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심의, 재심의) 신청서 민원서식 정보 - 민원사무유형, 내용, 관련법령, 처리절차, 서식,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항목 제공 테이블입니다.민원사무유형건축민원사무내용건축위원회 구조 안전(심의, 재심의) 신청관련법령건축법처리절차신청 - 심의 - 통보첨부파일
목록 자료제공담당부서 : 문의처 : 5.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이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 회의록 공개요청(열람 또는 사본제공)을 할 수 있으며,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합니다.6. 심의개최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법령 등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결과에 대하여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7.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8. 구조안전 심의 시에 부득이한 경우 건축허가 받은 내용에 변경[건축법 제16조에서 정한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범위 내]될 수 있습니다. (단, 구조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설계부실로 인하여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범위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www.goyang.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9&q_bbscttSn=0000000322@000000107&q_currPage=1&q_pClCode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에 심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심의 절차와 필요한 첨부서류(설계도서) 그리고 관련 법령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안전 "심의"는 구조안전 "확인"과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구조 안전 확인의 경우 층수가 2층 이상 등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 전 설계자에게 구조안전 확인서(구조기술사+설계사)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착공시 제출하면 되지만, 구조안전 심의의 경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구조 안전 "심의" 관련 법령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제2항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 안전 심의 절차
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류(설계도서)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건축 가. 건축개요 1) 사업 개요: 위치, 대지면적, 사업기간 등 나.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다.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라. 단면도 1) 종ㆍ횡단면도 2. 구조 가. 구조계획서 1) 설계근거기준 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 평면 및 단면 3. 기타 가. 지질조사서 1) 토질개황 나. 시방서 1) 시방내용(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만 해당함)
구조안전 확인 대상과 구조안전 심의 대상을 구분하시고, 구조안전 심의 대상의 법적 근거와 심의 시 필요한 서류(설계도서), 구조안전 심의 처리절차 등에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