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행복주택 조건 - busan haengbogjutaeg jogeon

메인화면 주거

  • 부산청년정책
  • 일자리
  • 주거
  • 생활안정
  • 문화/청년공간
  • 참여
  • 부산청년학교
행복주택
  • 머물자리론
    • 머물자리론 소개 및 신청
    • 머물자리론 신청목록
    • 선정제출
    • 공지사항
  • 청년 월세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소개 및 신청
    • 공지사항
  • 신혼부부 주거지원
  • 행복주택
  • 햇살둥지
  • 부산희망더함아파트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소개

부산 행복주택 조건 - busan haengbogjutaeg jogeon
행복주택

부산 행복주택 조건 - busan haengbogjutaeg jogeon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및 산업단지 젊은 계층의 주거난 해소와 청년층 유입을 통한 활기찬 도시공간을 창출

행복주택이란?

  •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개요(10,000호)

  • 공급대상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공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사업 : 구분, 기본자격, 위치조건, 소득조건, 시세, 거주기간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기본자격위치조건소득조건시세거주기간
    대학생 대학교재학 학교·직장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구·군 또는 연접한 구·군에 위치
    부모·본인 합계 100% 이하 68% 6년
    신혼부부 결혼 5년 이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80%
    사회초년생 취업 5년 이내 80% 이하 72%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051-120)

부산 연산2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2022년 5월10일)가 발표되어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임대대상 주택형 및 평면도, 전체공급일정 입주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회 모집공고의 부산 행복주택의 건설위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856-3번지 일원 행복주택 총 150호를 공급 합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공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줏시기는 계약자에게 추후 개별 통보 합니다. 또한 공공일 기준 잔여세대 입주자모집으로 기존 계약자의 입주 전 해약 등이 발생 시 당첨호수 및 예비자 선정 호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 연산2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부산 행복주택 조건 - busan haengbogjutaeg jogeon
    부산 연산2 행복주택

    계층별 신청자격

    1. 순위 및 공급대상 안내

    부산 행복주택의 순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순위 자격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학생인 경우 재학)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경상남도)이 거주지 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재학중인 대학)
    3순위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금회 공고는 아래와 같이 해당 공급형별 청약가능 계층을 확대하여 공급 합니다.

    공급형
    (주택형)
    신청가능계층
    최초 공급대상 확대 공급대상
    16A형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26A형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대학생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2. 대학생계층 신청자격

    • ①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②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혹은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부산 행복주택 조건 - busan haengbogjutaeg jogeon
    대학생계층

    3. 청년 계층 신청자격

    • ①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1982.05.11~2003.05.10)
    • ②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③예술인 )
    부산 행복주택 조건 - busan haengbogjutaeg jogeon
    청년계층

    4.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신청자격

    • ①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②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③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잔녀를 둔 한부모가족
    부산 행복주택 조건 - busan haengbogjutaeg jogeon
    신혼부부계층

    5.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 ①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7년 5월 10일 이전)
    • ②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수급자
    부산 행복주택 조건 - busan haengbogjutaeg jogeon
    고령자계층

    ❇︎주거급여수급자 해당세대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3.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4.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6. 입주자 선정방법 및 절차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허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부산 행복주택 조건 - busan haengbogjutaeg jogeon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선정절차

    • 청약신청 (인터넷/현장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입주자격 조사(무주택/소득 및 자산)
    • 입주자격 부적격 사유 소명 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 및 입주

    임대대상 및 평면도

    1. 임대대상 공급형(주택형)

    공급형
    (주택형)
    공급대상 건설호수 금회공급호수
    당첨자
    (현재공가)
    예비자
    16
    (빌트인)
    대핛생,청년 22 6 14
    주거급여
    수급자
    26A 대학생,청년 70 22 28
    주거급여
    수급자
    14 1 8
    26B
    (주거약자)
    고령자 16 3 10
    44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8 9 20
    고령자
    합계 150호 41호 80호

    ◼︎유의사항 안내

    • 26A형의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전환공급한 물량의 계약체결 이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동일 평형에 대기중인 다른 공급대상의 예비입주자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전환하여 공급 합니다.
    • 16형 및 26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 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2. 부산연산2 행복주택 평면도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공급형
    (주택형)
    공급대상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6형
    (빌트인)
    대학생 20,740,000원 92,120원
    청년-소득(무)
    청년-소득(유) 21,960,000원 97,530원
    주거급여수급자 18,300,000원 81,280원
    26A형 대학생 33,320,000원 147,990원
    청년-소득(무)
    청년-소득(유) 35,280,000원 156,700원
    주거급여수급자 29,400,000원 130,580원
    26B
    (주거약자)
    고령자 37,240,000원 165,400원
    44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6,800,000원 296,700원
    고령자 63,460,000원 281.860원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료-보증금 상호전환

    • 보증금 및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태개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상호전환은 잔금납부 시점에 사전신청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기간 중 최대/최저 한도 내에서 보증금 증액은 횟수 제한없이, 감액은 2회에 한해 신청 가능 합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적용,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적용함 (향후 변동 될 수 있음)
    부산 행복주택 조건 - busan haengbogjutaeg jogeon
    상호전환표

    2. 임대기간 및 갱신계약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안내

    이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초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계층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계층
    무자녀(6년) /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조건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행복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초과 110% 120%
    10%~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전체 공급일정 및 청약신청

    1. 공급일정 안내

    • 인터넷 청약신청 : 2022년 5월23일 ~ 5월 25일
    • 현장접수기간 : 2022년 5월 23일 10시 ~ 16시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 2022년 5월 31일
    • 서류제출기간 : 2022년 6월8일 ~ 6월 10일 (인터넷 제출)
    • 등기우편 제출 기간 : 2022년 6월8일(수) ~ 6월 9일(목)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 당첨자 발표 : 2022년 8월 30이ㅣㄹ(화)
    • 전자계약기간 : 2022년 9월 19일 ~ 9월 21일
    • 현장계약기간 : 2022년 9월 19일 ~ 9월 21일 (10시~16시)

    ⦿장소안내

    1. 청약신청 현장접수 : LH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4)
    2. 등기우편 발송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부산울산지역본부 4층 임대공급운영부 - 부산연산2 행복주택 담당자 앞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 행복주택 조건 - busan haengbogjutaeg jogeon
    인터넷 청약

    2.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년 5월 10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 ①본인 신분증
    ②본인 도장 (서명 가능)
    배우자 대리신청 ①본인(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②본인(신청자) 및 배우자 도장
    ③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대리인 신청
    (예비배우자포함)
    ①공통: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②인감증명서(본인발급본), 위임장, 본인인감도장
    ③보인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공통제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 행복주택 조건 - busan haengbogjutaeg jogeon
    서류목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각 계층)는 본문 아래 첨부된 원본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약도 및 첨부파일

    ◼︎약도 안내 (아래 이미지 참조)

    부산 행복주택 조건 - busan haengbogjutaeg jogeon
    약도

    ◼︎첨부파일 안내 : 원본공고문

    부산연산2행복주택입주자추가모집공고문.hwp

    1.50MB

    ◼︎LH청약신청 : 부산연산2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공고란에서 "LH부산연산2행복주택팜플렛" 및 주택단지 배치도 주요변경사항, 그리고 기타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