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철회 기간 - boheom cheong-yagcheolhoe gigan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30일 이내라면 특별한 사유 없는 단순 변심이라도 가입자는 관련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보험사는 사흘 안에 납입 보험료를 돌려줘야합니다.

단,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났거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자동차보험 가운데 의무가입보험 등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자는 또, 보험 가입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보험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보험 계약 30일 이내, 사유 없이 청약철회 가능”
    • 입력 2015-04-29 08:23:11
    경제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30일 이내라면 특별한 사유 없는 단순 변심이라도 가입자는 관련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보험사는 사흘 안에 납입 보험료를 돌려줘야합니다.

단,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났거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자동차보험 가운데 의무가입보험 등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자는 또, 보험 가입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보험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홈쇼핑에서 판매한 보험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일제 점검을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 민원은 홈쇼핑 뿐만 아니라 설계사가 판매한 상품에서도 꾸준히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이 무형 상품인 점에도 있지만 부실판매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보험사에게 부족한 탓이 더 큽니다. 알다시피 보험은 총구입비가 매우 비싸고 보험계약자별로 보장이 다른 맞춤형인데다가 사용기간이 20년 이상인 상품이기 때문에 홈쇼핑처럼 1회성 판매 채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설계사 중 70%가 1년을 못버티고 그만 두는 현실도 부실판매 및 부실관리를 야기하고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할 때 불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올 뿐인데 보험사는 잘못 되어도 받은 보험료를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은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선 당장은 소비자도 나름대로 '잘못 가입한 보험료를 손해 없이 돌려받는 법'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어느 보험약관이든 나와 있지만 판매자가 잘 설명해주지 않는데다가 보험가입 후 보험약관을 받을 때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상식으로라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후 15일 안에는 '무조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후 뭔가 석연치 않다거나 보험료 부담이 큰 것 같다면 망설이지 말고 청약을 철회하십시오. 청약을 철회하는 이유를 보험사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청약을 철회하면서 설계사에게 타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설계사는 판매수당을 받지 못할 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라는 기한을 꼭 지키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단지 전화로만 보험사에 연락하여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철회 의사는 보험사의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혹은 등기우편을 보내서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는 보험 가입시 받은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에 있는 '청약철회 청구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서류가 없다면 임의의 양식에 보험가입 내용, 청약철회 의사, 가입자 서명 등을 작성하여 보내도 무방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영수증 원본을 첨부해야 됨.) 청약을 철회한 후 환급받는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아무 손해 없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청약철회를 접수받고도 지체한다면 약관대출 이율을 보험료에 복리로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약의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음.)

자동차보험
15일 이내에 임의보험(대인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에 한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청약철회일까지의 보험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만일 청약철회일 이전에 사고보상을 받았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청약철회를 접수받고도 3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가입 후 3개월 안에는 '품질보증 제도'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품질보증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동차보험에서는 '품질보증 제도'가 없음.)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사가 3대 이행사항(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한 후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나중에 약관 내용을 살펴보니 당초 판매자의 설명과 다르다거나 혹은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또는 상담내용 녹음)이 안 되었다면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보험계약을 취소하면 설계사에게 타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잘못 가입된 계약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런 염려를 할 계제가 아닙니다. (참고: 인터넷 사이버몰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관 및 청약서부본의 전자문서 송신과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확인의 효력을 인정함.)

주의할 점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꼭 지키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 없이 보험료를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단지 전화로만 보험사에 연락하여 '품질보증 제도'에 따른 환급 요청을 한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보증 제도'를 이용하려면 보험사의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혹은 설계사나 대리점에게 해당 서류양식을 부탁하여 작성한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보험자가 가입동의를 안했으면 언제든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가입 보험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무효인 계약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서명 동의하지 않았거나 혹은 피보험자 대신에 배우자, 부모, 자녀, 설계사 등 제3자가 대신 서명한 보험이 있다면 즉시 무효 신청을 하십시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절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설계사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이 모두 환수됩니다만 당연한 응보일 뿐입니다.

무효 계약에 대한 보험료의 환급에는 시한이 없습니다. 즉 몇 달이 지났건 몇 년이 지났건 무효인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까지 가산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 계약은 유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입니다. 무효 계약을 뒤늦게 찾아내서 피보험자가 서명을 하고 유효한 계약으로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어차피 피보험자가 서명한 시점부터 보험계약이 유효해지는데 그 이전에 낸 보험료는 전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효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참고]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보험도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등이 단순한 업무 착오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에 가입시켰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보험사가 보험료 환급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낸다.

보험료를 손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분명한데도 보험사가 환급을 거절하거나 혹은 차일피일 미룬다면 보험계약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소비자가 보험사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 보험당국이나 소비자보호기관에 민원을 내는 것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길이며 보험약관에도 명시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