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 opiseutel jung-gae susul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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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계산

매매/교환, 전세임대차, 월세임대차의 부동산중개보수를 임시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보수요율 (상한요율 이내) 협의보수요율 입력

  • - 최대중개보수(VAT별도)
  • - 상한요율%
  • - 거래금액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될 수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예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이며, 실제 부과되는 중개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관한 자료이며,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5% -
9억원 이상 0.9%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정확히 알고 주세요

중개수수료라 함은 우리 중개의뢰인들이 부동산 사무실을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해당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혹은 임대인을 임차인 또는 매수인과 컨택시켜 중개 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

중개 계약이 의뢰를 통해 성사되면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법령 같은 법령을 잘 안찾아 보잖아요?

보통은 그냥 네이버나 다음 혹은 구글에 중개수수료 검색만해보고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는 카더라식 정보만 믿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오늘은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주면 되는지? 중개수수료 요율이나 기타 여러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뭘까?

오피스텔은 원래 상업용을 목적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업용 오피스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사무실이나 사무소 같이 상업용 목적을 위해 임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어지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고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만약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즉 화장실을 갖추고 요리를 할 수 있는 부엌이 있으며 거주를 할 수 있게 방도 있게 주거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봅니다.

이렇게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개조하였고, 또 실제로 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분양할 때 부터 이미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많습니다.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요율은 몇%일까?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은 몇% 일까요?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m2 미만이며(솔직히 오피스텔이 전용면적 85m2 초과하기 힘듬)부엌, 수세식 화장실, 주거가 가능한 수준의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일반적인 주택 매매, 임대차 중개수수료 요율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은 거래금액에 따라 0.4% ~ 0.9%죠?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은 거래금액 구간과 상관없이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교환이면 상한요율이 0.5% 이며,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면 0.4%로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참고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은 매매든 임대차든 상관없이 0.9%가 적용되게 되죠. 어떤가요? 주택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많은 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과 일반 상업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잘 모르시는 편이라 이렇게 포스팅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계산 사례

한 번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 4억 짜리를 매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4억 X 0.5% = 200만 원이 최대 중개수수료 한도액이 되겠군요.

그럼 2,000만 / 80만 원의 월세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차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산보증금을 구하면 80만 X 100 = 8,000만 + 2,000만 보증금 = 1억이 환산보증금이고 여기에 X 0.4% 를 해주면 40만 원이 최대 중개수수료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200만 / 40만 기준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금액대를 얘기한 것이지 저렇게 지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으므로 한도액이 200만 원 나왔다고 해서 200만 원 지급이 아닌 중개서와 협의하여 1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공인중개사 분들이 과도하게 한도액 까지 다 받을려고 한다면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금액대를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 opiseutel jung-gae susulyo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 opiseutel jung-gae susulyo

사례 1 : 대학 생활 내내 저렴한 집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던 J군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안되겠어!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살고 싶어!"

라며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전세 4,500만 원에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잘 구했다고 안심하던 J군은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중개수수료로 2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일반 중개수수료에 비해 훨씬 비싸다며 20만원의 두 배인 4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답변 : 중개수수료 산정 시, 부동산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동산]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법으로 중개수수료를 비교적 낮게 제한하지만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삶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에 비해 수수료 제한이 느슨합니다.

여기에서 오피스텔은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주택]보다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가 비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나 [매매]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주택]보다 수수료가 비싸고, 심지어 오피스텔 [매매]와 최고수수료율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공인중개사에게 사정을 잘 봐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냥 그 따위입니다.

단, 이 때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이 무조건 0.9%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것이지 무조건 0.9%는 아닌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정에 호소], [경제적 사정을 강조]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하아. 제목만 뚫어뻥이지 하나도 안 시원해..

다음 사진은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입니다. 혹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러 가실 경우에는 먼저 꼭 살펴보시길 바랄게요:D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에서는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로 연결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지역을 찾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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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특별시 부동산 종합정보(http://klis.seoul.go.kr/sis/userService/html/html.do?url=/info/realestate/realestate_fee)

한줄 요약: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정에 호소], [경제적 사정을 강조]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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