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생님 되는법 - gyojangseonsaengnim doeneunbeob

교육행정직인 교사 출신 교장과 교감은 교원이라 부른다.한국의 교사들 교사로 정년퇴임 원하지 않아우리나라 교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학생과 수업에서 벗어나 행정업무를 하는 교감과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 대학교수처럼 천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여기면서 정년퇴직을 하기를 바라지는 않는 것 같다. 
교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심지어 3천만원에 장학사까지 구매해
하루라도 빨리 교장이 되기 위해 장학사가 되기 위해 뇌물을 주고 시험지 유출까지 하는 일부 교사와 시험지를 3천만원에 판 교육감도 있다. 무엇이 한국의 교사들을 수업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나? 

교장과 교감,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오히려 지시만 하고 공문과 행사와 사업을 부추겨
그런데 정작 행정일을 하고 감독,관리를 해야 하는 교감과 교장이 되어서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기는 커녕 지시와 명령만 해댄다. 단편적인 예로 수업중에 수업 그만하고 공문 발송하라고 수업 중 전화하는 일부 관리자들이 많다.

교육행정일 하라고 교장과 교감 줬더니

행정업무 교사에게 떠넘기고 지시만 해

행정업무를 하라고 교감과 교장을 따로 수업에서 배제한 채 직위를 줬는데 오히려 행정일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경우도 많다. 바로 학교평가와 교감의 근평을 교육청에서 1/2 주는 것 때문에 사업과 행사를 더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감 근무평정, 교육청에서 1/2 부여, 오히려 더 일거리 만들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도록 행정일을 일정부분 교감과 교장에게 줬으면 하는데 정작 행정직인 교원 교감, 교장은 교사에게 행정일을 지시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문제가 심각하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업하는 교장 도입 시도

서울시 곽노현 전교육감과 현 경기도교육감은 '수업하는 교장'을 도입하고자 한다. 교장은 단순히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하면서 행정일을 하는 교사의 도우미라는 생각이 선진국처럼 자리잡아야 한다.

교육선진국처럼 교사는 수업만, 행정일은 교장과 교육행정교사가

선진국 특히 핀란드는 교장이 행정일을 도맡아서 한다. 물론 밑에 행정직원이 있지만 말이다. 교사는 수업만 하도록 국가가 권장하고 있고 말이다. 

6학급 이하 학교의 교감 모두 폐지해야

정작 행정공무원인데 교사에게 대부분 지시를 한다. 선진국처럼 행정업무를 직접하는 교장과 교감은 거의 없는 한국도 도입해야 한다. 6학급 이하 교감 폐지해야 한다. 농어촌학교와 요새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과거부터 줄기차게 제기되고 추진되어 오고 있다. 

학생수 적은 소규모학교 분교로 충분해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큰 성과는 없지만 말이다. 학교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옆학교와 통합운영하여 분교형태로 운영하여 원학교는 교장이 근무하고 분교학교는 교감이 근무하는 식으로 통합운영을 해야 한다. 

6학급 이하 학교, 교감은 폐지하고 시내학교에 추가로 교사 배치해야

심지어 6학급 이하의 농어촌학교나 소규모학교에서는 교감은 없어도 된다. 인력낭비가 심하다. 전교생이 50명 심지어는 40명인 경우가 농어촌학교에서는 다반사다. 전교생이 50명도 안되는 대부분의 농어촌학교에서도 대규모학교에서처럼 모든 직책의 직원들이 상주한다. 

시설관리직 2-3개 학교 순환근무해야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 시설관리직은 2개학교 혹은 3개학교를 묶어서 순환근무를 시켜도 된다. 보건교사 순환근무하는 곳도 있지만 보건교사는 보건직 간호사를 채용하여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보건교사는 폐지한다. 

소규모학교, 교감 없이 교장이 모든 의사 결정 가능해

소규모학교에서는 교감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교직원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교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교감은 그저 허수아비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교감이 결정한 사항을 바로 옆 교장실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어떤 교감은 교장에게 직접 물어보라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6학급 소규모학교에서 교장은 6명을 또한 나머지 행정직원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 대규모학교는 교직원 수가 너무 많아 전결위임 등으로 교감이 상주할 필요가 있다. 교감 폐지 후 교육행정전담교사 배치해야 한다. 


ㅇ외국의 교장승진제도, 외국의 교장임명제도-글을 보실 분은 댓글 다시면 잠깐 공개하겠습니다. 제 글이 아니라서

ㅇ평교사 평의회, 교장없이 운영. 미국 미시건주 초등학교, 교사가 해야 할 공문 처리하는 교장, 수석교사가 교사 장학, 공문이 너무 많다고 데모하는 유럽 교장들

ㅇ평교사 400시간 연수 후 교장 승진,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경기도교육청

ㅇ교장 필요 없는, 교사만으로 운영되는 학교,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로 해보자. 교사 평의회, 교사 협의체, 교사 협의회

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자율학교 교장 공모에 나설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 반드시 교감을 거쳐야 공모교장이 될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정경희 의원은 지난 3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교장이 돼야 한다면서 공모자격에 교감자격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율학교의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가능하다.

정경희의원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현행 교장공모제는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고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능력있는 사람이 교장이 될수 있게 자율학교 교장의 공모 자격을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해야 한다", "공모 교장으로서의 재직 횟수도 교장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시켜 일반교장과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이를 개정 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란>

교장공모제란 20068월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고, 20074월 시범 실시에 이어 20129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노무현정부가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교장임용의 투명성책무성을 제고하고, 능력있는 공모교장 임용으로 학교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였다. 2006년 이전에는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교장이 될 수 있었다.

<교장공모제라...?>

의사는 과장면허증, 병원장 면허증이 따로 없다. 그런데 교장은 왜 자격증이 있어야 할까? 의사뿐만 아니다. 검사도 부장검사 차장검사 자격증이 없어도 검찰총장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교장은 왜 교사 자격증이 있어도 교감자격증, 교장자격증을 따로 있어야 할까? 교원의 승진 구조를 보면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교사-장학사-교감(장학사)-교장(장학관)'으로 승진하는 이원 구조다. 현행 시스템에 의해 교장이 되는 과정은 교사-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방법과 교사-장학사-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방법이 있다.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교사-교감-교장의 순으로 승진하는 방법은 대다수의 교사들이 교장이 되는 방법이었다. 이 경우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30년에서 35년 이상이다. 우선 교감이 되는데 20, 많게는 25년 이상이 소요된다. 둘째, 교사에서 장학사가 되어, 교장으로 승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단 장학사만 되면 교감은 자동으로 되어 빠르면 30대 후반에 교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40대 중반부터 교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장학사-교감-장학사-교장 또는 장학관이 되어 관리직만 20년 이상을 하게 된다. 대부분 교장 중임 8년을 넘겨 많게는 15년 이상도 가능하다.

평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 길은 하늘에 별 따기다. 승진을 위해서는 근무평정·경력·연구점수·연수실적 등 4개의 항목을 더한 200점과 농어촌학교 근무 등을 통한 가산점을 잘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교사의 직속 상관인 교장과 교감이 매기는 근무평정(100)에 좌우된다. 담임 역할도, 보직 교사 업무도, 연구수업 실적도, 심지어 연수시간조차도 승진을 위한 점수로 환산된다. 이런 모든 점수를 다 채워도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정 점수가 나쁘면 교장승진은 백년하청이다. 소수점 단위로 따져가며 순위를 매기는 승진 점수 모으기는 수험생들의 수능점수 경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

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는 승진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1995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의 교육 개혁안에서 부터다. 이 개혁안에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승진임용을 위한 교장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기존의 승진 경쟁과열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교장 공모제는 공모 자격에 따라 크게 초빙형·내부형·개방형으로 분류된다. 초빙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교원을, 개방형은 교장 자격증과 관계없이 교육계 밖의 인사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기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임명제에 비해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선발해 학교를 개혁하고 변화시켜보자는 것이다.

<교사는 교장으로 승진 못한 무능한 교사?>

유능한 교사는 교장이 되고 무능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풍토에서 교장은 교사의 하늘이다. 학교장이 되면 교사의 인사권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권, 학사운영권, 예산 수립 및 집행권과 같은 권력을 집행하는 학교의 주인이 교장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는 교장이 되면 사람의 인격까지도 교장이 된다. 당연히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하는 수많은 교장지망생이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되는 승진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여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을 비롯해 수구언론과 자유통합당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정경희의원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능력있는 교장인가?>

초등학교 반장도 학생들이 선출한다. 그런데 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서는 교장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선출하지 못하는가? 교사들의 꿈이 교장인 학교에는 교육보다 승진을 꿈꾸는 교사들의 경쟁장이 된다. 점수 모으기보다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 교장이 권한을 줄이고 봉사하는 자리를 만들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점수 모으기를 위해 해바라기성 체질이 된 사람을 교장으로 뽑아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개혁할 수 있는가? 교육자라는 외피를 쓰고 맘은 콩밭에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뽑겠다는 것은 교육을 권력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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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은 몇급 인가요?

기본적으로 특정직 공무원인 교원 계급이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교장(4급 상당), 교감(5급 상당), 평교사(6급~7급 상당), 교육행정직 공무원(5급~9급), 교육공무직원(비공무원)까지 나눠지지만 교장을 제외한 모든 교직원 법적으로 업무상 협조관계일뿐 상하관계가 없다.

교감에서 교장 몇년?

교장, 교감선생님은 8년, 일반선생님들은 10년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