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 - saenghwalhwahagjepum deung-ui pyosi gwang-go-e gwanhan gyujeong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2-248호, 2022.04.29.)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환경부 공고(제2022-248호)

      2. 제정 고시안.  끝.

파일명:

붙임1_환경부_공고_제2022-248호.pdf

붙임2_제정_고시안.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 살생물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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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
 발제내용
1. 제정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나. 환경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06, 전자우편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붙임 1. 환경부 공고 제2022-248호(행정예고).hwpx

붙임 2. 제정고시안.hwpx

붙임 3. 규제영향분석서.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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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2022-142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제정: 2022.07.28 

- 시행: 2023.07.29.

◇ 제정 이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표시ㆍ광고에 사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문구(제2조)
   ○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
   ○ 환경ㆍ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천연(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는

      제외),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ㆍ추출(자연에서 유래ㆍ추출한 물질명ㆍ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순수(Pure)ㆍ순(純)(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
   ○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 인체ㆍ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날짜 : 2022-08-0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레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상세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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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등.

3. 의견제출.

해당 행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5월 18일까지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전자우편: .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우편번호 30103.

붙임 1. 환경부 공고 제2022-248호(행정예고).hwpx

0.04MB

붙임 2. 제정고시안.hwpx

0.04MB

붙임 3. 규제영향분석서.hwp

0.06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204-0001057 

국민생각함

대통령 집무실 명칭 국민 공모사이트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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