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 주거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및 산업단지 젊은 계층의 주거난 해소와 청년층 유입을 통한 활기찬 도시공간을 창출 행복주택이란?
사업개요(10,000호)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051-120) 부산 연산2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2022년 5월10일)가 발표되어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임대대상 주택형 및 평면도, 전체공급일정 입주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회 모집공고의 부산 행복주택의 건설위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856-3번지 일원 행복주택 총 150호를 공급 합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공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줏시기는 계약자에게 추후 개별 통보 합니다. 또한 공공일 기준 잔여세대 입주자모집으로 기존 계약자의 입주 전 해약 등이 발생 시 당첨호수 및 예비자 선정 호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 연산2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계층별 신청자격1. 순위 및 공급대상 안내부산 행복주택의 순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금회 공고는 아래와 같이 해당 공급형별 청약가능 계층을 확대하여 공급 합니다.
2. 대학생계층 신청자격
3. 청년 계층 신청자격
4.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신청자격
5.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해당세대
6. 입주자 선정방법 및 절차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허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선정절차
임대대상 및 평면도1. 임대대상 공급형(주택형)
◼︎유의사항 안내
2. 부산연산2 행복주택 평면도임대조건1.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료-보증금 상호전환
2. 임대기간 및 갱신계약◼︎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안내 이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조건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행복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전체 공급일정 및 청약신청1. 공급일정 안내
⦿장소안내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년 5월 10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제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각 계층)는 본문 아래 첨부된 원본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약도 및 첨부파일◼︎약도 안내 (아래 이미지 참조) ◼︎첨부파일 안내 : 원본공고문 부산연산2행복주택입주자추가모집공고문.hwp 1.50MB ◼︎LH청약신청 : 부산연산2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공고란에서 "LH부산연산2행복주택팜플렛" 및 주택단지 배치도 주요변경사항, 그리고 기타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