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사기 환불 - jogeon sagi hwan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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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인터넷 광고로 만남 사이트를 클릭했고, 둘러보던 중에 한 분과 컨택하여 카톡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예약을 잡고 대기하던 중에 업체 실장님이라며 예약금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대로 예약금 15만 원과, 안전비용 50만 원 각각 다른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명의로 보내야 했었는데 실수였다며 이를 합치해서 다시 보내주셔야 하고, 여기서 발생한 차액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마음에 걸리긴 하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사업자와 회사 주소도 볼 수 있다 하여 의심하지 않았고, 두 번 세 번에 걸쳐 쭉 입금했으며 이는 환불 프로그램에 기록을 남겨야 한대서 그렇게 했습니다. 총 195만 원이 입금된 상태인데 한도가 걱정되어 다시 인터넷에 알아보니 전형적인 선입금 사기 같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는 한 상태인데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 카톡 내역 2) 제가 돈 보낸 두 개의 계좌 3) 마지막 통화내역입니다.

신고 결과를 기다려볼까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야 사건이 해결될까요?

괜히 나서다가 제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성매매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는 숱하게 포착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성매매를 시도한 본인들의 행동이 오히려 형사적 처벌을 부를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사람에게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기에 단순히 성매매가 미수에 그친 때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괜히 범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는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쟁점은 피해 금액 반환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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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과 피해 구제는 다르다

이는 사기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하겠는데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정황은 형사소송의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은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형벌을 주는 절차로써,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사기 가해자 측이 피고인이 되어 형사재판을 치르게 됩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액 일부를 회복한다면 좋겠지만, 합의에 실패하거나 가해자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피해액은 거의 회복되지 못합니다. 대개의 사기 범죄는 가해자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탓에 수사에 난항을 겪을 때가 많고, 가해자가 잡힌다고 한들 절차상의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액의 복구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직 민사소송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사람 간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다투는 절차이고, 당사자 둘이 원고인과 피고인이 되어 대립합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혐의로 잡고, 채권에 대한 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기를 당하게 되면, 형사고소로 사기꾼을 처벌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일 형사재판에서 승소 결과를 얻어냈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기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걸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또한 별도로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형법상의 사기죄는 관련 법령 제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해 재산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일'을 말하므로, 해당 업체가 '용도 및 그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정황이 분명하니 사기죄는 무난하게 성립될 것입니다. 또,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물적 증거자료는 사기죄 형사고소에서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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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주의해야

반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하려 했던 정황이 밝혀진다면, 의도와는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와 카톡을 주고받기 이전에, 상대 여성과도 채팅을 주고받은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채팅에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오히려 의뢰인이 처벌받을 확률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형법 12조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 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는 성매매 상대가 성인일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하지 않으나, 상대가 아동 · 청소년인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처벌한다는 관련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적 증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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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이트는 s-vvip.net 라는 성인사이트입니다. 맨처음에 2주년 무료회원가입 이벤트라면서 15만원을 입금하면 환불해주고 회원가입이 성사된다길래 불러주는 계좌로 1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이후 서론이 꽤긴데요 대충 생략 요약하겠습니다. 환전창이 닫혔다. 본인인증해야한다. vip환전창으로 재신청해야된다. 등업을해야한다. 포인트이전을해야한다.포인트연동을해야한다.. 등등 각종 에러메세지가 쪽지로 저한테 오면서 할때마다 천만단위씩 계속 입금을 유도하여... 약 15일간 45회에 걸져 범인들의 8개 계좌로 3억5천6백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환불을 받기위해선 전산에서 인증코드를 풀려면 고객이 계속 돈을 입금해야된다고 하며 중간에 수동조작이 불가능하다며 환불받으려면 계속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하여 백만단위 부터 시작하여 억단위 까지 가게되었습니다. 현재 피해금액은 3억5천6백만원이고 내일모레까지 7천9백만원을 입금못할시엔 자동블랙아웃 처리되어 자기네들 전산시스템에 연동된 불우이웃돕기 성금 계좌로 기부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 전산에 묶여있는 상태라 자기들도 그돈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더이상 관리가 안된다는 핑계로 불우이웃돕기에 익명으로 전액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사이트는 잘 운영되고있구요 아직 잠수타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저같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 계좌로 매일매일 수십에서 억단위까지 아직도 입금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범인들은 단속을 피하기위해 일부 고객은 환불해주고 일부 고객은 환불을 안해주는 식으로 돈을 벌고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조건만남사이트 사기라고 검색하시면 과거 유사한 다른사이트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올린 글을 보실수 있습니다. 범인들은 제가 중간에 돈을 2번 잘못입금(입금단위를 실수로 2번 잘못 입금)한거를 핑계삼아 3억까지 온게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범인들에게도 이 기사들을 보여주면서 사기 좀 그만치라고 얘기하니 자기들은 2년동안 아무 재재없이 영업을 해왔고 대부분 고객들 환불을 다 시켜줬고 과거 사기친 사이트들은 자기 사이트를 모방하는 사기 사이트라면서 당당하게 대답하고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할거면하고 변호사에게 얘기할거면하라는식으로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경찰서가서도 전산얘기만 할거라고 돈 안찾아가는건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작년에는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대대적인 수사로 중국에 잠적해있던 일당들을 잡은 사례도 있구요 이미 경찰서에 형사고소한지는 2주가 지났는데 압수영장 발부받은상태로 용의자들을 추적중에 있다고 합니다.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하겠다는 말은 물론 거짓말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추후 소송을 대비해서 그 사이트 운영진과 대화한 대화창 모두를 캡쳐해놨습니다. 사이트 운영진은 항상 입금전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니 안심하고 입금하라고 했으나 입금뒤에 오류메세지가 뜨면 또다시 다음단계를 위해선 입금을 해야하고 만약 그다음에도 환불이 안될시엔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대화내용을 캡쳐해놨습니다. 이렇듯 사이트 운영진은 저에게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화내용은 증거자료로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 다 거짓말이니 더이상 절대 믿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주변에 이말을 믿어주는사람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만약 범인이 검거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 할건데요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위에서 말한 전산시스템 등 모든것이 거짓일 경우 민사소송시 가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피해금액을 보전할수있는지 여부 2. 만약 전산시스템도 실제로 있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는게 사실이었다면 손해배상 청구시 피해금액보존 가능여부 범인들은 돈을 안찾아가는건 고객의 문제지 돈을 자기들이 가지게 되면 엄연한 사기라고 불우이웃돕기로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불우이웃돕기인지 물어보니 거기에대한건 규정이라면서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