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전치2주 합의금 - sanghae jeonchi2ju hab-uigeum

상해 전치2주 합의금 - sanghae jeonchi2ju hab-uigeum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합의금입니다. 얼마 정도에 합의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통상적으로 폭행 합의금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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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종류

폭행 합의금은 상해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폭행의 종류에 따라 벌금도 달리 책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폭행 종류별 벌금/형사처벌의 정도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전치2주 합의금 - sanghae jeonchi2ju hab-uigeum

※ 폭행 합의금 책정기준

1.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는가?
2. 폭행의 수위가 어느 정도이며, 심각하진 않은가?
3. 추가 치료 비용이 들 가능성은 없는가?
4. 가해자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 (공무원, 기업 임원, 교수 등)

폭행 합의금 얼마?

합의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서입니다. , 몇 주 진단을 받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80~120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기본 80만원의 합의금은 생각해야 합니다.

폭행 전치 2주 합의금은 200~400만원 선에서 조율하게 되며, 전치 3주 이상이면 500만원, 전치 4주 이상이면 정도에 따라 1000만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별(주수) 보편적인 금액이 있을 뿐 사실상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단순폭행이라 생각하여 합의를 안하면 입건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점을 악용해 피해자가 시세보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

모든 합의가 그렇듯 폭행 합의서 역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중요내용을 빠뜨려 차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및 협의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 합의금 먼저 계좌 입금 후 작성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 폭행사건을 상세히 기술
- 합의 이후, 민사상 청구는 없을 것 명시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명시
- 양 당사자 간 날인 / 사진 촬영
맺음말

지금까지 폭행 합의금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다소 무겁다 생각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만 끙끙 앓기 보다는 가까운 곳에 무료 법률상담센터들이 많으니 찾아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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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행인과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고, 제가 상대방을 폭행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있고, 저또한 폭행 사실을 인정합니다.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며 2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을 청구한 것 같아 이를 조정하고 싶습니다. 잘못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전치 2주에 비해 과한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손해배상청구
  • #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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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향

      우선 소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소장 지참하셔서 내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하여 방어가 가능한 선을 안내드립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흔히 동종 사안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괄하여 청구하는데, 각각의 항목이 어떻게 산정되어 청구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손해 등)는 법리와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산출되는 것이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방어해야 할 것이지만, 정신적 손해는 사실심 법원의 직권 결정사항이므로 변론을 통하여 최대한 감액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안을 알 수가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전치 2주의 상해에 2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은 과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응소하면서 방어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유사 경험

      최근에도 특수상해 및 공동폭행 쌍방 사건의 민사소송을 수임하여 종결시켰으며, 형사사건에서 파생된 민사소송(위자료가 포함된)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05월 01일 답변 작성됨

      상담사례 12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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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향

      귀하의 형사사건에 대한 결과 및 구체적인 부상의 정도가 불분명하나 2주 상해 진단에 2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과도한 청구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귀하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경험

      대형로펌, 유명형사전문로펌에서 근무하였으며, 2021년 1년간 민.형사사건 180건 이상 수행하였습니다. 경찰청 법률자문, 서울서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등 형사사건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중학교, 숭의여자고등학교에서 변호사 명예교사로 활동하며 소년범죄 등에 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05월 01일 답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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