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2-248호, 2022.04.29.)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환경부 공고(제2022-248호) 2. 제정 고시안. 끝. 파일명: 붙임1_환경부_공고_제2022-248호.pdf 붙임2_제정_고시안.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 살생물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 [법령정보]「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안내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4. 그 밖의 사항 파일명: 붙임 1. 환경부 공고 제2022-248호(행정예고).hwpx 붙임 2. 제정고시안.hwpx 붙임 3. 규제영향분석서.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환경부고시 2022-142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제정: 2022.07.28 - 시행: 2023.07.29. ◇ 제정 이유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 등을 규정 ◇ 주요내용 제외),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ㆍ추출(자연에서 유래ㆍ추출한 물질명ㆍ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순수(Pure)ㆍ순(純)(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 문구: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피부를 사랑 *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날짜 : 2022-08-0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레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상세 규정했습니다. 1. 제정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등. 3. 의견제출. 해당 행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5월 18일까지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전자우편: .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우편번호 30103. 붙임 1. 환경부 공고 제2022-248호(행정예고).hwpx 0.04MB 붙임 2. 제정고시안.hwpx 0.04MB 붙임 3. 규제영향분석서.hwp 0.06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204-0001057 국민생각함 대통령 집무실 명칭 국민 공모사이트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www.epeopl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