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별 공무원 수 - jiggeubbyeol gongmuwon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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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공채 선발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인사처는 내년도 데이터직 최초 선발 내용을 알리고자 공무원 선발 인원을 예년보다 일찍 발표했다고 전했다. 시험·직렬별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등 최종 세부 내용은 내년 1월 공고된다.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직급별 선발 인원은 9급 5326명, 7급 720명, 5급 305명이다. 외교관 후보자는 45명이 선발된다. 선발 분야별로 보면 교정직 1009명, 보호직 216명,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 455명, 우정사업본부 752명 등이다.

데이터직의 경우 5급 4명, 7급 17명, 9급 14명 등 총 35명을 뽑는다. 인사처는 “데이터직 공무원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정부가 과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각종 데이터 행정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은 342명, 저소득층은 151명이 각각 채용될 예정이다.

공무원에게 승진은 1 직급 오르는 것이고 강등과 강임은 1 직급 내리는 것입니다. 강등과 강임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인사조치입니다. 강등은 중징계의 한 종류이지만 강임은 징계가 아닙니다.

 

 

1. 강등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강등은 1계급 내려가는 것에 추가로 3개월 정직을 포함합니다. 정직 처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개월로 정직 최대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직이 종료된 후 18개월간 승진과 승급에 제한을 받습니다.(승진 및 승급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강등의 사유가 금품수수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소극행정 관련이라면 6개월을 추가로 제한받게 되는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징계 중 최고수위 징계입니다.

 

또한 계급(직급)이 내려가는 만큼 봉급 또한 해당 계급(직급)에 맞게 내려가고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3개월 봉급전액삭감, 21개월~27개월 승진 승급 제한,  성과상여금 제외, 3개월분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 회수. 그리고 잔여 연가가 모두 삭제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서는 "연가일수를 산정하는 재직기간에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는데 인사처 예규 104호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등은 3개월의 정직을 포함하며 3개월간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라고 해도 남은 연가는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추가로 공무원은 연도 중 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의 연가에 1일을 가산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받지 못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처 예규 104호, 2020.10.20.) page.132
(9) 연가 일수의 공제

(가)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함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간만큼 저축연가로 보상할 수 있음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 후, 정직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당해 연도에 부여받은 잔여연가일수(저축연가일수 제외)에서 공제하되, 초과한 연가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함
(사례) 공무원 B가 강등처분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5일이었음. B가 당해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가 20일인 경우 초과한 연가는 –15일(=35일-20일)이나 이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하며 잔여 연가일수만 없음

 

 

 

2. 강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강임과 강등의 가장 큰 차이는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관의 사정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강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강임 된 공무원은 최우선 승진임용 대상자가 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강임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타 기관 전출 또는 인사교류 등 소속을 바꾸려는 경우 강임에 동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강임 없이 전출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전출에는 강임 조건이 붙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강임은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급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봉급은 보전이 됩니다. 다만 봉급만 보전이 될 뿐 직급별 수당은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강임하면 1호봉이 올라가게 되는데 봉급 인상 등으로 강임 전 직급의 봉급액이 강임 후 직급의 봉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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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 기준 평균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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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위

  1. 1

    한국기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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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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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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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67

  5. 5

    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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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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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7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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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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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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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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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8

11~20위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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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2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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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1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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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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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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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6

    한국전기연구원

    8,513

  7. 17

    녹십자홀딩스

    8,484

  8. 18

    한국무역보험공사

    8,462

  9. 19

    한국동서발전

    8,415

  10. 2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13

21~30위

  1. 2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8,403

  2. 22

    한국감정원

    8,395

  3. 23

    한국석유공사

    8,341

  4. 24

    나노종합기술원

    8,338

  5. 25

    한국남동발전

    8,238

  6. 26

    한국마사회

    8,224

  7. 27

    한국과학기술원

    8,187

  8. 28

    국방기술품질원

    8,064

  9. 2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038

  10. 30

    주택도시보증공사

    8,022

31~40위

  1. 31

    한국주택금융공사

    7,995

  2. 3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950

  3. 33

    (재)에너지경제연구원

    7,943

  4. 34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7,931

  5. 3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7,931

  6. 36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7,887

  7. 3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863

  8. 38

    한전KPS

    7,846

  9. 39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822

  10. 40

    한국언론진흥재단

    7,817

41~50위

  1. 41

    한국천문연구원

    7,800

  2. 42

    한국전력공사

    7,794

  3. 43

    국가핵융합연구소

    7,754

  4. 44

    한국국토정보공사

    7,754

  5. 45

    한국관광공사

    7,741

  6. 4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737

  7. 4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695

  8. 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676

  9. 49

    기초과학연구원

    7,669

  10. 50

    인천국제공항공사

    7,656

51~60위

  1. 51

    한국투자공사

    7,633

  2. 52

    여수광양항만공사

    7,563

  3. 53

    부산교통공사

    7,505

  4. 54

    한국기계연구원

    7,498

  5. 55

    국가수리과학연구소

    7,495

  6. 56

    한국화학연구원

    7,494

  7. 57

    건설근로자공제회

    7,481

  8. 58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7,453

  9. 59

    한국지역난방공사

    7,387

  10. 60

    한국원자력의학원

    7,412

61~70위

  1. 6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411

  2. 6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392

  3. 63

    동원수산

    7,338

  4. 6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7,327

  5. 65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7,319

  6. 66

    정보통신기획평가원

    7,301

  7. 67

    한국광물자원공사

    7,285

  8. 68

    한국개발연구원

    7,246

  9. 69

    동남권원자력의학원

    7,237

  10. 70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7,227

71~80위

  1. 7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224

  2. 7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7,220

  3. 73

    한국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

    7,218

  4. 7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148

  5. 75

    대한석탄공사

    7,139

  6. 76

    부산항만공사

    7,121

  7. 77

    한국연구재단

    7,118

  8. 78

    교통안전공단

    7,109

  9. 7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107

  10. 8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093

81~90위

  1. 81

    한국장학재단

    7,092

  2. 82

    항공안전기술원

    7,083

  3. 83

    한국한의학연구원

    7,081

  4. 84

    한국산업단지공단

    7,081

  5. 8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079

  6. 8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076

  7. 87

    녹색기술센터

    7,072

  8. 88

    한국광해관리공단

    7,052

  9. 89

    한국해양진흥공사

    7,037

  10. 90

    한국재료연구원

    7,035

91~100위

  1. 91

    해양환경공단

    6,287

  2. 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988

  3. 93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6,987

  4. 94

    한국토지주택공사

    6,955

  5. 95

    전북대학교병원

    6,927

  6. 96

    한국수자원공사

    6,924

  7. 97

    한국가스안전공사

    6,901

  8. 9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885

  9. 99

    한국교육개발원

    6,875

  10. 100

    경북대학교병원

    6,862

본 연봉정보는 잡코리아 자체 수집데이터와, 기업이 공시한 경영공시자료,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통계 분석한 정보입니다.

기업별로 성과금, 비과세액, 계약직근로자 포함여부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기업의 연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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