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3개월 - wolse gyeyaggigan 3gaewol

집에 거주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매달 얼마씩 내면서 살아가는것이
월세 계약입니다. 보통 1년, 2년단위로 계약을 하는것이 일반적지만
6개월,3개월 같은 단기 월세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전세에 비해서 월세는 계약기간이나 보증금, 월세를 탄력적으로
조율할수 있다는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단기로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보통 1~2년 계약할때보다
월세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이유는 집주인 입장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또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중개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인데요, 계약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중개수수료를 반복적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단기 월세가 시세보다 조금더 비싼 이유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 계약기간 3개월 - wolse gyeyaggigan 3gaewol

오늘은 월세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할때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준비 해보았습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것이라면 세입자는 따로
추가금액을 내야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끝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은 월세계약기간 전 이사할때
추가적으로 발생해야하는 비용이 있다는 점일것입니다.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해야할 경우 체크해야할 부분들을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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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기로 결저이 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협의할 내용들을 미리 체크해야하고, 언제까지 집을 빼야하는지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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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진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수도 있지만, 집주인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먼저 계약내용을 지키지 못한것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월세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그때부터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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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중개수수룔 부담해야 한다.

계약기간 전 이사를 결심하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한 후,
내가 살던 집에 들어오게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면 이제 이사갈 준비를
하면 됩니다. 단,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부담해야하는것이 일반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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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입자가 부동산을 찾아다니는것이 좋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만료 전까지는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나간다고해서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집주인만
믿고 기다리는것보다는 세입자가 직접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매물로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것이 더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것은, 집주인으로부터 자신이 부동산 몇군데에
매물을 올려놓겠다는 말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했다면
힘들게 세입자를 구해놓고도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미리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에 대한 변동이 있는지
이야기를한 뒤에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는것이 좋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처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못한쪽에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미리 숙지해서 분쟁없이 원활한 일처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세 계약 해지 통보 모르면 3개월 월세를 꽁으로 주게됩니다.

위 말은 여러분께서 계약만료 후 시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만료기간을 서로 잊고 시간이 지나버림)인 상태에서 갑자기 주거지를 옮겨야 할 때 미리 월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보증금도 월세도 부담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제1에 따라 통보를 하고 난 3개월 후에 효력(월세로 여기서 이제 안삽니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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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란? 재계약이란? 둘다 같은거 아닌가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집 빌리는 사람)이 계약 만료일 날 깜빡 잊고 시간이 지나가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 명이 그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면 반드시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집을 이사가고 싶어하는 임차인[세입자]라면 바로 계약 만기일이 끝이 아니라 1개월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개월 전까지 아무런 표시가 없게 되면 만기일 날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과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으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BUT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한다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월세금액의 2= 2기의 차임액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만약에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이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면 그 기간은 비록 2년 이지만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지요. 그래도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이 준비를 할 수 있게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말은 통보(저 이제 그만 살게요!)를 하고 3개월 이후에 그만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월세를 내야하고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임대인 입장에서 마음대로 해지하는게 좀 염려가 되면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집주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기일로부터 끝나기 6개월전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재계약을 하자는 내용의 통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진 않았는데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임대차 계약 기간에는 임대인도 보증금을 약속된 기간 동안 사용하여 투자를 하든 뭘하든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이라 임의로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4조 및 제 6조의 2, 민법 제636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그 이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3개월동안 월세 내야하고 그 이후에 계약이 해지가 됨.)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제1

Q.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중에 통보를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는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하게 되나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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