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2. 10. 31. 선고 2001가합10369, 2001가합13467(병합), 2002가합5135(병합), 2002가합5296(병합) 판결 2004. 5. 1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제1선택적 청구취지 나. 제2선택적 청구취지 다. 제3선택적 청구취지 라. 제4선택적 청구취지 마. 제5선택적 청구취지 2.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를 위해 구 주택개량촉진등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1981. 12. 31. 실효, 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198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나. 1970년대 당시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부산 동구 수정5동 491 일대(이하 수정5동이라 한다), 범일6동 1445 일대(이하 범일6동이라 한다) 등에는 무허가 불량주택들이 산재하였고, 건설부장관은 1972. 2. 27. 임시조치법에 따라 건설부고시 제471호(1973. 12. 3.), 제28호(1975. 2. 27.)로 부산 동구 수정5동, 범일6동 일대를 비롯하여 부산 시내 11개 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피고 부산광역시(이하 피고 부산시라 한다)에서는 위 임시조치법 및 건설부고시에 따라 사업방법을 불량건물 현지개량과 철거이주로 나눠 철거이주는 정책이주지에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입주시키는 방법으로, 현지개량은 주택자금 650,000원을 융자하고, 부산시에서 시설비를 보조하여 재개발구역내의 불량주택들을 철거하고, 새로 구획정리를 한 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을 짓는 방법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여, 1976. 2. 4. 대부분이 국유지였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위 수정5동 491 일대, 범일6동 1445-45 일대 등 9개 지구에 대해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공고(부산시 공고 제44호)를 하였고, 1976. 4. 23.경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축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택개량사업이라 한다). 라. 당시 시행자인 피고 부산시는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피고 동구라고 한다)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피고 동구의 주도 아래 해당 지구 내 조합원인 주민들이 조합비 등의 명목으로 각 100,000원 내지 150,000원을 납부하는 등으로 비용을 각출하여 국민주택개량조합을 결성한 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피고 부산시는 대지의 조성을 끝내고,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후 조성된 토지를 분할하였으며, 피고 부산시의 위임을 받은 국민주택개량조합이 구역내의 토지에 말뚝을 박아 새끼줄을 쳐서 경계를 만든 다음 ○블록 ○놋트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분할하고 조합원들에게 기존에 살던 위치를 고려하여 분배하였다. 마. 주민들은 건물 소유자의 경우 세대당 피고 부산시로부터 150,0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고, 300,000원 내지 600,000원을 융자받아 분배받은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1974. 12. 31.경부터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 부산시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일부 주민들은 승인받은 건축계획에 위반(건축상한선위반, 건폐율위반, 대지최소면적위반, 지정구역외건축 등)하여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분할확정측량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위반행위가 임시조치법 제7조 지구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주택개량사업은 임시조치법의 효력기한인 1981. 12. 31.까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사업의 종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바. 이에 피고 부산시는 지구지정이 취소되거나, 위 임시조치법의 기한까지 사업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피고 부산시로 무상양여된 국공유지 등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1979. 6. 4. 당시 부산시장 박영수의 판단 아래 구제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부산시가 사업 시행 현황대로 정책적으로 건축계획변경승인 또는 추인을 하고, 구청장의 책임 하에 주택들의 건물준공검사 및 가옥대장등재를 하였으며, 토지를 분할하는 등 구제절차를 취하였고, 피고 동구에서 1979. 12. 27.자로 피고 부산시에게 재개발사업 시행완료보고를 하여, 피고 부산시는 1980. 1. 5. 고시 제759호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에 의한 재개발사업완료 및 구역해제공고를 하였다. 사. 위 사업구역해제 공고로 인하여 국·공유지의 매각이 가능하게 되자, 피고 부산시는 1983. 6. 8.경 부산시 주택특별회계재산(토지)처분계획을 수립하여, 1983. 7.경부터 분양신청(매수신청)을 접수한 후 매각을 실시하였는바, 범일6동의 주민인 소외 우옥천이 1983. 8. 3.자로 부산 동구 범일동 1438-365 외 3필지에 관하여 매수신청하여, 1984. 6. 7. 대금 3백여 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동 주민 박성수가 1983. 8. 3.자로 같은 동 1438-78외 2필지를 대금 5백여 만원에 매수신청하여 이를 매수하는 등 일부 주민들은 1983. 8. 3.경부터 1989. 12. 21.까지 피고 부산시에 시유재산 매수신청을 하여 주택개량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아. 그 후 피고 부산시는 1991. 1. 25. 피고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매각신청을 하지 않은 재개발구역내의 잔여 토지를 피고 공사에게 출자하여, 피고 공사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피고 공사는 1993. 3.경 그 잔여토지에 관하여 원고 등의 점유현황대로 측량을 실시한 후 1994. 7.경 피고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자. 피고 공사는 1993. 10. 8.자 부산일보에 공고로 원고 등에게 각자 점유현황대로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1993.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의 점유자들에게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외 김동호 등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도 하였고, 원고들 중 일부는 1993년부터 2 내지 4년 정도 변상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차. 이 사건 토지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이거나, 피고 대한민국에서 피고 부산시로 위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대부분 1976. 10. 28. 양여를 원인으로 하였다)를, 피고 부산시에서 피고 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대부분 1994.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다)를 하거나 피고 동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현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피고들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카. 원고 3, 14는 이 사건 해당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로서 위 주택개량사업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 4, 5, 6 - 가, 6 - 나, 6 - 다, 6 - 라, 7, 12는 이 사건 해당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로부터 재개발사업완료 공고가 있기 전에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은 자(별지 목록 기재 4번 부동산의 지상 건물은 소외 이영진이 1977. 5. 6.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이영진이 1996. 7. 4.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4, 5가 이를 상속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5번 부동산의 지상건물은 이수복이 1976. 1. 13. 소외 4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이수복이 2002. 5. 25. 사망하여 처와 자녀인 6 - 나, 6 - 가, 6 - 다, 6 - 라가 이를 상속하였으며, 별지 목록 기재 6번 부동산의 지상 건물은 소외 김정옥이 1776. 10. 7. 소외 5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김정옥이 사망하여 1996. 7. 9. 협의분할하여 원고 7이 이를 상속개시시부터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11번 부동산의 지상 건물은 1977. 1. 14. 소외 오태근이 소외 10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오태근이 1989. 7. 19. 사망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원고 12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이며, 원고 1, 2, 8, 9, 10, 11, 13, 15, 16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완료 공고가 있은 후 이 사건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제5선택적 청구취지 기재 각 소외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자이다. 2. 피고 공사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3.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나. 판단 4.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