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식비 지급 기준: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시행일] 2022년 1월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 -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에서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8.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 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 가능 [시행일] 2022년 6월 9. 병역지정업체 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60점 이상 업체의 명단·평가점수 등을 추가하여 공개 [시행일] 2022년 1월 10.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종전)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신청 → (변경)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 온라인 즉시 발급 [시행일] 2022년 1월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무엇이 있나처음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강원,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연 검사횟수: 2~3회 - 2회: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병무청 - 3회: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병무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시행일] 2022년 2월 2. 병무용 전자지갑 서비스 시행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주요내용] - (전자문서 지갑)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반 마련 *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의 번거로움을 해소, 문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 (디지털 신분증)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발급 및 우대서비스 제공으로 방역이행 자긍심 고취 등 우대 분위기 조성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신분증 등 분실 위험, 보관 불편을 디지털 신분증으로 해소 2022년 1월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배치 (종전) 의료기관 위탁검사 중심 → (변경) 정밀심리검사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의료기관 위탁검사 [시행일] 2022년 3월 4.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개선됩니다. [주요내용] - 연기사유: [창업] (종전) 연기횟수 2회로 제한 → (개선) 횟수제한 폐지 - 연기사유: [검정고시] (종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개선)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연기사유: [질병] (종전) 60일 범위 내 연기 → (개선) 90일 범위 내 연기 [시행일] 2022년 1월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주요내용] (종전)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로 제한 → (개선) 횟수 제한 없이 허가
2022년 1월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주요내용] - 중식비 단가 1천원 인상: ’21년 6,000원 → ’22년 7,000원 - 중식비 지급 기준: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시행일] 2022년 1월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 -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에서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8.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 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 가능 [시행일] 2022년 6월 9. 병역지정업체 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60점 이상 업체의 명단·평가점수 등을 추가하여 공개 [시행일] 2022년 1월 10.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종전)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신청 → (변경)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 온라인 즉시 발급 [시행일] 2022년 1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138조 제13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닫기 공익 몇년?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사회복무요원 몇개월?복무기간 및 근무시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26개월)입니다(「병역법」 제30조제1항).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856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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