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읽어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2021년 6월에 원룸 월세 계약을 하고, 2022년 6월 계약이 만료되는,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대 및 개인사정으로 인해 2022년 9월까지는 더 거주하고 방을 빼고자 하였습니다. (만료기간보다 3개월 후)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법 아래에, 연장된 기간 중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묵시적 갱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동산측에 문의드린 결과, 묵시적 갱신은 1년 계약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3개월 후에 해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미리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지 않아,) 1년 동안의 계약이 한 번 더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동안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제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를 지불하고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에 방문하여 대필비를 지불하여(10만원)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조정한다면, 2023년 1월까지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로부터 약 7개월 후) ★따라서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말 1년 계약의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 않나요? 2. 제가 계약연장을 빠르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9월 쯤에는 해지할 수 있게, 이후라도.) 답변들 모두 감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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