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후원계좌 불법 - yutyubeu huwongyejwa bulbeob

유튜버 후원금, '단순 증여'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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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07-20 14:33 지면 : 2020-07-21 4면

유튜버들이 후원계좌 입금, 광고 수익, 구독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세청이 소득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후원계좌를 공개하고 금액을 수취하는 것은 단순증여로 해당돼 과세대상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수익을 얻는 모든 유튜버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사실상 유튜브에서 받는 광고와 구독료, 슈퍼챗 수입은 신고를 해야 한다.

정치 유튜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계좌 후원이나 PPL을 통해 받는 협찬 수익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개방된 채팅창에서 돈을 보내는 슈퍼챗(유튜브에서 선보인 콘텐츠 구매 플랫폼)만 집계가 가능하다. 특히 개인 유튜버가 계좌를 공개하고 받는 후원금은 '증여'로 간주되지만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튜버 후원금이 법적 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부금품모집법 규정을 따라 국가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 등록은 공익사업, 자선사업 등 법에 명시된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해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유튜버 후원행위는 단순 증여로 인정되기 쉽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증여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물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후원금을 보내는 행위는 개인 간 '증여'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세금을 물지 않는 증여재산도 존재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나 부의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혈연상 용돈지급이나 축의금, 부조금에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

유튜버들이 받고 있는 '자발적 구독료'나 '광고 대가 협찬금'의 경우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유재희기자 [email protected]

스페셜리포트

개인계좌로 소득을 받았다면 공식적인 경로로 받았을 경우보다 탈세를 할 확률이 매우 크겠죠. 세무서에서 개개인의 유튜버를 일일이 조사하기도 불가능하고요. 다만, 추후 세무서로부터 무신고된 소득이 발각이 된다면 납부할 세금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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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

유튜브 후원계좌 불법 - yutyubeu huwongyejwa bulbeob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리에이터의 사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법인 회사의 경우 법인계좌를 이용해야 하므로 탈세의 목적으로 개인 계좌로 후원을 받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유튜버라면 법인 계좌가 없으므로 당연히 개인 계좌로 후원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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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회계사

다한회계법인 가산지점 이정실회계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원금 성격이 용역대행(홍보등)료 일 경우에

법인사업자관련 매출이라면 법인계좌로 받아야 할 것 이며

개인이라면 개인계좌로 받게 될 것 입니다.

법인사업관련인데 개인계좌로 받는다면 탈세로 보여질 수 도 있습니다.

법인사업관련인데 개인계좌로 받아서 매출을 누락하는것은 세법상 탈세 입니다.

개인은 개인계좌 (사업용계좌)로 받아서 수익에 대한 소득세신고해주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0. 10.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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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우 세무사

A기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선단체에 대한 후원금과는 성격이 다소 다른것으로 생각하며, 특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성 성격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가성 성격의 후원금이 아니라면, 타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 합니다.

개인이 계좌를 공개하고 받는 후원금은 '증여'로 간주된다. 법적 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부금품모집법의 규정을 따라 국가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공익사업, 자선사업 등 법에 명시된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유튜버 후원금'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증여받은 돈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증여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물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 중 비과세대상도 있어 개별 사례마다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세금을 물지 않는 증여재산도 존재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다.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나 부의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이나 축의금, 부조금에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

국세청의 판단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튜버들이 얻는 '개인 후원금'은 이런 비과세대상 요건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여받은 총액이 아니라 각 후원자가 보낸 금액이 기준이다. 만약 50만원 넘는 돈을 후원한 사람이 있다면 유튜버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다. 오가는 단계에서부터 파악할 방법은 없다.

유튜브 후원계좌 불법 - yutyubeu huwongyejwa bulbeob
뉴사타운TV 채널의 후원 안내. (사진=뉴스타운 유튜브 캡처)


한편, 유튜브 채널이 내건 후원계좌가 개인 명의가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보수 유튜브 채널인 뉴스타운TV는 "(우리 채널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자발적유로화 후원금은 세법에따라 합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원금 입금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린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즉 뉴스타운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모두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후원금'의 성격은 뭘까.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면 (후원금을) 용역의 대가로 판단하고, 매출(사업소득)로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타운TV 채널 측도 "물건 사면 영수증 나오는 것처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이다. (결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후원금이 '사업소득'으로 잡힌다면, 과세도 사업소득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뉴스타운TV 채널이 후원을 '자발적유료화'라 칭하는 것도 후원금을 증여가 아니라 '영상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후원한 모든 사람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한 사람에 한해서 발급한다는 수동적인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유튜버가 개인 후원계좌로 받는 후원금은 '증여재산'으로 분류된다. 50만원 이상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받은 유튜버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치료비 모금 등 특수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된다. 개인 후원이 아니라 영수증이 발급되는 영리법인 후원이라면, 후원금은 해당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법인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