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변리사 시험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리사 시험 접수는 지난 1월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변리사란 무엇이고,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변리사란변리사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어, 상담 및 권리 취득,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출원, 심판, 감정, 소송 등)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입니다. 2. 수행직무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합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3.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1차 시험 접수기간은 2021.01.25~29 까지 1주일간이고요. 1차 시험은 2021.02.27(토) 입니다. 2차시험 접수기간은 2021.04.19~23 까지 1주일간이고요. 2차 시험은 2021.08.06(금)-07(토) 양일간 치뤄집니다. 2차 시험의 경우 기존 토, 일 주말에 시행했는데요. 올해부터 금, 토로 변경 되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4. 응시자격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5. 시험과목 및 방법1) 시험 과목 -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및 조약 포함)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포함) 총 3과목으로 3교시에 걸쳐서 치뤄집니다. (영어도 1차 시험에 포함되지만 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합니다.) - 2차시험은 필수 3과목, 선택 1과목 총 4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은 특허법(조약 포함), 상표법(조약 포함), 민사소송법이고요. 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 과목 리스트 (총 19개)
2) 시험 방법 1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2차 시험 : 논술형 3) 영어 성적
*아이엘츠 : overall band score 4) 시험 면제자 - 2020년도 57회 변리사 1차 시험 합격자 2021년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 특허청 경력에 의한 1차 시험 또는 1,2차 시험 일부 면제 ① 1차 시험 면제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특허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특허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면제자는 2차 시험 4과목 중 특허법 제외 2과목 면제) 6. 합격기준 및 합격 인원1) 최소 합격 인원을 적용하며 2021년은 200명입니다. 2) 1차 시험 - 합격 인원 :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 합격 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순 3) 2차 시험 - 합격 인원 : 최소 합격 인원 200명 -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선택과목 50점 이상, 필수과목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 - 특허청 경력자 ① 특허법 포함 필수과목 2과목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받은 사람 중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일반 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②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선택과목 50점 이상, 특허법 40점 이상 받은 사람 중 특허법 점수가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자 ※ 단, 2차 시험의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 50점 이상, 필수 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받은 사람 중 필수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또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계산 7. 응시수수료응시수수료(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 1차, 2차 각: 50,000원 8. 최근 10년 통계★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0.09MB 변리사 공고 파일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세요. 모두 준비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