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안전인증대상제품 신청절차 (설명1)안전인증신청->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접수 및 검토->공장확인->부적합일 경우 제조업체(대리인)에게 개선명령->적합일 경우, 인증서 발급->안전인증마크 부착 (설명2)안전인증신청->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접수 및 검토->안전인증시험->부적합일 경우 제조업체(대리인)에게 재시험 요청통보 ->적합일 경우 인증서 발급->안전인증마크 부착 (설명3)안전인증신청->한국화학융합시엄연구원에서 접수 및 검토->안전인증시험->부적합일 경우 제조업체(대리인)에게 재시험 요청통보 ->재시험 신청->부적합일 경우, 안전인증 불가통보->적합일 경우, 인증서 발급->안전인증마크 부착 안전인증신청서양식 법령 및 고시 안전인증 수수료 안전인증 표시사항 - 안전인증의 표시 등의 표시 방법 (법 제9조 제1항 관련) - KC 마크(안전인증) 안전인증 공장심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규정에 의거 “초기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안전인증 취득 후 같은법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에 따라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안내 전기제품인증센터 박민우 센터장 전기제품인증센터 업무총괄 02.2164.1411 한재홍 수석연구원 전문상담(전기/전자) 02.2164.0133 이병호 수석연구원 KC인증검토 (9, 10번), 국표원 및 유관기관 대응업무 02.2164.1413 이명준 수석연구원 KC/CB 인증업무(조명) 02.2164.1417 박찬현 수석연구원 KC인증검토(7번 제품군 등) 02.2164.1414 조윤행 수석연구원 KC인증검토(전지,전선,스위치,콘센트 등), IECEE CB인증, 해외MoU 02.2164.1418 박명구 수석연구원 전기전자분야 인증상담 및 접수 (KC, KS, CB, 전자파, 고효율, 의뢰시험 등) 02.2164.0130 신미옥 수석연구원 KC인증 및 전자파적합등록 상담/접수, 전기분야 일반시험의뢰 등 전반업무 02.2164.0131 박현주 책임연구원 KC(전기용품) 국내공장 사후관리 02.2164.1485 김봉선 책임연구원 KC(전기용품) 해외공장 사후관리 업무 02.2164.1416 오승택 책임연구원 KC 시판품 업무, 행정처분업무, V-check 인증 등 02.2164.1403 Skip to content
KC 전기안전KC 전기안전jack8102020-02-11T21:52:16+09:00 Page load 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