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1년 12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기존의 87에서 8종 추가해 총 95개 업종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추가되는 업종 8개는 아래와 같다. 내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부가세 포함)일 경우 무조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를 모를 경우 인적사항 등 국세청 101-000-1234로 불특정 소비자와 거래를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인 15%의 2배여서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챙기를 해야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하면 추가로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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