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형사합의금 - ppaengsoni hyeongsahab-uigeum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담 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

오늘은 지난 교통사고 Q&A 1편2편에 이어 3편,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공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뺑소니, 중상해 사고 등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아, 조금이라도 그 수위를 낮추고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교통사고 공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워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며 진행해야,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강하지 않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텐데 막상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그럴 정신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무엇부터 처리해야 할지 손에 잘 잡히지 않겠죠.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온 의뢰인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작성하므로,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공탁 3Point

1. 형사합의, 적정한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망, 부상사고)

2. 형사합의나 공탁에 있어 진단서는 어떤 기준이 되나요?

3.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당장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형사합의를 앞두신 분이라면 법률상담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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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상,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강제된 것도 아니고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정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상황과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나이, 과실, 직업(소득) 등과 같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피해자가 서로 의사 합치되는 선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가해자의 재정적인 형편 및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성 정도에 따라 좌우되겠죠.

부상사고의 경우는 피해자가 중상해이거나,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될 경우

합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구속과 처벌을 원칙대로 받겠다고 하면 합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상기의 이유로, 적정 합의금을 언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실무상 상례를 말씀드리면,

부상의 경우 진단 1주당 약 50만원~100만원 정도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중상해 이상의 경우는 운전자보험 기준 10주 이상은 2천만원, 20주 이상은 3천만원,

사망사고의 경우는 형사합의금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금액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으므로, 참고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나 공탁에 있어 진단서는 어떤 기준이 되나요?

1. 진단 주수

가. 가령, 신경외과 12주, 정형외과 10주.

이렇게 두 분야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신경외과 12주 치료 후에

다시 정형외과 10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해당 진단서는 사고 시점부터 정형외과 10주와 신경외과 12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 진단을 할 때는 두 진단 주수를 합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무거운 주수인 12주만 인정합니다.

나. 초진과 추가진단

1) 실무상, 심지어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에 해당되더라도 초진은 3개월 이상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 그 이유는 3개월 정도의 경과를 살펴본 후 추가 진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교통사고 사건에서 초진이 3개월이 나왔더라도 이후 얼마든지 추가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한 소송 중에서는 피해자가 첫 진단은 3주를 받았는데 실제 6개월 이상 입원한 적도 있으며,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가 초기 3개월 진단을 받았으나 20개월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 진단의 계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초진기간이 지나고 추가진단이 나오면 그것을 다 합하거나,

초진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진단은 단순 참작사유로 간주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초진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건 가해자의 구속여부는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진단이 형사사건 결과에 실제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 갑작스러운 후유장해 발병이 있어 수사가 재기되는 경우도 있죠)

간단히 팁을 드리자면, 일단 초진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진단의 기간이 초진보다 더 나왔다면 추가진단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적당한 합의금이나 공탁금 산출 근거

가. 처음부터 너무 형사합의만 집착하지 말고 피해자의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나. 따라서 초진 진단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물론 가해자로서 진심 어린 사과는 인간 된 도리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해자(이하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보험사가 그만큼 이득을 보았어야 합니다.

2. 즉, 형사합의 이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할 때 형사합의금 액수만큼

혹은 일부를 공제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3. 형사합의금 반환을 청구하는 대부분은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인데요.

1)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액수는 공제되어야 합니다'라고 법원에 써내면

2) 법원에서는 그 액수의 전체 내지 1/2를 공제합니다.

(합의서에 아무 말도 없으면 전체를 공제 / '민사상 보상 내지 종합보험은 별도'라고 1/2을 공제)

3)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에서 피보험자가 지불한 형사합의금 전체 내지 일부를 공제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그 액수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적 성격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해당됩니다.

4.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형사합의 사실을 통보해 주면 국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유명한 '채권양도통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1)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보험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2)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인(가해자)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위 금액을 지급하고

위 금액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 OOO에게 양도하였기에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와 같이 형사합의금 반환청구권을 피해자 측에 양도한 경우에는 청구권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 되어

피보험자는 더 이상 보험사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요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저희 세담 블로그에도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이 많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다만,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 금액의 규모가 많은 것뿐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법률 쟁점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손해사정사를 통해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손해사정사는 법률 대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는 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합의를 대행하거나,

혹은 대리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합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래 교통사고변호사 형사합의에 대한 칼럼을 공유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변호사 형사합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