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세금우대 - jeochug-eunhaeng segeum-udae

이자 더 주고 稅혜택
상호금융의 재발견

올해가 마지막 기회
1만~10만원 출자금 낸 조합원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1.4%는 부담해야
내년에는 이자소득세 5% 걷어

65세 넘으면 추가혜택
예·적금 들면 5천만원 비과세
시중은행·상호금고 모두 가능

출자금통장도 챙겨볼만
새마을금고 배당률 3% 넘어
1천만원까지 비과세도 매력

저축은행 세금우대 - jeochug-eunhaeng segeum-udae

청주 오송에 사는 김 모씨(45)는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연 7%를 주는 적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조합비를 들고 가서 바로 가입했다. 일반 은행이 아닌 상호금융기관의 저축성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했다. 김씨는 "금고에서 요구하는 일부 요건까지 채워 우대금리를 받았고, 세금 혜택까지 감안하면 시중은행 연 8%짜리 상품에 가입한 셈"이라고 자랑했다.

저축은행 세금우대 - jeochug-eunhaeng segeum-udae

새마을금고와 신협, 단위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을 뜻하는 상호금융은 조합원과 김씨 같은 준조합원이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만 19세 이상 조합원에 대해 이 같은 세금 혜택을 준다. 다만 1.4%의 농어촌특별세를 떼긴 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세금우대저축은 올해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시중은행의 일반 저축 상품이 같은 기간 15.4%의 세금을 떼는 것을 감안하면 상호금융의 세금 혜택이 10배 이상 크다.

이 같은 세금 혜택 차이 때문에 금리 착시가 일어난다. 시중은행에 1000만원을 맡겨서 1년 후 연 4%의 실질금리(이자 40만원)를 받으려면 액면금리 4.73%짜리 상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상호금융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려면 일단 조합비(1만~10만원)를 내고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에 있는 상호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주소지 인근에 상호금융 지점이 있거나 직장 가입자만 가능하다"며 "최초 고객일 경우에는 한 번은 내방해야 하고, 이후에는 앱을 통해 비대면 추가 가입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권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 4~5%대 세금우대저축 금리를 제공하며, 지방에선 특판을 통해 7~9% 금리의 상품도 수시로 나온다.

저축은행 세금우대 - jeochug-eunhaeng segeum-udae

이 같은 상호금융 세금우대저축의 이자소득세 면제가 올해로 끝나는 것은 변수다. 시중은행권보다는 낮지만 내년에는 5%, 2024년에는 9%로 이자소득세율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뭉칫돈이 올해 상호금융으로 몰리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수신 합산 잔액은 2020년 6월 274조2000억원이었는데 1년 새 300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 6월 현재 356조2000억원에 달한다. 올 들어 6개월 동안 51조2000억원이나 급증했다.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저축은 별도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에서 예·적금을 들 때 가입 한도 이내에서 각 상품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호금융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상호금융 세금우대저축의 혜택(3000만원)도 받으면 비과세 한도가 80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은 '꿀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상호금융 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기간을 늘리는 것을 논의 중이지만 완전 면제는 올해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첫 고객이라면 인근 상호금융에서 조합비를 내고 준조합원이 된 후 세금 혜택 상품에 일단 가입하는 것이 안전자산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의 매력은 출자금통장에 있다는 의견도 있다. 비과세종합저축과 달리 출자금통장은 상호금융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 조합원 배당 성격이다. 금융소비자가 납입한 출자금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자본금이 된다.

상호금융은 이처럼 모인 자본을 활용해 배당을 주는 식이다.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인데, 조합원이 낸 원금이 아니라 배당 수입 1000만원에 대해 전액 비과세라는 점이 돋보인다. 배당률은 해당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그다음 해 총회에서 배당이 확정된다.

새마을금고의 2020년 배당률은 2.9%였는데 2021년 기준으로는 3.3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신협의 배당률은 2.66%에서 2.9%로 상승했다.

문제는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 해당 금융기관이 망하면 돈을 날릴 수 있다. 이처럼 투자 상품 성격이라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

조합원 투자 상품이어서 총회를 통해 배당이 확정되기 전까진 돈을 돌려주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마디로 1년간은 돈이 묶인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기준으로는 매년 2월 총회 이후 배당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 출자금통장은 1년간 필요 없는 돈을 굴리려는 취지에 적합하다"며 "상호금융기관이 망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경우 요즘처럼 돈이 몰리는 상황에선 경영 악화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밝혔다.

[문일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권에서 ‘비과세’ ‘세금우대’ 혼동하기 쉬워
세금우대 상품은 이자 소득세 비율 9.5%로 낮아

저축은행 세금우대 - jeochug-eunhaeng segeum-udae

변액유니버셜 적립보험을 가입하신 고객 A씨께서 늦은 밤 전화가 왔었다. 지금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친구B가 관심 있어 한다. 그리고 그 친구B 부모님께서 은행에 B명의로 비과세상품을 가입하고 계신데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내용을 들으면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비과세와 세금우대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말하는 비과세는 과연 어떤 것인지 비과세와 세금우대 등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금우대를 이해하시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해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찾게 된다. 이 때 그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연 3.8%이자를 주는 적금상품에 한 달에 20만원씩 12개월을 넣었다면 만기 때 찾는 금액은 원금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 이자 4만9400원이 된다. 하지만 이자 4만9400원의 15.4%인 7608원을 이자소득세로 내고 남는 4만1792원을 세후 이자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자에 붙는 15.4%의 이자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면 이득인 것이다.


세금우대를 선택하고 적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자소득세 15.4%대신 9.5%의 세금만 내면 된다. 즉, 세금우대를 이용하면 위의 예시에서 발생한 이자 4만9400원에 대해 15.4%(7608원) 대신 9.5%(4693원)만 내게 된다. 세금우대는 1인당 원금기준으로 10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만기가 1년 이상인 상품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서 1인당 10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비과세 상품의 정의와 상품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비과세 상품은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 받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 비과세 상품이다. 비과세 상품 종류는 생계형 저축, 장기 주택 마련 저축(폐지), 10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 및 연금 등이다.

생계형 저축은 혜택이 많은 만큼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 가입대상으로는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상이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이다.

가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 이내로 모든 금융기과/모든 계좌의 거래 저축원금을 합한 금액이다. 생계형 저축은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로 운영 되며, 중도해지 및 만기 후 이자를 모두 포함한다. 저축 가능 금융기관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 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만 60세를 넘어가시는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계시면 그 분들 명의로 만들어도 좋다.


흔히 장마저축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우리나라의 유일의 비과세 + 소득공제 혜택을 같이 주던 금융상품이었다. 안타깝게 2011년 부로 이 상품이 폐지되고 말았다. 혹시 아직도 이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비과세 용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한 만큼 넣어 두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회성 비과세 상품이다.


10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 및 연금은 현존하는 마지막 비과세 상품이다. 공시 이율 현(4.5% ~ 4.8%)로 운용되는 상품과 펀드에 투자해서 그 수익률로 운용되는 변액 상품이 있다.


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 외에 저율과세 상품이 있다. 저율과세 상품은 원금을 기준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저율 과세가 가능하며, 개인으로 만 20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가입 가능하다.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우대 저축과는 별개로 세금 우대 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3000만원 내에서 취급 금융기관에서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자소득세 (14%)를 제외한 농특세 (1.4%)만 부과되어, 일반 정기예금이나 세금우대저축과 비교하여 최저 과세를 받을 수 있다. 취급 금융기관은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이며,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하지만, 2012년까지만 가능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일반과세상품과 비교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상품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당 한도가 합산 관리된다. 대상저축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 공제, 보험, 증권저축 및 일부 채권저축 등 포함)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한 저축상품이 해당된다.

단, 비과세저축상품과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예탁금, 연금저축(5.5%)은 세금우대 한도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려는 대상이 노인(만 60세 이상), 장애자, 국가유공자인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시 저축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초 납입일 로부터 해지일 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높은 수익률과 고금리가 재테크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금리보다 세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 이자 7% 적금보다 비과세 6% 적금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7% 금리에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실제 본인에게 주어지는 금리는 5,92%이다. 그래서 불법만 아니라면 어떻게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