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구내통신실 면적 - jibjung-gunaetongsinsil myeonjeog

□ 구내통신실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구내용(構內用)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하여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17. 4. 25.>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1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구분

확보면적

1. 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단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2.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 단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3. 1,0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 단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4. 1,500세대 초과 단지

25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비고

1.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2.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전용의 전원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3.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4.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기준: 공동주택(특등급) 별표1 21
 - TPS실
   단면적 1.12M2(깊이 80CM이상) 이상의 TPS
   또는 5.4M2 이상의 동별 통신실 확보
   출입문에는 관계자외 출입 통제 표시 부착
 - 집중구내통신실 : 현장실측

     위치 : 지상

~ 300세대

12M2 이상

~ 500세대

18M2 이상

~ 1000세대

22M2 이상

~ 1500세대

28M2 이상

1501세대 ~

34M2 이상

디지털방송 설비 설치 시

3M2 이상(, 방재실에 설치할 경우 제외)

        ※ 공동주택(특등급) 별표1 21쪽

■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심사기준

- 집중구내통신실 : 초고속인증 기준면적에서 2M2추가

공동주택 TPS : 출입문 유효너비 0.7M 유효높이 1.8M 이상의 잠금장치

심사항목

요건

AAA등급(IOT)

AA등급

A등급

등급 구분 기준

심사항목(1)+심사항목(2)9개 이상 + 심사항목(3)

심사항목(1)+심사항목(2)9개 이상

심사항목(1)+심사항목(2)6개 이상

배선 방식

성형 배선

심사항목(1)

배선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간

Cat5e 4페어 이상

예비배관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간

16C 이상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와의 배선 공유시 22C 이상)

설치공간

블로킹 필터

34선식: 150mm× 200mm× 60mm

단상2선식: 70mm× 160mm× 60mm

면적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2

통신배관실(TPS)

- 공동주택 -

출입문은 외부인으로부터 보안을 위하여 유효너비 0.7m, 유효높이 1.8m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하고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부착

외부 청소 등에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50이상의 문턱 설치, 다만, 차수관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층구내통신실

- 오피스텔 -

출입문은 외부인으로부터 보안을 위하여 유효너비 0.9m, 유효높이 2.0m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출입통제표시 부착

통신장비, 상온/상습 장치,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

외부 청소 등에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50이상의 문턱 설치, 다만, 차수관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단지 서버실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경우 3이상

이중바닥 방식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은 외부인으로부터 보안을 위하여 유효너비 0.9m,유효높이 2m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부착

폐쇄회로TV장비

배선

전선: UTP Cat5e 4P*1이상

구간: CCTVDVR 또는 WEB 변환기에서 단지네트워크장비(워크그룹스위치)까지

기기설치

· 공용부에 CCTV또는Web 변환기가 설치되어 있고, 월패드에 CCTV를 볼 수 있는 사용자인터페이스(UI) 기능이 있어야 함.

(조건) 1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초고속 특등급, 홈네트워크 A등급 이상
 ① MDF실 면적 : 34M2(특등급) + 2M2(홈네트워크 인증) = 36M2 이상(현장 실측 면적)
                디지털 방송 설비 설치 시 3M2이상 추가

 ② TPS실 면적 : 단면적 1.12M2(깊이 80CM이상) 이상의 TPS
                 또는 5.4M2 이상의 동별 통신실 확보
                 출입문에는 관계자외 출입 통제 표시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