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30일 이내라면 특별한 사유 없는 단순 변심이라도 가입자는 관련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보험사는 사흘 안에 납입 보험료를 돌려줘야합니다. 단,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났거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자동차보험 가운데 의무가입보험 등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자는 또, 보험 가입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보험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30일 이내라면 특별한 사유 없는 단순 변심이라도 가입자는 관련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보험사는 사흘 안에 납입 보험료를 돌려줘야합니다. 단,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났거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자동차보험 가운데 의무가입보험 등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자는 또, 보험 가입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보험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홈쇼핑에서 판매한 보험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일제 점검을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 민원은 홈쇼핑 뿐만 아니라 설계사가 판매한 상품에서도 꾸준히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이 무형 상품인 점에도 있지만 부실판매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보험사에게 부족한 탓이 더 큽니다. 알다시피 보험은 총구입비가 매우 비싸고 보험계약자별로 보장이 다른 맞춤형인데다가 사용기간이 20년 이상인 상품이기 때문에 홈쇼핑처럼 1회성 판매 채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설계사 중 70%가 1년을 못버티고 그만 두는 현실도 부실판매 및 부실관리를 야기하고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할 때 불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올 뿐인데 보험사는 잘못 되어도 받은 보험료를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은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선 당장은 소비자도 나름대로 '잘못 가입한 보험료를 손해 없이 돌려받는 법'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어느 보험약관이든 나와 있지만 판매자가 잘 설명해주지 않는데다가 보험가입 후 보험약관을 받을 때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상식으로라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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