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susiwiheomseongpyeong-ga silsi sigi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최초평가.정기평가.수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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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어스2021. 6. 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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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법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 위험성평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가요?

위험성평가의 필요성과 실시해야 하는 시기,

이를 위반 시 물게 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고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실시하시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위험성평가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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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험성평가를 왜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생산공정이 다양화 · 복잡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기계설비 · 화학물질이 도입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업장내 유해 · 위험요인도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해 사업장 스스로가 안전확립을 위한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실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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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주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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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최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한번만 실시하면 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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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위험성평가는 3가지 실시시기가 있습니다.

1. 최초평가

- 사업장 설립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2. 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변경 또는 해체

·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 ·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절차를 확인해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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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준비

평가 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2. 유해 · 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작업공정 (단위작업)별 유해 · 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3. 위험성 추정

- 유해 · 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x 사고결과의 중대성

4.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유해 · 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 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 · 실행

※ 남아 있는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6.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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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전문기업 세이프어스 컨설팅으로 쉽고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세요! ]

세이프어스는 위험성평가 전문 담당자께서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숨어 있는 위험성까지 찾아 내어 감소 또는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까지 함께 받으실 수 있으니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실시해야 하는 위험성평가, 너무 어려워 마시고 세이프어스와 함께 하세요~~^^

" 당신의 안전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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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위험성평가 몇년?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할 때 안전보건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전·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합니다.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합니다.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의 수립에 해당 작업의 근로자로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