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 환급 - chagamjingsuseaeg hwangeub

안녕하세요.저는 '17년 2월 중도퇴사자이고 동년 3월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18년에 따로 연말정산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소득신고 작성 중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에 '18. 1월 중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작성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환급금에 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원천징수증상 정보 1)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은 소득세 약 2만원, 지방소득세 약 2천원입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상 현근무지(최종근무지)에서의 기납부세액이 소득세 약 150만원, 지방소득세 약 15만원입니다. 3) 차감징수세액은 소득세 약 -153만원, 지방소득세 약 -15만원입니다.2. 환급금 관련 문의사항 이 경우, 위 차감징수세액이 제가 '18년 5월 종합소득신고 후 환급받을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3. 소득신고 관련 문의사항 현재 소득신고서 작성완료하고 저장한 상태 기준으로 '신고기한내 납부세액'란에 위 결정세액과 동일한 금액인 소둑세 -2만원, 지방소득에 -2천원만 조회되는바, 제가 기납부세액 상당의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방법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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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7년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및 차감징수세액 관련 문의 (2018.05.07)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2월 중도퇴사자이고 동년 3월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18년에 따로 연말정산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소득신고 작성 중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에 '18. 1월 중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작성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환급금에 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증상 정보
1)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은 소득세 약 2만원, 지방소득세 약 2천원입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상 현근무지(최종근무지)에서의 기납부세액이 소득세 약 150만원, 지방소득세 약 15만원입니다.
3) 차감징수세액은 소득세 약 -153만원, 지방소득세 약 -15만원입니다.

2. 환급금 관련 문의사항
이 경우, 위 차감징수세액이 제가 '18년 5월 종합소득신고 후 환급받을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소득신고 관련 문의사항
현재 소득신고서 작성완료하고 저장한 상태 기준으로 '신고기한내 납부세액'란에 위 결정세액과 동일한 금액인 소둑세 -2만원, 지방소득에 -2천원만 조회되는바, 제가 기납부세액 상당의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방법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7년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및 차감징수세액 관련 문의 (2018-05-0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중도퇴사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72번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귀하께서 부담한 소득세로 보시면 될 것이며,

74번 기납부세액(현근무지 )이 매월 급여수령할때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72번 결정세액보다 74번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이 76번 차감징수세액에 (-)로 표기될 것이며, 그 금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당 환급세액은 퇴사한 전 회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만약 현재까지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회사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72번 결정세액(연말정산결과 최종적으로 부담한 세액)을 한도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귀하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결과, 72번 결정세액 소득세 2만원, 지방소득세 2천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신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해당 환급세액은 귀하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환급검토절차를 거쳐 환급이 정당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내에 환급결정하게 되므로

2018.6월말경 환급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1. 근무지(2017.1/1~2017.3/31) 1) 원천징수영수증-결정세액 : 79,968원(소득세) 2) 원천징수영수증-기납부세액 : 527,740원(소득세) => 원천징수영수증-차감징수세액 : -447,770원(소득세)2. 근무지(2017.7/17~2017.11/10) 1) 원천징수영수증-결정세액 : 0원(소득세) 2) 원천징수영수증-기납부세액 : 82,050원(소득세) => 원천징수영수증-차감징수세액 : -82,050원(소득세)홈텍스에서 위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였습니다.올해 5월 정기신고 작성 중, 제 기대 환급금은 529,820원(447,770+82,050)인데 반해 실제 환급금은 5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확인을 한 결과 원천징수영수증-기납부세액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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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납부세액 관련 문의 (2018.05.30)

1. 근무지(2017.1/1~2017.3/31)
1) 원천징수영수증-결정세액 : 79,968원(소득세)
2) 원천징수영수증-기납부세액 : 527,740원(소득세)
=> 원천징수영수증-차감징수세액 : -447,770원(소득세)
2. 근무지(2017.7/17~2017.11/10)
1) 원천징수영수증-결정세액 : 0원(소득세)
2) 원천징수영수증-기납부세액 : 82,050원(소득세)
=> 원천징수영수증-차감징수세액 : -82,050원(소득세)

홈텍스에서 위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5월 정기신고 작성 중,
제 기대 환급금은 529,820원(447,770+82,050)인데 반해
실제 환급금은 5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원천징수영수증-기납부세액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납부세액 관련 문의 (2018-05-30)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야할 기납부세액은 고객님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의 금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의 "-"금액은 고객님께서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전직장 및 현직장 연말정산시 세액환급에 관하여

전직장에서 2018.01- 2018.06 근무하였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더니 환급받을 새액이 60만원이었습니다. 현직장은 2018.10월 입사하여 2018년 연말정산을 현직장에서 세무사 대리로 진행하였는데, 전직장에서 낸 세액을 환급요청을 하였더니 홈텍스 로그인하여 자료를 제출해달라하는데, 인증서로그인하여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지 전혀모르겠네요. 전직장에서는 급여와 세금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해놨고 현직장은 그업무를 안한다하는데 전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첫 번째 장 하단에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음수로 기재된 경우 그 금액은 환급입니다. 이 때 차감징수세액의 환급세액은 전 직장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내역까지 함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나, 현 직장에선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하여 정산할 수 있으므로 전 직장에서 차감징수세액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 직장에서 귀하께 지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귀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내려받아 직접 회사(또는 세무대리한테 맡긴 경우 세무대리인)로 제출하거나 회사에서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진행한다면 귀하께서 조회한 자료를 간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선 귀하의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지 알 수 없으나 홈택스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면 귀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편리한 연말정산]의 바로가기에서 “공제자료 조회”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자료제출 시엔 회사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서 근로자의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료제출 시 “제출할 회사에서 입력한 원천징수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회사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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