심사위원을 두도록 한다.

제16조(논문수정)
논문심사 기간중에는 부분적인 자구 수정에 한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합격 및 불합격 여부만을 판정한다. 단,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정 보완후 재심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사는 당초의 심사와 동일 학기 내에 실시할 수 없다.

제17조(합격여부 판정)
논문심사의 최종적인 합격 여부 판정은 평가위원의 가부투표로 결정하며, 평가위원 중 2인 이상의 부 판정이 있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제9장 우주과학과 교수회의

제18조(구성)
우주과학과 교수회의는 우주과학과 전체 교수로 구성된다.

제19조(의장)
우주과학과 교수회의의 의장은 주임교수가 되며, 회의 소집은 주임교수가 한다.

제20조(심의내용)
우주과학과 교수회의는 우주과학과 학사 행정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① 일반전형의 입학면접
② 특별전형의 입학면접
③ 타전공자의 석사과정 입학 허용 여부
④ 석사과정 유사학과 출신자의 박사과정 입학 허용 여부
⑤ 입학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
⑥ 기타 학과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제21조(의결)
우주과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은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장 장학금

제22조(선발기준)
① 장학금은 해당학기에 등록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한다.
② 장학생의 선발은 전 학기의 학업성적과 연구실적에 우선적으로 기초하며 교수회의를 통해 심사 및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장 부칙

제26조(적용)
상기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효력)
상기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