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 킹 2 - deulu king 2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062).

 

드루 킹 2 - deulu king 2

 

대법원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김 지사 측 주장과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에게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심과 의견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장래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그러므로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더라도,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으로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이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 촉탁을 한다. 통상 2~3일의 신변정리 기간을 거친 후 수감된다. 수감될 교도소는 관할 검찰청이 결정할 문제인데,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유죄의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하여야 할 대법원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 측은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며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지만 처벌조항에 대한 해석에 대해 원심을 수정해주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은 특기할만하다"고 말했다.

③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2016. 11. 9. 두 번째 만날 때, 드루킹은 킹크랩 작동을 설명하는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고,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사무실을 방문한 시간, 킹크랩이 작동되었다.

④ 드루킹은 김경수 지사에게 킹크랩 개발 상황을 보고하는 SNS 메시지를 보냈다.

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에게 뉴스 기사 url을 보냈고, 드루킹은 여기에 대해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답장을 하였다.

이 사실을 기초로 특별검사와 김경수 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특별검사김경수 지사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을 조작하기로 공모하였고, 적어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승인하였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을 방문한 날 드루킹이 킹크랩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보고자료를 만들고, 킹크랩이 작동되었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가 보고를 받고 시연을 보았다는 직접증거는 아니다.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왔을 뿐,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이 보낸 연락을 주의 깊게 본 적이 없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인 댓글을 조작하는 줄을 몰랐고, 단순한 선플 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

법원은 위에서 확인된 사실과 쌍방의 주장을 기초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후,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승인하여 댓글을 함께 조작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댓글 조작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약속

김경수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위와 같이 댓글조작한 대가로 드루킹의 요구대로 도두형 변호사가 센다이 총영사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1심은 유죄로, 항소심과 상고심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은 김경수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약속한 이유가 6·13 지방선거 댓글조작을 위해서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항소심과 상고심은 김경수 지사가 센다이 총여사직을 약속하기는 하였지만 6·13 지방선거 댓글조작의 대가라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MLB) 파크 운영진이 7일 게시글 추천수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추천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글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공유한 게시글이다. 뉴스타파는 김씨의 발언을 인용,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장동 대출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MLB 파크 게시글 캡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엠엘비(MLB) 파크'에서 발생한 게시글 조회수 조작 의혹을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민주당은 문 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오늘 새벽 집단적인 여론조작 행위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민주당 연루 의혹까지 제기했다. "해당 커뮤니티는 과거 민주당 당직자가 수차례 글을 게시해 야권을 공격하다가 적발된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MLB파크 운영진 "추천수 조작 확인, 경찰 고발할 예정"

드루 킹 2 - deulu king 2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MLB) 파크에서 추천수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 MLB 파크 게시글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MLB파크 운영진은 이날 긴급 공지를 올리고 최다 추천 게시글의 추천수가 조작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공유한 것으로, 제목은 '화천대유는 윤석열의 봐주기 수사가 시작이었군요'다. 이용자들이 "나는 글을 추천한 적이 없는데 추천이 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는데, 운영진이 조작이 맞다고 확인한 것이다.

운영진은 "확인 결과 지금은 삭제된 게시물의 이미지 태그에 특정 게시물을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는 온라인 주소(URL)가 삽입돼 있었다"고 했다. 운영진은 "최다 추천 게시물을 자동으로 추천하게 만든 URL이 삽입된 게시물을 업로드한 사용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다 추천 게시물 역시 아카이브(저장) 및 캡처 후 삭제 예정"이라고 했다.

이용자들은 최다 추천 게시물의 작성자도 공범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작성자는 "나는 일반인이고 엑셀도 잘할 줄 모른다"며 부인했다. 그는 "추천수 조작 사건을 JTBC에 제보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