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 직구 불법 - lenjeu jiggu bulbeob

콘택트 렌즈 해외직구가 불법? 사면 안돼?

렌즈 직구 불법 - lenjeu jiggu bulbeob

해외직구 관련 질문중 많은 질문을 차지하고 있는
콘택트 렌즈 직구!

법적으로 콘택트 렌즈의 직구를 금지시켰다는 뉴스를 보시고
직구를 해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한번에 날려버릴
콘택트 렌즈 직구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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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콘택트 렌즈!
시력이 나쁜 분들은 물론, 미용 용도로 많은 분들이 착용하시죠?

국내 안경점에서 30개 45,000원의 상품이
해외에서 90개 $55(약 6만원)밖에 하지 않는 저렴한 콘택트 렌즈 가격탓에
한번쯤은 해외직구를 고민하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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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콘택트 렌즈 오남용과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콘택트 렌즈 해외직구를 막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가 팩렌즈(포장된 렌즈)를 사용하고,
따라서 해외 직구 상품이라고 해도 국내 제품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눈 건강을 위한다는 부족한 설득력으로 소비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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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29일, 수많은 소비자의 불만으로
기존 법안을 개정안에서는
안경, 콘택트 렌즈의 구매대행과 배송대행 등의
허용 범위가 다시 구체적으로 정해졌어요

"소비자"가 "직접" 해외 사이트, 쇼핑몰에서
콘택트 렌즈를 구입하거나 배송대행을 이용해 전달받는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국내 업체"가 안경, 콘택트 렌즈의 상품 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는 방식으로 해외 콘택트 렌즈의 구매 자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형태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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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시 소중한 눈에 직접 착용하는 콘택트 렌즈이기 때문에 관리도 중요한데요!

1. 렌즈 끼고 자지 않기
2. 식염수 리필하지 않기(새 식염수 사용하기)
3. 렌즈 끼고 샤워하지 않기
4. 식염수 없다고 입에 넣지 않기
5. 좌, 우 렌즈 구분하기

등 필수 사항만 지켜주시면 건강하게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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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때에도,

1. 겉면과 안면을 먼저 확인하고
2. 눈동자가 모두 보일 만큼 두 손가락으로 눈을 벌려
3. 눈동자 위치에 알맞게 올려두고
4. 눈을 몇번 깜빡여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콘택트 렌즈 해외직구, 될까 안될까?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저렴한 가격으로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해외직구로 더 밝은 매일 되시기 바랄게요

렌즈 직구 불법 - lenjeu jiggu bulbeob

렌즈 직구 불법 - lenjeu jiggu bulbeob

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경협회가 청소년 눈 보호 운운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들쑤셔서, 지난 2011년 이후로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 됐죠.
그래서 콘택트렌즈는 몹시 불편하게도 안경점에 두 발로 걸어가서 직접 사야만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업자들이 해외에 법인을 두거나, 혹은 해외 구매대행 형식으로 온라인 판매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지난 5월 말 경...


...쾌거??

한안경사협회에 이런 팝업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뭘 먹였는지는 몰라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해외직구를 막았다는 겁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해외직구를 막았다면서 이걸 "쾌거"랍시고 박수치며 좋아하고 있네요.
현재 콘택트렌즈의 택배(온라인)거래를 금지하는 근거 조항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입니다.
12조 5항에 구매대행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 조문은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고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안경사가 택배(온라인)로 콘택트렌즈를 팔지 말라는 법률입니다.
아래가 해당 부분(12조 5항)입니다.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이것이 개정 전의 내용입니다.
개정 후에는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 "...판매 또는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즉,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국내 안경점들이 해외 구매대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외 직구를 막는 법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직구시 문제가 되는 것은 통관입니다.
통관은 관세청에서 담당합니다.
안경사들의 주장대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법안이라면 당연히 관세청에서 앞으로는 콘택트렌즈를 통관 시키지 않겠죠.
그래서 관세청 블로그에 가 보았더니...
관세청 블로그에는 해외직구가 불가능하다고 적어놨습니다.


관세청 블로그에는 "해외직구가 불가능"하다고 무려 빨간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정안에 해외직구를 막는 내용은 전혀 없으나, 관세청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12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서 이를 근거로 해외직구도 불가능하다고 적은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렌즈 직구 불법 - lenjeu jiggu bulbeob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청이 적어 놓은 내용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답변이 왔습니다.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전략) 따라서, 관세청 블로그에 게재된 “해외직구 및 인터넷 구매가 불가능”이라는 내용은 착오에 의해 등재된 것으로, 현재 동 내용은 블로그 게재 내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등재하도록 하겠으며, 혼란을 끼쳐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확인 결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5항 제2호 개정안의 내용은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구매대행, 배송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내용으로서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5항 제2호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이 없는 해외직구는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통관 보류 조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전략)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안경․콘택트렌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소비자가 본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바랍니다.


즉, 소비자가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대한안경사협회의 팝업창도 내용이 은근슬쩍 바뀌었습니다.


이런 양아치들 같으니라고...

해외직구 금지법안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슬그머니- 내용을 바꿔놓았군요.
순 양아치들이 따로 없습니다.
참고로 콘택트렌즈를 구매 할 때,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150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잘 계산해서 150달러 미만으로 주문하면 됩니다.


즐거운 직구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