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알바 퇴직금 - 1nyeon alba toejiggeum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정규직은 고사하고 알바 자리 구하기도 하늘에 별따기가 된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리 목숨같은 알바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고 알면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르바이트 퇴직금이기도 합니다

알바 퇴직금 기준 어떻게?!!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 마다 1달치 월급을 적립했다가 퇴사할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 연차가 늘어나면 날수록 퇴직금은 당연히 많아지는 것이며, 퇴사후의 노후나 창업, 재취업 등을 위한 자금으로 이용되어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할 때에 일시불로 받는 목돈이 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쌓여가는 부채라서 부담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 인턴 등의 명칭이나 계약 형태에 불구하고 조건 충족시에 받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며 위반시 과태료, 형사처벌, 연체이자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사후 정당한 사유나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 고소를 하거나 소송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기준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일반인들과 조건은 다음과 같이 동일합니다

  • 1년이상 근무
  • 주당 15시간(월60시간)이상 근무

알바 퇴직금 받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의 형태나 내용과 상관없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중에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알바 무단퇴사 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알바 퇴직금 - 1nyeon alba toejiggeum

또한 격일제로 일을 하거나 객주 단위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1년이상과 월 60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7시간, 일요일 8시간 하는 주말알바라도 조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주간 평균을 내어서 주당 15시간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주간에 15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에 더 많이 해서 평균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거나 4대 보험(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9.29일 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을 할 때에는 업무 숙지나 알바생 파악을 위한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간계산에는 포함되어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 급여 통장 등을 통한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개월 20일을 근무하면 받을 수 없지만 1년 6개월을 근무하면 1.5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했다면?!!실업급여 부정수급 과 과태료는 어떻게?!!

알바 퇴직금 못 받는 경우?!!

알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이라는 조건과 매월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여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임시직이나 알바생을 1년이내로 계약을 하거나 1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 했다가 해가 바뀌면 다시 고용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악덕 업주들때문에 근로자들은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편법은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 인턴 등에게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알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 1년이상이라도 한 사업장이 아닌 경우
  • 1년중 시즌때만 근무
  • 객월이나 분기별 근무
  • 간헐적 알바
  • 1년미만 근무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 근무

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은 근무한 기간이 1년 경과할 때마다 1개월치의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한 연수에 월급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로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있지만 퇴직금 계산을 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좀 더 엄격히 말하면 퇴직일전 3개월간의 총 급여액을 3개월 기간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평균 산정을 할 때에는 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되어 있으면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에 일당이 높아지므로 퇴직금이 많아진다는 것도 참고하면 됩니다.  이것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알바생들이 허술한 근로기준법으로 신음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지만, 이 규정을 피하고자 이들과 11개월 이하로 근무 계약을 맺거나 불규칙적으로 2~3개월씩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protected]

근로기준법을 보면, 일정한 근로 조건이 충족된 아르바이트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손에 퇴직금이 온전하게 들어오기까지는 난항이 많습니다. 못 주겠으니 ‘배째라’는 사업주고 있고, 일부 사업주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 증빙할 수 없게 만든 뒤 퇴직금을 적게 주는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1년, 1주일 15시간, 한달 60시간을 기억하세요그렇다면 모든 아르바이트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은 일반 노동자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이상 근로를 했냐는 것인데요. 다만 중간에 알바를 그만 뒀다가 다시 시작했거나,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계속 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근로 시간도 충족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4주간의 평균을 내서 구하기 때문에, 특정일에 근로시간이 부족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상황이 이러하니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1년 6개월을 일한 김씨는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바뀌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사업주가 바뀐 뒤에도 근로를 계속했다면, 새 사업주가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업주끼리 종업원의 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협약이 없었다면 새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말을 종합하면, 알바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 중 ‘근로계약서’ 여부를 묻는 알바들이 많다고 합니다. 단기간 노동을 하는 알바들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흔한데요.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했다는 통장 입금내역, 급여 명세서 등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알바생의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퇴직 뒤 상호 협의에 따른 조정이 없을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못 받았던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3년 내에 청구하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1년 알바 퇴직금 - 1nyeon alba toejiggeum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직원 5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받기가 쉽지는 않다. 한겨레 류우종 기자

■ 법의 허점은 바로잡고, 인식은 개선돼야근로기준법은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징역은 커녕 약간의 벌금만 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퇴직금을 안 주고 버티다 분쟁 조정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지급하는 ‘얌체’ 사업주들도 있다고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사업주들이 악용하는 것이죠.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가 생기면 주저없이 노동청 등에 신고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후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알바생들도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직도 알바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유난스럽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그러다 알바가 퇴직할 때가 되면 ‘정’을 내세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지요.퇴직금은 사업주가 알바생에게 주는 ‘수고비’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 적립해 뒀던 임금의 일부를 퇴직 때 받는 것일 뿐 당연히 알바생의 권리입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이다”고 강조했습니다.유덕관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와 친구하기

  • 한겨레앱

    1년 알바 퇴직금 - 1nyeon alba toejiggeum
    1년 알바 퇴직금 - 1nyeon alba toejigge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