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개요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임대의무기간50년 임대료시세대비 30% 수준 공급대상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공급대상에대한 테이블이며 입주자격, 근거규정순으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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