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실업급여 후기 - kupang il-yongjig sil-eobgeub-yeo hugi

나는 유튜브 중독자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모른다고, 작년에 나를 유튭의 세계로 이끈 펭수덕분에 유튜브의 무한한 매력에 빠져버렸달까?

무튼, 그제도 자기전 잠자리에서 유튭 동영상을 이리저리 찾아보는데 알수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나를 이끌었다.

바로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는 타이틀의 영상으로.

읭??

그럼 나도 받을 수 있나?

유튜브 동영상과 네이버 검색, 내가 아는 모든 얕은 지식들을 총 동원해 보니 어쩌면 받을 수도 있을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다.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에 전활 하니, 역시나 전화대기량이 많아 계속 통화 실패.

그래!!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

나는  이런때는 무척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편.

집근처에 가장 가까운 고용복지센터가 차로 20분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최근 코로나때문에 주민번호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주민등록번호상 태어난 月로 내가 상담가능한 요일과 시간이 결정된다.

나는 9월 생이라 화,목,금 이렇게 오전 시간이 상담 가능했다.

늦게가면 혹시라도 상담을 받지 못할까봐 나는 6시도전에 일어나서 밥을 든든히 챙겨먹고 아침7시반도 전에 집을 나서 

비교적 저렴한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10분정도를 걸어 고용복지센터에 도착했다.

그때가 오전8시가 막 넘은 시간이였다.

1350으로 전활할땐 한번도 전화 연결이 되질 않아 사람이 8시도 전에 바글바글 할줄 알았는데 내가 1등이네.

다행히 직원들이 있고, 실업급여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하니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라고 해서 1등으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8시30분 정도가 되니 나 처럼 실업급여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곧 9시가 되어 상담을 받았다.

신분증을 내고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왔다고 했더니 '언제 마지막으로 일을 했죠?' 라고 물었다.

나는 작년 8월3일을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을 했던 기록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니 내가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을 한 날을 기점으로 18개월을 거슬러 올라가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내가 일용직으로 알바를 한 기간이 164일이고 상용직으로 군청에서 동계, 하계알바를 한것들이 40여일, 병원알

바를 한 20일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 상태가 살짝 애매한 상태라 180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2가지를 처리해야 한다

고 했다. (이때 병원 알바를 하며 주말에 쿠팡 알바를 나간 적도 있고, 군청알바를 하며 쿠팡알바를 나간적도 있어서 중복된 

근로 날짜 때문인가 싶었음)

첫째. 알바했던 병원에 연락해 이직확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할것.

둘째. 상용직으로 등록되어 있던 군청알바 기록을 일용직으로 변경해 달라고 할 것

(보통 일용직들은 이직확인서가 필요가 없다고 한다.)

 2가지를 해결하고 다시 오라고 했다.

군청에 전활 하니 보험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보험 담당자에게 전활 하니 이런 경우는 첨이라 일단 보험공단에 확인을 해 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몇 시간 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며 변경 신청 해 두었다며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다.

알바를 했던 병원에도 연락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이야기하니 생각보다 빨리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었다.

서류는 정리되었으니 화요일 다시 방문해 봐야지.

꼬옥 받고싶어요오~

아참, 대학생도 '취업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아는 지인이 직장에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말하길래

고용주랑 이야기가 잘되었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전직장에서 180일이후까지

일한다음 일용직이나 쿠팡같은

고용보험이 들어간 곳에 2개월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일을 못하게되면

전직장이랑 기존 일용직이랑 고용보험

들어간날짜를 총합으로 쳐서 인정해준다네요.

이거 실업급여라는게 자진퇴사는 인정 안해줘야 맞는게 아닌가요?

이런거 편법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어디다가 신고하면 좋을련지


실업급여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모르셨죠? 그중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관심 있어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퇴사를 하신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표현을 합니다.

  • 본 포스팅에서도 실업급여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미리 알고 신청하는 것과 모르고 신청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직장을 다니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나오셨다면 상관이 없는데, 계약직 신분으로 회사와 계약이 만료가 되었거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문을 닫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다른 길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받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자격조건 및 확인방법

1. 고용보험 가입

2. 실직 전 18개월 중 근로기간 180일 이상

3. 비자발적 퇴사 사유

4. 일용직도 가능

1.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의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무조건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고용보험이라고 검색을 하면 대부분 실업급여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실업급여와 관련 있는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을 했을 때 사업주(사장)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채용을 하지 않고 혼자 장사를 한다고 하면 고용보험을 몰라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 1개월 이상 알바를 하면서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 일하는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 대표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만 근무를 하는 편의점 알바 자리가 있습니다.

2. 실직 전 18개월 중 근로기간 180일 이상

근로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개념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를 얘기합니다. 이 기간을 확인하려면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산기를 돌려봐야 하는데, 노동법을 잘 아시는 게 아니면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 그래서 저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주민번호를 입력하니까 담당자가 저의 내역을 조회하더라고요.
  • 저는 이전 회사에서 180일을 충분히 채웠기 때문에 여유롭게 단기 알바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 만약에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부족한 만큼 채우기 위해서 알바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주 1일이나 주 2일 근무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크게 걱정될 부분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했으니 근로기간 180일(약 6개월)은 충분히 넘기고도 남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180일을 개월 수로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일수로 따져야 합니다.

3. 비자발적 퇴사 사유

비자발적 퇴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했다는 겁니다. 회사가 망했거나, 계약직 신분으로 있다가 계약이 만료됐거나, 사장님이 잘랐거나 이 중 하나죠. 그런데, 비자발적 사유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퇴사(=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 앞서 언급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 대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100%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 이외에도 부차적인 사유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고용센터에서 따져봐야 하니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일용직도 가능

근로형태에 따라서 상용직과 일용직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상용직은 말 그대로 근무 장소에 상시로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일용직은 일시적으로 잠깐 머물기만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일용직의 대표적인 예가 건설현장 노동자, 쿠팡 알바, 단기 알바 등이 있죠.

  • 일용직 실업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내 머릿속에 실업급여 조건이 들어왔고,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청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되는 줄 알았는데, 딱 한 가지 때문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바로,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이름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입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절차들은 전부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재취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라

정년퇴직으로 은퇴를 하셨든 계약 만료가 되어서 퇴사를 했든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하고, 이런 활동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서 내가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매달 1회씩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재취업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데요. 나이 불문하고 가장 많이 도전하시는 자격증이 바로 부동산 관련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등이 있는데, 정년퇴직을 하는 나이쯤 되면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나이가 있다고 해서 활동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IT기반의 플랫폼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요즘 세상은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관리하고 모아주는 서버라는 창고가 없으면 절대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 유명한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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