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건강진단-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②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별표 24]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관련).hwp 0.13MB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시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참고).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7조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 비용 :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건강진단 (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시행규칙 별지 제84호).hwp 0.03MB 2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시기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특수건강진단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2)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pdf 0.20MB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시행규칙 별표24).hwp 0.13MB 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수시건강진단 요청자 :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5 임시건강진단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zip 0.18MB
2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 구분
3 건강관리카드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1 건강관리카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의거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자에 대해 ulsansafety.tistory.com 4 사후관리조치 사후관리조치에 관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보고 의무 신설 2020년 1월 16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병원측에서 사후관리 소견이 발생한 경우 조치의무 이행사항을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지방관서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 ulsansafety.tistory.com CRTA-WEB 버전 ; 화학물질 법규대상 분석 프로그램 ✅ 사용방법 샘플파일을 다운로드 한다 → 샘플파일에 사업장 분석 대상물질 CAS NO와 함량기준을 입력/저장한다. → 엑셀파일을 업로드 한다. → 분석 버튼을 클릭한다. → 분석완료되면 엑셀파 ulsansafet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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