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9일 11시경 Show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다.
LG코드제로 청소기(최저가 80만원) 새제품을 1/2 가격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의 글 수는 5개정도, 전부다 최근에 올라왔다. 이름, 계좌, 번호를 중고나라 전체 게시물에 검색. 이력이 나오지 않았다. 난 중고나라 6년넘게 이용하면서 사기를 한번도 당하지 않았다. 만약 당한다면 신고하면 그만 아닌가?
당했다.
피해금액 40만원.
내가 입금하자마자, 동일한 이름으로 당했다는 다른 피해자 글들이 올라온다. 소름이 쏵돋는다. 신고하면 되겠지. 구글에 사기 사례를 검색해본다. 피해금액을 받는 사람은 드물었다.
나는 범죄자의 처벌이고 뭐고 내 돈을 받아야 한다. 다른 피해자와 연락을 취한다. 사건당일, 3명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다. 피해금액, 제품이 전부 달랐으며, 중고나라 아이디도 달랐다. 해킹 계정인 것이다. 이거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느꼈다. 오픈톡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한데 모으고 사건을 공유했다. 모으고 모아 현재 19명의 피해자가 모였다. 사기꾼은 계좌 4개(증권사 계좌)이상, 핸드폰번호 8개 이상, 중고나라 아이디 6개이상 명의 2개 이상 운용중 임을 파악했다. 11월부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1월25일에도 사기를 치고있었다.
경찰서 방문 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경찰에겐 일거리가 하나 느는 것 일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불친절함 속에서도 내 의지로 신고해야 한다. 그건 그렇다쳐도 신고한지 2달이 넘었는데도 담당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 되었다는 문자만 오고 전화 한통없다. 지금도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말이다. 19명의 피해자 대부분이 신고했고, 사기꾼 정보가 상당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개인 수사로 진행할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다. 사기꾼은 소액거래로만 사기를 쳐왔다.(건당 최대40만원) 이는 의도적인 것이다.
# 신고할 때 챙겨가자★(필수)입금확인서(입금계좌와 출금계좌 명시되있어야함) 등등 많을 수록 좋다.
★경찰청 방문하면 조금더 신경써서 수사 해준다고 한다. ★사이버 수사대 온라인 신고 해도, 결국 평일에 경찰서 방문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주말에 경찰서 방문해도 평일에 다시 한번 방문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꼭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안해도 된다. 난 직장 근처 경찰서에서 했다.
사기꾼이 잡히던가 진전이 있으면 글을 다시 쓰겠다.(눈물)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똥선생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똥 싸기 >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구글 콘텐츠이용료 해킹 사기 환불방법공유 (리니지 다이아) (5)2021.01.30 저도 요즘 공유기가 많이 버거워하는 것 같아 새 공유기를 사기 위해 중고나라를 검색하던 중 어떤 회사에서 많은 물량의 신품 공유기를 시중가보다 25% 정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읽고 잽싸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때 멈췄어야 했어! 참고로 요즘 중고나라의 사기 유형은 택배 발송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계속 미루다가 결국 환불해 준다고 하고,또 환불을 계속 미루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신이 구입하려는 중고품의 시세를 알아본다. 중고품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면서 택배거래만을 요구하는 사람일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2] 사기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고 꼭 구매해야겠다면 반드시 직거래를 해야한다. 이경우 먹튀는 예방할 수 있으나 짝퉁이나 불량, 장물 등은 구분할수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간단히 말해서, 싸고 좋은 건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게 현명하다. 애초에 최대한 많은 이윤을 받고 팔고 싶은게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인데 납득할 수 있는 할인율의 가격이 아니면 의심부터 하는 것이 상책이다. 물론 정말 판매자가 귀찮거나 빨리 처분하고 싶어서 싸게 올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거에 당첨되어 득템하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운빨이다. 3.2. 해당 사용자의 신뢰도를 본다[편집]중고나라의 경우 사용자 프로필을 누르면 해당사용자의 접속횟수, 거래내역이 나온다. 접속횟수가 높을 수록 믿을만하다. 완료된 거래내역이 많을 수록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사람의 순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3.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은 의심한다[편집]사기를 한 번 쳐서 더치트 또는 노스캠에 등록이 된다면 계좌, 전화번호, 이름은 앞으로 못쓴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카톡이나 전화번호 필요없는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경우 거래를 아예 하지 않는게 좋다.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간다. 하지만 모두 사기꾼이라고 보기 어려울수 있으므로 정 거래를 해야겠다면 직거래를 하거나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간혹가다 이미 사기 번호로 잔뜩 등록되있는데 뻔뻔하게 쓰는 멍청한 사기꾼들도 있다. 3.4. 판매자정보로 사기꾼 조회를 해본다[편집]노스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더치트(중고나라의 우측에 검색창이 있다.), 중고나라(불량거래 후기 게시판 등), 구글, 네이버, 판매자 거래내역 등 판매자의 신상을 조회해본다. 더치트만 검색한다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스캠, 사이버안전국 등 가능한 모두 검색해본다.[5] 약간의 팁이라면 중고나라 검색란에 판매자 신상을 넣을시 [연락처 국번]+[판매자이름] 혹은 [연락처 사번]+[판매자이름]으로 조합해서 넣으면 비매너판매자 및 사기꾼 판별이 쉽다. 추가로 본인이 사용 중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자의 예금주/계좌명을 한 번 검색해보는 것도 좋다. 범행이 상습적인 경우, 기존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글이나 댓글 등을 남겨놓는 겅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3.5. 인증 사진을 맹신하지 말 것[편집]판매자가 제품 사진 또는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인증을 보낸다고 해도 맹신하지 말것. 역시 이를 조작하거나 1개의 물건을 갖고서 여러명에게 사기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신분증이나 각종 인증을 보내준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사기꾼이라면 그것들 역시 조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인증사진은 제품 상태 확인용 정도로만 생각하는게 좋다. 3.6. 삼자 사기 주의[편집]자세한 내용은 삼자 사기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 거래를 진행할 경우[편집]요즘 사기꾼들은 직거래를 피하지 않는다. 직거래 약속을 잡아두고 안나가거나 갑자기 택배거래를 해야겠다는 식으로 한다. 떠보는 사람이 있다는걸 알기 때문이다. 4.1. 선불폰인지를 확인한다.[편집]대포폰이나 선불폰이나 사기꾼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도구인데 대포폰의 경우 안타깝게도 구별해낼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선불폰의 경우 아주 쉽게 구별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선불폰의 경우는 1633, 1541 같은 수신자부담 전화의 경우 연결되지 않는다. 선불폰은 말 그대로 선불로 결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불제인 수신자부담을 사용할 수 없으니 연결이 되지 않는다.[6] 4.2. 가상계좌인지 확인한다[편집]가상계좌의 경우 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참고글 사기관련 주의글 4.3. 금~일요일과 휴일 전날에는 택배 거래를 자제한다[편집]사기꾼들은 최대한 사기를 많이 치고 잠적하기 위해서 휴일 전날을 노린다. 택배가 발송되지 않는다는 명목 하에 평일까지 시간을 끌면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온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 사기를 치는 것이다. 평일이 되어 택배가 안오고 잠적하여 피해자가 더치트 또는 노스캠에 사기내역을 등록하는 순간 사기꾼 입장에서도 사기는 끝이라고 보면 된다. (차명인지 알수 없는 전화번호와 실명, 계좌번호는 다시 쓸수 없어 버려야 한다) 따라서 평일 중에 거래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역시 평일에도 사기꾼은 있으므로 주의는 필요하다. 4.4. 선택배 후 입금은 도움이 안된다.[편집]입금후 먹튀할까봐 불안해서 택배를 보낸 후 운송장을 찍어 보내면 송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박스 안에 쓰레기 같은걸 넣어서 보내놓고 송장을 찍어 보내면 그만이라 사기 예방에 도움이 안된다. 4.5. 직거래시 주의점[편집]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내역이 남지 않아 차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다. 물건을 확인후 계좌로 송금해주는것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4.6. 안전거래는 좋은 차선책[편집]가장 좋은것은 역시 직거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어렵거나 택배거래도 불안할 경우 안전거래는 좋은 대안이 된다. 4.6.1. 주의사항[편집]안전거래는 역으로 판매자가 불리한 점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 구매자가 사기꾼일 경우 문단 참고). 그러므로 구매자의 기존 내역을 확인할수 있다면 보는게 좋으며, 제품에 대해 상세한 사진과 설명을 덧붙인 후 동의를 얻고 면책 조항을 다는 방법도 있다. 4.6.2. 피싱 사이트 주의[편집]
5. 사기 당한 후 대처/신고법[편집]보통의 경우 사기를 당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고거래의 특성상 소액피해가 많아서 피해금액보다 수임료가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혼자서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서에 가서 해결해야 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평생 경찰서 한 번 갈 일이 거의 없고, 고소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워낙 사건이 빈발하다보니, 각 경찰서 사이버팀의 일처리도 꽤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중고나라 사기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미리 작성된 진술조서 양식을 던져주고 이걸 수기로 채우라고 하는 식으로 진행되며[9], 진술조서를 잘 작성해 주고 피해사실을 입증할 계좌이체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역을 미리 프린트한 걸 전달하면 사건 접수에는 1시간도 안 걸린다. 고소장도 미리 써 갈 필요가 없다.[10]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상대방을 검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5.1. 은행에서 지급정지 신청 및 내 통장으로 환급 신청[편집]은행에서 지급정지 신청시 사기꾼에게 송금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준다. 하지만 수사를 해서 죄가 있다는 사실이 있어야 공문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발급은 안되고 수사를 한 후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내 통장으로 환급 신청시 사기꾼이 이용한 은행에 전화해서 송금액 인출여부 확인 가능하다.[12] 5.2. 신상정보 등 증거 확보하기[편집]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게시글, 대화내역(문자나 카톡 등) 캡처하여 증거 확보한다. 상습범들이 많으므로 검색하면 피해자 모임까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피해자가 많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사기꾼을 검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런 모임이 없더라도 몇몇 노하우를 동원하면 혼자서도 사기꾼을 잡는경우가 있으니 검색해보자. 피해자들도 많고 검거 사례도 많을 것이다. 5.3. 경찰서 방문[13][편집]사이버경찰청에 사전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나 신고해도 시간이 더 걸릴뿐더러 어차피 경찰서는 꼭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준비물을 챙겨서 다이렉트로 경찰서에 방문하기 바란다. 지참해야할 준비물은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원본, 계좌이체내역서[14], 문자내역 및 판매글 사본 등 증거를 프린트하여 지참한다. 방문해서 민원실에 들어가서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해서 왔다고 말하면 진정서 양식을 작성하고난뒤 사이버수사팀으로 바로 가라고 안내해준다. 5.4. 경찰에서 처리가 안된다면 국민신문고를 이용[편집]만약 사이버 수사대가 제대로 일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웬만하면 해결 가능하다. 중고나라에서의 사기는, 신고자가 귀찮아서 신고를 안할거라 생각하고 대부분 소액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는 경우인데, 요즘같은 IT 시대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경찰관 얼굴 한번 안보고 스마트폰 어플로 몇 분 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직접 경찰서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아무리 소액 사건이라도, 범죄가 명백한 경우는 2차 피해를 우려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 전화번호, 계좌, 인터넷 ID 등을 근거로 추적하면 웬만하면 쉽게 검거된다. 5.5. 오랜 기다림 [편집]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수사가 시작된다. 사건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된다. 5.6. 합의 or 처벌[편집]사기꾼이 잡히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 혹은 그전에 사기꾼에게 보상 하겠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 사기꾼에게 돈과 함께 변제 의사가 있거나, 사기꾼이 미성년자여서 부모가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 혹은 사기꾼이 당신이 이체한 돈을 씨드로 사설토토를 굴려서 성공(?)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15] 하지만 사기꾼에게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소정의 배상명령신청을 형사재판부에 넣거나, 아니면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여러 단점이 있지만 적어도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만큼은 간명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 경우 집행을 하는 것이 큰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행수단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 혹은 전부명령을 통해 그 놈이 사기에 썼던 통장들을 전부 압류하거나[16], 재산명시신청을 넣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당장 돈을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사기친 상대를 괴롭힐 방법이 분명 존재하며,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도 공부를 해 두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6. 여담[편집]6.1. 직거래는 사기 예방의 최선책[편집]직거래는 사기 가능성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판매자가 개인적 프라이버시 문제로 만나는 것을 꺼린다거나 업무상의 이유로 시간을 낼 수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 직거래가 안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있다. 또한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살인과 상해 등 강력 범죄가 우려되기도 한다. 이럴땐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을 이용하자. 6.1.1. 삼자 사기 주의[편집]자세한 내용은 삼자 사기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삼자 사기는 직거래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형태로 주의해야 한다. 문서 참고. 6.2. 구매글은 자제하는것이 좋다[편집]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거래가 많은 물건이라면 피라냐처럼 몰려드는 사기꾼들을 보게 될수도 있다. 웬만하면 판매글에서 원하는 물품을 찾는것이 좋다. 사기꾼들이 구매글위주로 노리는이유는 구매자가 판매자(사기꾼)들의 판매이력과 신용도를 파악할수가 없고 구매자들을 현혹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판매자에게 제품의 정보나 사진을 요구해도 검색해서 보내주면 그만이라서 이것도 검증이 될 수 없다. 물론 구매글보고 연락주는 판매자들이 전부 사기꾼은 아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선입금거래는 절대로 하지 말 것. 직거래나 안전거래는 괜찮다. 6.3. 구매자가 사기꾼인 경우[편집]드물지만 구매자가 사기꾼인 경우가 있다. 택배를 먼저 보내주고 운송장을 찍어 보내주면 입금해준다고 한 후 먹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애초에 중고거래는 먼저 입금을 받는 게 상식이므로, 급하더라도 이런 방법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 6.4. 판매 신용도 올리기[편집]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직거래가 수월하여 불편함이 없지만, 지방에 거주할 경우 택배거래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용도가 너무 없으면 구매자가 선뜻 거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신용도를 올려놓으면 나중에 수월한 판매에 도움이 된다. 6.5. 중고나라론(Loan·대출) 사기 수법[편집]
7. 관련 문서[편집]
[1] 또는 일부러 먼 지역을 제시하면서 어쩔수 없이 택배거래를 해야겠다는 식으로 유도한다.[2] 너무 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말하는 것은 애매하다. 예컨대 중고시세 2만원짜리 물건을 1만 4천원에 파는 것과 100만원짜리를 70만원에 파는 것은 천지차이이다. 모두 30%의 할인율이지만, 전자는 가격만으로 사기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하고, 후자는 거의 무조건 사기이다.[3] 며칠새 거래내역이 몰려있다면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4] 이 경우는 완료된 거래내역을 삭제하는 경우이다. 자신이 팔았던 것이 무엇인지 박제되는걸 원하지 않거나, 이미 팔았으니 글이 필요없다해서 지운 사람들이다. 글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장기간 완료된 거래내역이 많은 사람보다는 믿음의 정도가 덜하게 될 수 밖에 없다.[5] 다만 대부분 중고나라에서 사기가 판치기때문에 중고나라나 더치트에 피해사례 많이 올라오는 편이다.[6] 일반폰과 대포폰을 구별하는 방법은 없다. 대포폰이란 그냥 단순히 차명(보통 노숙인 등)으로 개통한 폰이기 때문이다. 실 사용자가 다를 뿐이지 일반적인 휴대전화와 다를 것이 없다.[7] 판매자는 구매자가 구매결정하기전까지 판매액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구매자가 진상일경우 더 미뤄질수도 있다.[8] 상식적으로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는데 또 로그인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9] 본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본인은 입으로 말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받아적어야 하는 것이지만, 워낙 비슷한 사건이 많고 그 내용도 천편일률적이다보니 이런 식으로 수사한다.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는 양식에 다 있으니, 그에 맞게 쓰면 된다.[10] 이는 고소가 구술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11] 대한민국의 사기범죄 검거율은 약 75%이며, 정말 악질적인 상습사기의 경우엔 그보다 훨씬 더 높다.[12] 사기꾼이 벌써 인출했다면 환급 불가[13] 파출소(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가야한다.[14] 사기꾼계좌번호와 은행직인이 찍혀있어야한다.[15] 젊은 친구들 중에 이런식의 따갚되 마인드로 '합의하면 처벌 안받겠지' 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점 명심하자. 학창시절 벌벌떨며 오줌지렸던 일진들 쯤은 따위로 만드는 공권력의 무시무시한 철퇴가 범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기소가 된 이상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를 해봤자 어디까지나 감경사유가 되는 것이지 무죄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정도는 당연히 뜨고 그 다음에 또 걸리면 수사단계부터 얄짤없이 미결수 신분으로 큰집에 들어간다[16] 채권압류를 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통장을 압류할 때엔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만 특정하면 되며, 계좌번호까지 특정할 필요가 없다. 거래한 은행이 어디인지는 형사 판결문 정본 혹은 등본에 다 쓰여 있다. 계좌 특정은 당신이 채권압류신청서 작성 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작성한 규칙에 맞추어 은행이 알아서 한다. 게다가 2021년 10월 기준 185만원 이하의 예금채권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계좌압류를 건 은행이 복수일 경우, 각 은행 입장에서는 다른 은행에 얼마만큼의 예금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통장에 얼마가 들었든 일단 출금금지를 거는 방식으로 압류가 진행된다. 즉 사기꾼이 당신에게 변제하거나 아니면 압류범위변경신청을 넣어 압류의 일부를 해제하기 전까지 사기에 동원한 은행 전부를 사기꾼이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