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사기 합의 안하면 - jung-gonalasagi hab-ui anhamyeon

중고나라사기 합의 안하면 - jung-gonalasagi hab-ui anhamyeon

Q. 중고나라사기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 금액 110만 원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원금 전부 돌려드렸는데

피해자분들께서 합의는 안 해주신다고 합니다.

초범인데 저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중고나라사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례와 함께 사기죄의 처벌 수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고나라사기 합의 안하면 - jung-gonalasagi hab-ui anham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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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피해자 6명,

피해 금액은 110만 원의 사고를 쳤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원금은 전부 돌려드린 상태지만

피해자분들이 합의는 안 해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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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Q. 중고나라사기 피해자 6명 개인마다 별개 사건으로 보고 한 명씩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6명 사건을 통틀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처벌받나요?

A.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쓰지는 않으셨는데 중고나라사기라고 하는 걸 보면

중고나라에서 물건 파는 것처럼 물건 올려놓고 대금을 받고 물건은 안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숫자예요.

중고나라사기 합의 안하면 - jung-gonalasagi hab-ui anham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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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고나라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하다 보니 사기죄가 6개가 되는 겁니다.

▷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하지만 별개 사건으로 보고 처벌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조사를 해서 6개의 죄를 하나로 처벌을 하니

당연히 한 건 처벌할 때보다는 처벌 수위가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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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다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처벌 수위는 올라갑니다.

일단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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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초범인데 형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피해자분들이 합의를 안 해주면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A. 징역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해 금액이 적은데 징역이 선고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였고 피해자가 6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안 좋다고 볼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총 피해 금액이 42만 원이었는데 피해자가 20명 정도 됐어요

그 말은 한 사람당 2만 원씩 편취했다는 건데, 그분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됐어요.

그 이유는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즉 중요한 것은 피해 금액보다 피해자의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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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불과 일주일 사이에 피해자가 6명이니까

수사기관 내지는 향후 법원에서도 징역형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징역을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금액이 크지 않다고 경각심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해자가 많을 수록 처벌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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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 범행을 하신 분들에게 의뢰를 받아보면 대체로 나이가 어리세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만 14세가 넘으면 어찌 됐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10세~14세 사이라면 소년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10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면 소년원에 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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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좋은 신고 방법은 물론 112에 신고를 해도 되지만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를 해야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사건이 진행되니까

만약 이런 중고나라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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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출하면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기가 편하고

훨씬 더 수사 기간이 단축되니 더욱 효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겠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린 분들이 계시다면 어리다고 해서 처벌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이런 범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처벌수위가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만약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 없이 형사고소 절차를 받으셔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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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