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고압 특 고압 - jeoab goab teug goab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국내 전압체계가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에 유리하도록 44년 만에 개편됐다.

그간 소규모 신재생 사업에 걸림돌로 지적된 저압 범위가 확대돼 관련 업체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12일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DC(직류) 750V 이하, AC(교류) 600V 이하로 정의된 저압 범위를 국제표준(IEC)에 맞춰 DC 1천500V, AC 1천V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압 범위는 현행 DC 750V 초과 7천V 이하, AC 600V 초과 7천V 이하에서 각각 DC 1천500V 초과 7천V 이하, AC 1천V 초과 7천V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전압체계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1974년에 편성된 현재 전압체계는 저압·고압·특고압 등 3단계로 구성됐다.

발전설비, 기자재 등이 고압 이상으로 분류되면 그에 맞는 시험·인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계약 조건도 까다롭다.

이 때문에 생산단가에 민감한 신재생 관련 중소업체들은 저압 범위 내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발전효율이 떨어지고 시설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국내 전압체계가 IEC와 달랐기 때문에 외국산 제품을 도입하려면 별도 시험성적서도 필요했다. 성적서를 발급받으려면 추가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저압설비를 통해서도 발전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시설과 중복시험 관련 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와 해외 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상 전압체계(제2조)

구분 현행 개정
저압 DC 750V 이하 DC 1500V 이하
AC 600V 이하 AC 1000V 이하
고압 DC 750V 초과 7000V 이하 DC 1500V 초과 7000V 이하
AC 600V 초과 7000V 이하 AC 1000V 초과 7000V 이하
특고압 7000V 초과 7000V 초과

저압 고압 특 고압 - jeoab goab teug goab

송전탑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1/12 14:42 송고

저압범위 확대신재생발전 확산 기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직류 1500V·교류 1000V 이하로 전압체계 변경 -

- 불필요한 시험·인증 부담 해소로 신재생 관련 중소업체 경쟁력 강화 기대 -

□ 저압·고압·특고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압체계 중 저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제정된 국내 전기설비시설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적용을 통한 전기산업계의 해외 진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 일본 기초의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하여 국제표준을 기초로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설비 시설안전 규정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저압 범위를 DC(직류) 750V(볼트), AC(교류) 600V 이하로 정의하던 것을 국제표준(IEC)에서 규정한 DC 1500V, AC 1000V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함.

□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유지관리사업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서 국제표준을 충족하면서도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5개 년 계획(2011~2015)을 통해 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과 같이 검토하여 마련된 전압 체계 개정(안)을 정부에 제시하였고, 정부는 지난해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저압 범위 변경에 대해 이번에 확정한 것임.

□ 이번에 개정된 전압 체계는 관련법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토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여 적용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상 전압체계(제2조)〕

구분

현행

개정

저압

DC 750V 이하

DC 1500V 이하

AC 600V 이하

AC 1000V 이하

고압

DC 750V 초과 7000V 이하

DC 1500V 초과 7000V 이하

AC 600V 초과 7000V 이하

AC 1000V 초과 7000V 이하

특고압

7000V 초과

7000V 초과

□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고압으로 분류된 범위(DC 750~1500V, AC 600~1000V)에서의 발전설비 생산 및 구축을 회피하여 오던 문제점이 해소됨에 따라 신재생 발전 분야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발전설비, 기자재 등이 고압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시험·인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계약조건도 저압 대비 까다로워 생산단가에 민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업체들은 기존 저압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옴.

□ 하지만 기존 저압범위 이내로 발전설비를 구축할 경우 발전전류 증가가 불가피하여 이로 인한 발전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단위모듈에 대한 직렬연결 개수 제한으로 인하여 병렬로 시설되는 설비가 증가하게 되어 시설비용이 상승*하게 됨.

*DC 1500V 태양광발전시스템 대비 접속반(J/B) 개소 및 cable(스트링-J/B) 수량 증가

□ 외산제품 도입시 별도 성적서*등의 요구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발생함.

*국제표준에 따라 생산된 저압제품을 국내 도입시 고압기기로 분류되어, ‘사용전검사’ 시 고압 이상의 기계 기구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요구(국내 고압 제품의 경우 한국제품인정제도에 따른 국가공인인증기관 성적서 또는 시험 면제증 요구)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저압설비를 통해서도 발전효율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발전설비 시설비용과 중복시험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신재생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국제표준에 따른 국내 전압구분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그에 다른 국내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됨.

*해외 풍력제조사와 경쟁 시 국내업체에 요구된 별도의 시험 및 성적서에 대한 부담 감소 / 저압범위의 확대로 AC 660V∼690V 지점에서 고효율 특성을 보이는 저압 모터드라이브의 국내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

□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저압 범위가 변경되고 DC 1500V, AC 1000V 이하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안전 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제정되었지만, 유예기간 내에 관련법에서의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 부분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국제표준에 부합화한 전기설비시설기준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