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현황 - yeong-gu-imdaeapateu hyeonhwang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개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임대의무기간

50년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공급대상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공급대상에대한 테이블이며 입주자격, 근거규정순으로 정보를 제공
입주자격근거규정
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④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⑤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장애인 복지법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⑧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아동복지법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⑩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 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⑪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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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현황을 유형,구분,아파트명, 위치,세대수, 공급시기,입주년월로 구분한 리스트 입니다.

유형구분아파트명위치세대수공급시기입주년월
영구임대 운영중 연수 영구임대 아파트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212 1,000 공급완료 1992년 4월
영구임대 운영중 선학 영구임대아파트 인천시 연수구 선학로 14(선학동) 1,300 공급완료 199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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