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1년 계약 - wonlum 1nyeon gyeyag

안녕하세요. 먼저 읽어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2021년 6월에 원룸 월세 계약을 하고, 2022년 6월 계약이 만료되는,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대 및 개인사정으로 인해 2022년 9월까지는 더 거주하고 방을 빼고자 하였습니다. (만료기간보다 3개월 후)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법 아래에, 연장된 기간 중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묵시적 갱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동산측에 문의드린 결과, 묵시적 갱신은 1년 계약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3개월 후에 해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미리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지 않아,) 1년 동안의 계약이 한 번 더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동안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제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를 지불하고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에 방문하여 대필비를 지불하여(10만원)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조정한다면, 2023년 1월까지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로부터 약 7개월 후)

★따라서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말 1년 계약의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 않나요? 

2. 제가 계약연장을 빠르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9월 쯤에는 해지할 수 있게, 이후라도.)

답변들 모두 감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내라꼬

(499900)
121.176.***.***

BEST
자동연장으로 1년이 됐을거 같은데.. 그 집 나갈때까진 월세 내야겠죠 ㅠㅠ

20.12.14 16:01

ninpeng

(379507)
121.166.***.***

BEST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4/2020030403742.html

20.12.14 16:06

기팔111

(1257497)
106.243.***.***

BEST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면 3개월입니다

20.12.14 16:08

루리웹-3917140169

(5180581)
121.152.***.***

기팔111
묵시적계약 연장된거라면 3개월전에 나간다고 통보해야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20.12.14 16:42 | |

기팔111

(1257497)
106.243.***.***

루리웹-3917140169
네. 그전에 나가셔도 되는대 나가셔도 월세는 지불하셔야합니다. | 20.12.14 16:42 | |

루리웹-3917140169

(5180581)
121.152.***.***

기팔111
3달치 월세를 주느냐 한달치월세+복비를 주느냐 선택해야된다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답변달아주셔서 | 20.12.14 16:50 | |

블레이범F

(1365470)
221.160.***.***

복비정도면 거의 해결되기는하는데 주인하고 얘기해보심이

20.12.14 16:27

레옹

(9775)
223.222.***.***

BEST
묵시적 연장이면 통보 후 3달입니다. 3달 후 나간다하면 '복비없음'이고, 3달 중 새로운 새입자 들어온다하면 '복비있음' 이 될겁니다.

20.12.14 16:38

루리웹-1174539669

(5068538)
183.96.***.***

BEST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후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입니다. 즉,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년 계약은 그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가지 않으면 원래 주임법이 보장하고 있는 2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 님은 지금 묵시적갱신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묵시적갱신 맞다라고 해주면 그냥 모른 척 묵시적갱신 상태임을 가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낫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중개보수가 임대인 부담이긴 하지만 임차인이 3개월이 되기 전에 나가려고 한다면 임차인도 양보할건 해야죠. 3개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해지 동의해줘, 나(임대인)는 임차인 편의 봐줬는데 중개보수는 나(임대인)보고 부담하래...임차인 본인은 한푼도 손해보기 싫대. 이러면 임대인은 해지 안해주고 3개월 채워서 나가라 하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임차인보고 부담하라는건 부당하지만 그 전이라면 어쨌든 협의사항이긴 한데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2.14 16:43

노리지

(3492848)
212.102.***.***

루리웹-1174539669
2년으로 할지 1년으로 할지는 세입자 마음이라 묵시적 갱신 주장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 단서) | 20.12.14 16:47 | |

루리웹-1174539669

(5068538)
183.96.***.***

노리지
1년을 계약했더라도 2년은 주장할 수 있지만(4조 1항 단서) 이미 그 1년이 넘었는데 1년만 하고 나가겠다는건 안됩니다. 더군다나 묵시적갱신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구요. 처음 계약시 단서를 주장했는데 그 단서가 지켜지지 않았으니 다시 원칙(4조 1항 본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 20.12.14 17:04 | |

넌 나에게목욕값을줬어

(5406642)
175.114.***.***

그전에 나가면 복비 물어야하는거 맞구요. 일단 반 내놓고 빨리 빠지길 바라는수밖에 없어요.

20.12.14 16:51

내가내라꼬

(499900)
121.176.***.***

빨리 방내놓으시는게 제일 빠를겁니다~

20.12.14 16:55

KnuFE

(1303161)
220.76.***.***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주임법에 의해 자동으로 2년계약이 되는거에요.묵시적갱신은 그이후에 가능. 나가시려면 들어올사람 구하고 중개수수료 부담하셔야 해요

20.12.14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