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 geonseolgeunlojagongjehoe jeoglib-ilsu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적립일수 252일미만도 수급가능, 소멸시효 연장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일용직이나 임시직을 위한 조직입니다. 국내 산업구조상 건설일용직분들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시절에 건설현장에서 잡부 등으로 수개월동안 일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일당으로 임금을 받았고 그때는 건설현장이 그렇게 위험한줄도 모르고 일할 때였습니다. 현재도 건설일용근로자는 일은 힘들지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나를 고용한 사업장의 각종 복지혜택은 누릴수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만들어졌고 그동안 근로자의 복지(퇴직공제, 취업과 훈련, 대출, 장학금, 캠프 등)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조>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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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운영자금은 건설일용자를 고용한 건설사업주의 공제부금입니다. 현재 1일 8시간기준 1인당 6,500원입니다. 공제부금으로 공제회는 퇴직공제금지급, 각종복지혜택 지원, 저금리대출, 무이자대출 지원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핵심사업은 퇴직공제사업입니다. 건설일용직들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퇴직공제금 현 실태와 기존 문제점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선택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공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본인의 공사현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내여야 합니다. 아울러서 공제부금 납부기간이 합산하여 252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의 연령이 60세이상이 되는 등의 3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참조>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어떻게 보면 짧은 공제기간이지만 위의 조건으로 인해 실제로 공제부금만 납부를 하고 실제로 퇴직공제금은 수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훨씬 많습니다. 현재 2020년으로 17년기준 공제부금 납입근로자는 약 484만명인데 비해서 공제부금 납입개월수 12개월을 채운 회원은 약 80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약 405만명은 12개월 미만입니다. 약 84%가 1년미만 납입근로자 입니다. 특히, 공제금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인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총 115만명으로 수급요건 12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이중 약 15만명밖에 되지 않고 100만명은 12개월 미만입니다. 이로인해서 퇴직공제금을 수급할 수 없었고 이로인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적립금만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참조>공제부금 납부현황

2020년 5월 27일 관련법 개정시행

위와같은 불합리로 인해서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기존 12개월 이상 근로자가 퇴직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에서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가 되면 신청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2개월 미만자도 사망시에 공제부금 납부기간이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본인 이름으로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은 12개월 이상, 미만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1998년 이후 공제금 납부이력이 있으면서 사망했거나 65세가 된 분들로 공제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신청해서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의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참조>퇴직공제금 지급사유(변경) 및 소멸시효

퇴직공제금 지급사업을 중심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공제사업, 고용복지사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를 위한 정보제공
- 퇴직공제사업: 제도안내,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상세 적립일수 확인기능 등 제공
- 고용복지사업: 기능향상훈련, 무료취업지원, 복지사업 정보 제공
- 고객센터: 자주찾는질문, 질의응답, 건의사항
- 위치정보: 공제회 사무실 안내 및 길찾기 등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퇴직공제에 가입된 현장에서 1년 이내로 근무한 임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입니다. 물론 해당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및 신청방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글을 잘 이해하시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기에는 문제없으실 겁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정의

일용, 임시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일부의 공제금을 납부합니다. 이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해당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에서 그 사람 앞으로 모인 공제금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유형

구분 범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유형에 포함이 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적용 대상자

적용 대상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즉 ,건설업을 마쳐야만 하는 위의 퇴직사유 같은 경우가 아니면 만 60세에 이르러야 퇴직공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 '퇴직'의 의미는 근로자가 몸담고 있는 건설업의 생활을 모두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분기에는 A현장에 나갔다가 2분기는 잠시 쉬고 3분기에는 B현장에 나가는 경우에 A현장의 기간과 B현장의 기간 사이에 위치한 2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실직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적립금액 고지받는 방법

적립일수 건마다 금액이 적립됩니다. 적립금액은 보통 해당 근로자가 서면(우편) 및 문자를 통해서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과 문자로 고지됩니다. 그러나 서면과 문자로 고지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내의 게시판에서 공개공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이름이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이름 옆에 생년월일, 총적립일 수, 총 적립금액이 적혀있기 때문에 충분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래에 적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퇴직공제서비스 -> 퇴직공제금 적립 고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적립일수 확인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퇴직공제서비스 -> 적립일 수 확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신청방법

1.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접속 후 '퇴직공제금 신청'란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선택

2. '동의함' 클릭

3. 각자 본인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게 되는 사유를 선택한 뒤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선택

4. 본인이 선택한 사유에 따라서 근로내역 사실 확인 필요 대상자의 여부가 나뉩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5. 공제금을 받게 되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6.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계좌까지 입력하고 인증을 마친 뒤에 '다음 페이지'를 누릅니다.

7. 본인이 제출해야할 서류들의 이름이 뜰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 아래의 '파일 추가'를 선택하여 본인의 필요서류가 캡처된 이미지 파일들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페이지'를 누릅니다.

8. 본인의 근로여부에 대해서 일괄입력 하거나 해당사항마다 선택하여 근로형태를 입력해 줍니다.

9. 다 선택했으면 '제출'을 누릅니다.

10. 첨부파일이 잘 첨부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페이지'를 누릅니다.

11.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12. 끝.

이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받기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압류방지 통장

압류를 받게 되는 경우에 건설근로로 벌어들인 공제금을 뺏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이나 국내 대부분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행복 지킴이 통장'에 가입하여 해당 통장에 금액을 예치해 두면 공제금을 압류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