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마당 음악 저작권 - gong-yu madang eum-ag jeojaggwon

동향 문화예술 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용자 친화적 ‘공유마당’ 사이트 전면 개편

2017. 1

공유 마당 음악 저작권 - gong-yu madang eum-ag jeojaggwo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을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해 11월 18일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공유저작물이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기증된 저작물, 저작권자가 허락한 일정한 조건(CCL 표시)하에서 이용 가능한 저작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KOGL)을 말한다. 저작물마다 이용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작품 창작 시 희곡, 이미지, 영상, 음원 등 기존의 저작물을 활용해야 하는 예술인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된다. 공유마당은 공유저작물을 유형별(미술, 사진, 어문, 음악,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조건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이용자 편의 중심의 직관적인 화면구성과 ‘테마展’, ‘기획추천’ 등의 코너를 신설하여 검색 중심의 사이트를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친근한 사이트로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연말까지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해 저작재산권 기증 온라인 신청 시스템과 공유저작물 대량 신청 서비스 등을 추가해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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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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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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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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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애국가는 국가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애국가는 개인 작곡가의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그 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인 작곡가의 허락이 필요하고,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이 1965년에 작고하여 유족들이 저작권을 상속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은 2005년 3월 16일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불리기를 소망하며 고인이 사랑했던 조국에 이 곡을 기증합니다”라는 기증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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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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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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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저작물의 종류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보호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해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 미상)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저작권법」(법률 10807호) 제39조] .

※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부칙(법률 10807호, 2011. 6. 30.)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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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방법인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 등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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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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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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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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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 목적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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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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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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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UCC를 제작하면서 30초의 짧은 음악만 삽입하거나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여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UCC 제작에 음원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가령 UCC의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는 경우에는 실연이나 음반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곡과 가사는 이용하게 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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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라이선스에 맞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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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라이선스 배경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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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 라이선스"라 함)는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된 수단입니다[creative commons license 홈페이지(http://ccl.cckorea.org )-CC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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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허락조건들을 따라야 할지 선택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creative commons license 홈페이지(http://ccl.cckorea.org )-CC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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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조건과 CC 라이선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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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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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라이선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용허락조건은 아래와 같이 4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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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라이선스 종류

종류

이용 조건

가능한 이용

제한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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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 (CC BY)

•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가능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됨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 표시)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저작자 및 출처만 표시한다면,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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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

•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됨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 표시)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상업적 이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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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가능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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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가능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됨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 표시)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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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 (BY-N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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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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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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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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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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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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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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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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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공공기관과 공공저작물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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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말합니다(공공누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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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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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의 이용

※ 공공누리 저작물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로서 공공저작물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고자 개발된 라이선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