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때, 유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Show 2. 교육의 목적1) 산업재해로 부터 미연에 예방 2)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방지 3) 재해방지를 위한 지식, 기능 및 태도를 육성 4) 생산을 위한 작업방법 개선 향상 5)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기여 3.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고)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3)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4.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1)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3)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작업명) 안전보건교육 몇시간?교육대상 및 시간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게 매 분기 3시간 이상(연간 12시간), 사무직 외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신규 채용자는 8시간 이상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몇시간의 교육을?-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관리감독자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겸직하는 사람의 정기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며, 일반근로자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입니다.
법정필수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각 항목별 몇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가?- 특별안전 · 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최초 유해 ·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16시간의 교육시간 중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을 실시하고, 12시간은 최초 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하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제작
금지표지는 특정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경고표지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나타낸다. 지시표지는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고 안내표지는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알려주거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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