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휴가 쓰는법 - gundae hyuga sseuneunbeob

저는 수도권에 위치한 국방부 직속부대(국직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보부대에 근무한답니다.

(이름을 밝힐 없는 그러한 부대랍니다)

(괜히 있어보임 - 실제로 있음)

현재 계급은 상병이구요.

육군입니다.

국방부 직속부대인만큼 제 부대에는 육 공군이 다 있답니다.

(해병대는 없어요ㅠㅠ)

어쨌던 육해공군이 모두 다 있다보니

모든 군의 휴가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답니다.

(해병대는 모른다는거..)

(사실 이거 행정병에게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거지만. 입대를 앞둔 사람이면 궁금할만 하니까요)

(또 고무신들도 궁금해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고무신 화이팅!

이제 휴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주의사항!​

1. 저희부대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부대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2. 특히 해군. 배타는것과 안타는 것이 굉장히 휴가일수에 차이를 만듭니다.

3. 저희부대는 면회가 안되는 부대입니다. 면회외출, 면회외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1. 신병휴가 

제가 소개할 첫번째 휴가는

100일휴가로 알려져있는 신병위로 휴가입니다!

(신뱅휴가 하루전날은 잠을 못잡니다. 설레서...)

육군 신병위로외박 3박4일

공군 8주차외박 3박4일

해군 8주차외박 3박4일

육군해군의 경우 훈련소를 수료하고 짧은 면회외출

그리고 자대 전입 후 자대에서 조금 지내다가 신병휴가를 나가지만,

공군의 경우 훈련소를 수료하고 6주차외박 2박3일 나가고,

다시 자대에 전입온 뒤 8주차외박(신병위로외박)나가는 것이

육군과 해군과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훈련소를 수료하고짧게 외출(수료식외출)을 나가는 육군, 해군과는 참 다릅니다.

2. 정기휴가 총. 28일 (서열 1위 휴가)

육군은 정기휴가가 28일 입니다.

각 계급으로 진급했을때 휴가가 생겨요.

육군기준

1차(일병) 9박 10일

2차(상병) 8박 9일

3차(병장) 8박 9일

이렇게 총 28일 이랍니다.

해군은 정기휴가가 총 31일 이고

공군은 정기휴가가 총 32일

육군보다 조금 더 많네요

(더 많이 일하니까 더 줘야지)

정기휴가는 국방부가 지정해준 휴가인만큼 징계가 아닌 이상 건드릴수가 없어요.

(그래서 15년 8월 준전시때 말년병장이 정기로 나가는 휴가는 통제가 안되었답니다)

물론 징계심의가 걸린다면 가볍게 정기휴가가 짤려요.

어떤 통제에도 무적인 휴가이지만 징계가 들어가면 쉽게 짤릴 수 있답니다.

(징계심의의 무서운 점은 징계심의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갖고있는 포상과 성과제외박이 모조리 짤린다는겁니다)

(부대마다는 다르겠다만, 거의 비슷할거라고 봅니다)

어쨌던 징계가 아닌이상 건드릴 수 없는 정기휴가만큼은 최대한 아끼고 아끼는게 좋아요

(말년에 무슨 상황, 무슨 통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정기휴가만 가능한 통제라면 외박, 포상 다 못씀^^)

저희 부대 같은 경우 정기휴가를 짤라서 쓸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정기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휴가를 나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말년에 1차 2차 3차 정기휴가를 몰아서 쓰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게 안되는 부대도 많답니다.

그러면 각 계급별로 10일씩 휴가 나오는거에요.

(전 그렇게 안나갑니다, 상병 5호봉부터 매달 6일씩 나가다가 말년에 14일 나가요)

그리고 자택과 거리가 먼 부대에서 생활을 하는 장병이라면

TMO는 필수죠(Transfortation Movement Office)

그런데 정기휴가가 다른 휴가들에게 붙거나, 정기휴가만 쓴다?

TMO는 나오지않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각 계급으로 진급하면 진급비가 나올거에요

그 진급비는 진급을 축하합니다! 하고 국방부가 주는게 아니라

정기휴가를 나갈때 교통비로 쓰라고 주는거랍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진급비가 다른거죠-부대와의 거리에따라서 차등분배)

그렇기 때문에 정기휴가를 휴가에 붙여버리면

이미 여비를 지급했기때문에 TMO지원을 안해주는거랍니다.

서열 1위인 휴가라서.

그 어떤 휴가와 붙여도 TMO는 나오지않습니다.

그다음은

3. 외박. (서열 2위)

저희 부대 기준으로 육군은 

3달 즉 1분기에 1박2일 씩 나와요.

다른 부대의 경우 다를수도 있답니다.

공군의 경우 매주 6주마다 차오르는 6주차외박 2박3일이있죠

해군도 마찬가지로 6주마다 6주차외박 2박3일 이 있답니다.

일수로는 이렇게 됩니다.

▲해군 : 총 40일, 외박(6주, 2박 3일)

▲공군 : 총 42일, 외박(6주, 2박 3일)

깔끔한 정리네요.

물론 심의 걸리면 짤립니다(깔깔)

그리고 짤리면 안생깁니다.

더 중요한건. 날짜를 놓쳐도 안생깁니다 (껄껄)

특이 사항으로는 공군의 경우

근무 또는 지형적인 조건으로 휴가가 제한될 경우 6주차 외박 2박3일 이

8주차외박 3박4일로 바뀌기도 한답니다.

전역시기와 애매하게 맞아떨어질경우(안짤리고 쓸수있는 운이 좋은 경우)

4주차외박 1박2일 로도 바뀝니다.

해군의 경우 자대 전입 이후 6주차외박이 생성된다는 말도 있구요.

(이건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아요)

외박은 TMO가 나옵니다.

대신 편도로 나와요ㅠㅠ

왕복으로 줘요 좀 (징징)

편도로 나오는 TMO이지만

서열 2위답게 서열 1위인 정기휴가와 붙이면 TMO는 가볍게 사라지고...

서열 3위인 포상휴가와 붙이면 그냥 편도로 주죠.

뭐 서열 3위인 위로휴가도 마찬가지랍니다.

3. 포상휴가 (서열 3위)

군생활의 꽃. 포상휴가입니다.

특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포상휴가라고도 말하죠.

저희부대는 포상휴가라고 하니까 포상휴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서 줄 수 있는게 바로 포상휴가입니다.

여기서 지휘관의 범위는 중대장 이상 서열을 의미합니다.

(즉 소대장님은 포상휴가를 못줘요)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이 전군에 포상휴가 2일을 뿌린 15년 9월!)

포상휴가는 지휘관의 재량 인 만큼 지휘관에 따라서 갈리는 편입니다.

포상휴가를 잘주는 지휘관의 경우

정말 천사에 가까울 정도로 포상휴가를 뿌리지만,

정말 안주는 지휘관의 경우 정말로 안줍니다.

(우리부대...)

포상휴가를 받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착출 작업에 참가할 경우 상점을 1점씩 수여해서 10점이 되었을때 상점포상을 내보내는 방식도

(부대마다 다릅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포상증을 얻는 것도

(저희 부대의 경우 고학력자가 많아서, 자격증포상은 1분기에 1일로만 고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부대의 경우 한자 3급 자격증 취득시 2박3일, 워드프로세서 2박3일, 한국사 3박4일 등 후덜덜하더군요)

축구등 단결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 포상증을 얻는 등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포상휴가를 수여한답니다.

포상휴가는 서열이 3위인데요.

포상휴가의 경우 자신이 예상하지 못할때 받는 경우가 많다보니

TMO를 왕복으로 지원합니다.

(드디어 국방부가...)

물론 서열 3위답게 정기에 붙이면 가볍게 사라지고...

외박에 붙이면 편도로 바뀌고...

하. 뭐 그러려니해야죠

5. 청원휴가 (기타서열)

청원휴가는 지휘관의 재량으로 수여하는 휴가입니다.

청원휴가는 좋은휴가가 아니에요.

직계가족이 상을 당했을때(부모형제, 가까운 친척)

또는 임무수행에 있어서 지장이 생기는 부상 등을 입어

군병원이 아닌 사회의 병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일때

청원휴가가 수여되는 편입니다.

아마 TMO는 나올거에요.

별로 좋은 휴가가 아니니까, 군생활하면서 받지 말도록 합시다.

6. 위로휴가 (서열 3위)

어깨위의 초록똥

분대장 견장!

초록똥을 차고 있을 경우 위로휴가를 줍니다!

고생한다고 그 고생을 위로한다고 주는거래요.

역시 지휘관재량에 따라서 얼마나 주는지는 달라지는 편입니다.

저희 부대의 경우

3달에 1일 4달 2일 5달 3일    그리고 더해도 안줌.

(더럽게짜죠 진짜)

다른 부대의 경우 한달에 1일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거 말고도 취사병, PX병, GOP경계병처럼 24시간 감시초소 근무자 

1년 365일 쉬지않고 일하는 주간근무자가 아닌 병사들의 경우 위로휴가를 주는 편입니다.

물론 역시 지휘관 재량^^

대략 1년에 최고 10일정도 줄수 있다고 들은 듯 하네요

그래서 저도 1년 365일 일하는 작전병인데

위로휴가가 없어요 (깔깔) (주간근무자 부럽드아)

역시 위로휴가의 경우 서열 3위 답게 TMO가 나옵니다.

(어지간해서는 챙겨주려고하는데, 안줄수도 있다고하네요)

(못 받아본적이 한번 있는 1인)

7. 외출 (서열 X)

육군의 경우 휴가를 나가지않는 달의 경우 외출 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성과제의 개념인지라 1분기당 2번만 가능해요.

1분기당 외박 2일 그리고 외출 2번 을 사용하라. 이 뜻이죠

공군 해군은 '없습니다'ㅋㅋㅋ

1일 나가려면 휴가 써야해요ㅋㅋㅋ

외출의 특징이라면, 멀리 못가요.

서울이 부대인데, 경기도를 벗어났다?

이거 징계먹습니다.

(주의하세요)

8. 단체 외출 (서열 X)

지휘관의 재량으로 부대외출, 부대외박등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지휘관의 재량이므로 케바케임을 잊지맙시다.

끄읏.

여기까지 군인의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군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휴가.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기를 바래요.

군인 연가 며칠?

현재 1년 9개월 기준 공군 현역병들의 총 연가 일수는 10/8/10[33] 28일이다. 다만 자대가 격오지일 경우 3급지는 14/10/13일 총 37일, 1~2급지는 17/13/16일 총 46일을 나갈 수 있다 부대마다.

군대 첫휴가 며칠?

또한 자대배치일을 기준으로 육군은 42일, 해군은 35일, 해병대와 공군은 56일이 지난 후 장병들이 스스로가 휴가일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육군 휴가 얼마나?

육군의 경우 17년 4월 24일부터 복무기간 21개월 간 시행 가능한 포상휴가가 최대 18일로 한정되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받은 포상휴가는 정당하게 사용 가능하다. 이는 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조금 삭감되어, 2020년부로 16일로 삭감되었다.

군대 휴가 최대 몇일?

보통 '연가'라고도 하는 군대 별 정기휴가일 수는 군대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이는 복무기간에 따라 나뉘어 복무기간이 18개월인 육군과 해병대는 24일, 복무기간이 20개월인 해군은 27일,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공군은 2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