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라면 꼭 하셔야되는 사업장현황신고!신고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1. 면세사업자란? 2. 사업장현황신고 정의 3.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 면세사업자 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해줘야되는데요. [해당 업종] 병·의원, 학원, 농 · 축 · 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등 (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휴업한 사업자 포함) 그렇다면 면세사업자들이 해야되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시설현황, 인건비등을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제외대상] ① 사업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② 사업자(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 ③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 배달원 등 [신고 시 유의사항]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과합니다.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계산서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 ③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올해 신고 시부터 수입금액 검토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④ 주택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년~18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이며, 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로 변경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신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시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2.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체출 (신고 서식은 세무서에서 받거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출력 가능) 홈택스로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 ↓ ↓ ↓ ↓ ↓
국세청 홈택스 - 면세사업사 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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