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 렌즈 해외직구가 불법? 사면 안돼?
해외직구 관련 질문중 많은 질문을 차지하고 있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콘택트 렌즈!
기존 법안에 따르면,
하지만 이번 29일, 수많은 소비자의
불만으로 "소비자"가 "직접" 해외 사이트, 쇼핑몰에서
하지만 역시 소중한 눈에 직접 착용하는 콘택트 렌즈이기 때문에 관리도
중요한데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때에도, 콘택트 렌즈 해외직구, 될까 안될까?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쾌거?? 대한안경사협회에 이런 팝업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당 조문은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고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안경사가 택배(온라인)로 콘택트렌즈를 팔지
말라는 법률입니다.
이것이 개정 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외직구시 문제가 되는 것은 통관입니다. 관세청 블로그에는 "해외직구가 불가능"하다고 무려 빨간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개정안에 해외직구를 막는 내용은 전혀 없으나, 관세청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12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서 이를 근거로 해외직구도 불가능하다고 적은 것입니다. 관세청이 적어 놓은 내용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즉, 소비자가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그리고 문제의 대한안경사협회의 팝업창도 내용이 은근슬쩍 바뀌었습니다. 이런 양아치들 같으니라고... 해외직구 금지법안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슬그머니- 내용을 바꿔놓았군요. 즐거운 직구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