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나 자연재해로 혹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숙박시설 예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하는 환불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런 규정이 사업자에게는 다소 불리해 보이지만 확인하셔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보호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2020년 11월 13일 일부개정) 분쟁유형에 대한 해결기준소비자 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력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여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을 제시하며, 한국 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펜션 등 숙박시설펜션 계약 시 환불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부당한 요구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이 다음과 같으니 소비자보호원과 상담 후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 혹은 통화 녹음을 하여 중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약금 계산법 ( 총요금 30만 원 중, 계약금 10만 원 입금 시 )
세부 환급 및 위약금 규정성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주말은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
기타 재해 발생시
자료출처소비자보호원 : 국번 없이 1372 펜션 계약 시 환불규정 반드시 확인하세요 kca.go.kr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law.go.kr 숙박시설 예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하는 환불기준이 위와 같으며 이 기준은 각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보다 더 우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