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퇴직정산 계산기 - geongangboheom toejigjeongsan gyesangi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 퇴직정산분 계산방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은 공단에서 주는 금액이 100%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인터넷에 건강보험 퇴직정산분 계산하는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100%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희 팀에서 몇명이서 해봤는데 금액이 공단에서 준것과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고,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파일인데 필요하신분은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참고로 코로나 경감이 당해년도 반영되지 않은 일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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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식

1. 월 보수월액 : ROUNDDOWN(E6/C6,0)

2. 건강보험료 : ROUNDDOWN(G6*3.43%,-1)

3. 장기요양보험료 : ROUNDDOWN(H6*11.52%,-1)

4. 납부할 보험료 : 보험료 고지개월 X 계

5. 정산보험료 : 납부할보험료 - 납부한 보험료

  • 입사일자: 년 월 일
  • 퇴직일자: 년 월 일
  • 재직일수: 일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짜를 기재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입사일자/퇴직일자 지정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 ②재직일수 칸에 입력한 후 → ③하단 기본급, 수당 등 입력

*재직일수를 입력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하시면 재직일수가 초기화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임금초기화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기간기간별일수기본급기타수당




합계

※ 기간별 일수는 제외하여야 할 날이 있을 경우 수정 가능

  • 연간상여금 총액 : 원
  • 연차수당 : 원

  • 1일 평균임금 : 원
  • 1일 통상임금 : 원
  • 퇴직금 : 원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회사내규등에따라 실제 지급액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 계산기 - geongangboheom toejigjeongsan gyesangi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리뉴얼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보험 퇴직정산하는 방법을

리뉴얼 버전으로

다시 작성해봤습니다!


1. 건강보험 사이트(http://www.nhis.or.kr)

보험료 계산기 - 직장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상세보기] - 퇴직(연말) 보험료 계산

순으로 이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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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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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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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퇴직(연말)보험료 계산

2. 내용 입력하기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

입사일 : 2020.01.16

퇴사일 : 2021.10.15

보수총액 : 25,000,000

납부한 보험료

- 건강보험 : 857,500

- 장기요양 : 98,780

휴직일 x , 복직일 x

+

상실일

월말일 퇴직은 해당 일자 입력

아닐 경우 퇴직일 + 1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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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입력하기

3. 정산 보험료 확인하기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정산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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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산보험료 확인

정산보험료를 확인하셨으면,

급여대장에 정산 보험료를 

추가 또는 환급으로 입력 후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도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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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입퇴사자 # 중도입사자 # 중도퇴사자

# 건강보험정산 # 연말정산

Q. 중도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방법은?(건강보험 퇴사자 정산)

사업장은 퇴사자가 생겼을 때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에 대해 퇴사자 정산을 해야 한다. 퇴사한 직원의 건강보험료 는 공단에서 정산처리가 진행된 이후에 결과를 알 수 있다. 때문에 직원의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이후에 진행한 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일이 발생할 경우 퇴사한 직원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혹은 적은 금액이라면 사업장이 대신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직원의 마지막 급여에 정산 금액을 미리 차감하거 나 환급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 정산하기 위해서 사업장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상실 일자는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다. (상실 신고날짜와 자격상실 날짜는 다를 수 있다.) 매월 15일일 되기 전 에 상실신고를 하면 해당 월에 바로 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정산 금액이 고지되지만 15일 이후에 신고하면 다 음 달에 정산된 금액을 알 수 있다.

[퇴직 정산 보험료 산출 방법]


1.보수월액 = 보수총액 ÷ 근무월수 (원미만 절사)
(보수월액 : 상, 하한선 적용)

2.납부할 보험료(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분(원단위 절사))
= 보수월액 X (해당년도 건강보험료율 ÷ 2) X 산정월수

3.납부할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부담분(원단위 절사))
= 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분 X 해당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X 산정월수

*정산보험료 = 납부할 보험료 – 납부한 보험료*

[예시 1]

근로자 A, 입사일 1월 1일, 퇴사일 6월 30일, 보수총액 600만원, 매달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 12만원, 해 당년도 건강보험료율 6%, 장기요양보험료율 10% 라고 편의상으로 가정하자. 근로자 A의 정산보험료는?

1) 보수월액 = 600만원 ÷ 6개월 = 100만원

2) 근로자 A 부담분 납부할 건강보험료 = 100만원 X ( 6% ÷ 2 ) X 6개월 = 18만원.

3) 근로자 A 부담분 납부할 장기요양보험료 = 18만원 X 10% X 6개월 = 10만 8천원.

*정산 건강보험료 = 18만원 – 12만원 = 6만원.
따라서, 근로자 A는 6만원의 정산보험료를 수납해야 한다. (금액이 –일때는 환급 받는다.)

[예시 2]

근로자 B, 입사일 1월 10일, 퇴사일 6월 30일, 보수총액 600만원, 매달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 18만원, 해 당년도 건강보험료율 6%, 장기요양보험료율 10% 라고 편의상으로 가정하자. 근로자 B의 정산보험료는?

1) 보수월액 = 600만원 ÷ 6개월 = 100만원

2) 근로자 B 부담분 납부할 건강보험료 = 100만원 X ( 6% ÷ 2 ) X 5개월 = 15만원.

3) 근로자 B 부담분 납부할 장기요양보험료 = 15만원 X 10% X 5개월 = 7만 5천원.

*정산 건강보험료 = 15만원 – 18만원 = -3만원.
따라서 근로자 B는 3만원의 정산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한다. (금액이 +일때는 수납한다.)

예시 2는 산정월수가 근무월수와 다르다. 근로자 B는 입사일이 1월 10일로 1일 이후여서 산정월수에 1월은 포함 되지 않는다. 근무월수는 입사일과 퇴사일이 1일이나 30일자가 아니어도 근무한 월이므로 근무월수의 포함시킨 다. 예시1과 예시 2가 그 부분의 차이가 있다.

사업장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이러한 계산 방법으로 진행하여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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