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대리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semu daeliin sa-eob-yong sin-yongkadeu deunglog

홈택스에 등록하신 사업용 신용카드가 있다면 카드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각종 신고에 필요한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해보세요!

💡 잠깐!

접대비 또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 내역은 매입 세액 불공제를 선택해주세요.

사업용으로 지출하셨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라면 공제 선택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차량 수리비, 주유비경차, 화물차, 승합차 관련 지출분만 매입 세액 공제 대상이에요.

일반 승용차는 매입 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없어요 😧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2.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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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 설정 후 조회

조회 기간은 분기별로 설정하고 신고 기간에 맞는 분기를 선택해주세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상반기(1분기, 2분기) 내역을 조회하시면 돼요.

오른쪽 [조회하기]를 누르면 카드 매입 내역이 조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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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용 지출 내역 구분하기

실제 사용 내역을 토대로 공제/불공제를 구분해주시면 돼요.

맨 왼쪽 네모칸을 클릭하면 오른쪽 [공제여부 결정]이 활성화돼요.

사업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그렇지 않다면 불공제를 선택하시면 돼요.

공제 여부 구분이 끝났다면 [변경하기]를 눌러 반영해주세요.

조회 내역 위의 [내려받기]를 누르면 변경 사항이 반영된 내용을 엑셀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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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정하기 어려우신가요?

조회된 내역 위 [엑셀 내려받기]를 눌러서 엑셀 파일로 저장해주세요.

아래 이미지처럼 사업적 지출 내역에 색칠해서 구분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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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 내역 파일은 한경세무회계로 꼭 보내주세요 🙋🏻‍♀️

자료 보내주실 곳

이메일 :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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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 의무 없어
사업관련성,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은 공제 안돼
 

#.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을 의뢰하려고 세무회계사무실을 찾은 고전적 사장님(가명, 65세). 그는 지금까지는 은행에 방문해서 매번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종이에 출력해왔다. 이에 세무대리인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었다. 종이로 내역을 출력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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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거래처별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작성 시 개별 거래금액을 작성할 필요 없이 매입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메뉴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별도로 법인명의 카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해서 별도로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사업 경비 지출에 사용한다고 ‘등록’ 하기만 하면 된다. 단, 본인 명의로 된 것이어야 한다.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년 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쓴다고 해서 모든 지출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지출이어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곳이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또한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비행기 티켓을 구입할 때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버스를 제외한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업종인 목욕, 이발, 미용, 입장권 발행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

반면, 임원 또는 종업원, 개인사업자 가족 등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타인 명의일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안녕하세요,법인이 사업용신용카드로 법인명의로 발급된 카드만 가능한가요?법인이 신용등급이 낮아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해서 직원명의로 발급한 카드는 사업용카드로 등록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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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2015.06.25)

안녕하세요.

법인이 사업용신용카드로 법인명의로 발급된 카드만 가능한가요?

법인이 신용등급이 낮아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해서 직원명의로 발급한 카드는 사업용카드로 등록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답변: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2015-06-26)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된 매출전표를 수취한다면 매입세액 공제(환급)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신용카드를 사업용신용카드로 국세청홈택스에 등록 가능한 지는 국세청 홈택스 > 자주묻는 상담사례 > 현금영수증 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25, 1997.7.25.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현재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