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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정보교육비 정보
장기요양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정리하였습니다. 크게 급여제공지침교육 10가지와 법정의무교육 9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 제공지침교육 10가지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 보호지침 9.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 보호지침 장기요양기관 법정의무교육 9가지1. 개인정보보호교육 2.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가입사업장) 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4.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6.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7. 응급처치, 심폐소생교육 8. 노인학대 예방교육 (12/20까지 참석률 지자체 제출) 9. 노인인권교육(자체교육 불가) 참고로 자체교육 불가능한 교육은 외부인원을 초대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o 법정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가입장, 과태료 1,000만운) 4. 직장내 성회롱 방지교육(과태료 300만원) 5.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과태료 300만원)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태료 300만원) 7.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8. 응급처치및 심폐소생술교육 9. 노인학대예방교육(매년 12/20까지 시청 보고) 10 노인인권교육(매년 12/20까지 시청 보고) o 특이사항 1. 노인인권교육은 자체교육 불가(시군지정 집합교육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만 교육받아야 함,사이버교육도 있음) 2. 기타교육은 자체 교육 가능 - 받아야할 교육은 꼭받아야함(평가에 불이익 있음) 3. 추가교육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건강보험홈페이지에 대상자 뜸(8시간)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6개월이상 근무시, 기관기호3으로 시작되는 기관은 안받아도 됨 - 치매교육 : 프로그램 관리자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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